Q.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저는 OO교도소에 수감 중인 OOO입니다. 시사법률 신문은 정기구독으로 잘 읽고 있습니다. 저는 2011년경 궐석재판으로 1심에서 징역 6년이 선고되었고, 그 후 2021년경 항소권회복청구 끝에 항소하여 원심파기 판결을 받았습니다. 원심 8회차부터 공판심리가 재시작되었으나, 2023년경 항소심에서 징역 5년 6월의 판결을 선고받고 말았습니다. 이후 대법원에 상고를 하였으나 기각되어 판결이 확정되었습니다. 항소심 판결문을 자세히 살펴보았는데, 판결문에는 “직권판단으로 원심 판결 중 피고(인) 사건 부분을 파기한다”고 명시되어 있었습니다. 그 이유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유죄판결이 확정된 피고인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공판절차에 출석할 수 없었던 경우에는 재심을 청구할 수 있는데, 피고인이 재심을 청구하지 않고 항소권회복을 청구하여 인용된 경우에는 형사소송법 제361조의5 제13호에서 정한 ‘재심청구의 사유가 있는 때’에 해당하는 항소이유를 주장하는 것으로 본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재심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면 새로 소송절차를 진행한 다음 제1심 판결을 파기하고 새로운 심리 결과에 따라 다시 판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실제
‘경제가 어려우면 경제범죄가 기승한다’는 말이 있다. 단순한 속설처럼 들릴 수도 있지만, 실제 범죄 통계를 들여다보면 그 말이 완전히 틀린 말은 아니다. 경제가 위축되고 민생이 어려워질수록 누군가는 생존을 위해, 또 누군가는 그 어려움을 악용해 범죄에 손을 대는 일이 반복된다. 최근 언론에서 ‘대한민국 경제가 어렵다’, ‘경기가 나쁘다’라는 보도가 연일 쏟아지고 있다. 그래서인지 최근 사기 범죄에 대한 문의가 많이 늘었다. 그중에서도 특히 보이스피싱, 주식 리딩방, 로맨스 스캠 등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한 범죄 유형에 대한 상담 요청이 많아지고 있다. 피해자들은 대부분 평범한 서민층으로 금전 피해는 물론 정신적 안정까지 무너뜨리는 경우가 많아 사회적 파장도 크다. 최근 문의가 폭증한 범죄 유형 중 하나는 바로 보이스피싱 수거책 혹은 전달책에 관한 것이다. 필자는 오늘 이 문제를 중심으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한다. 보이스피싱 조직은 그 구조상 범죄 수익을 회수하는 역할을 누군가에게 맡길 수밖에 없다. 이른바 ‘수거책’ 혹은 ‘전달책’이라 불리는 사람들이다. 이들은 피해자로부터 직접 현금을 전달받거나, 다른 공범에게 받은 현금을 조직의 지시에 따라 운반하는 역할
지난 8일, 온라인 커뮤니티 ‘옥바라지 카페’에 한 게시글이 올라오며 큰 공감을 불러일으켰다. 해당 글의 작성자는 ‘특수상해’ 사건으로 항소심 판결을 받은 피고인의 가족이었다. 게시자는 “많은 분들이 응원과 걱정을 해주셨지만…”이라는 제목의 글을 통해, 수원 형사6-2부 재판부에서 선고받은 항소심 결과를 공유했다. 작성자 A 씨는 “1심보다 정확히 2배의 형량을 항소심에서 받았다”며 억울함을 토로했다. A 씨는 “양형자료를 세 차례 끌어모아 제출하고, 반성문도 주 1회씩 꾸준히 써왔다”며 “마지막에는 어렵게 공탁까지 했다”고 말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이 같은 노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A 씨에 따르면 판사는 “합의도 되지 않았고 피해 회복도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며 “피해자가 공탁을 거부하고 꾸준히 엄벌을 요구했다”고 설명했다고 한다. 특히 “피고인이 양형자료와 반성문을 제출하는 시간에 피해 회복에 더 노력하라”는 판결문 낭독에 “눈물이 왈칵 쏟아졌다”고 A 씨는 전했다. 그러면서 “너무 맞는 말이었고, 동시에 너무 무력했다”고 덧붙였다. 해당 게시글에는 다양한 댓글이 이어졌다. 회원들은 “힘내라”, “속상하다”, “판사님 성향에 따라 정말 너무 갈린다”,
24년 전 경기도 안산에서 부부를 흉기로 찔러 금품을 빼앗은 혐의로 기소된 40대 남성이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한 뒤, 첫 재판에서 이를 철회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해당 피고인은 지난달 11일 “기소가 되었는데 재판이 열리지 않는다”며 “자신과는 무관한 일”이라고 주장하는 억울한 사연을 본지에 보내온 바 있다. 지난 8일 전주지방법원 제12형사부(재판장 김도형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공판준비기일에서 피고인 A 씨(45)는 국민참여재판 의사 확인서를 제출했으나, 이날 법정에서는 입장을 바꿨다. 재판부가 철회 이유를 묻자 A 씨는 “재판이 하루 만에 끝날 수 있다는 말을 들었다”며 “신청을 취소하고 싶다”고 답했다. 이에 재판부는 “국민참여재판은 하루에 끝날 수 있지만, 준비 기간이 길고 절차도 복잡하다”며 “그 결정이 피고인에게 유리할지 불리할지 지금 단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A 씨는 다시 “변호사에게 물어보니 재판이 한 번에 끝난다고 해서… 내가 잘 몰랐다. 그럼 다시 원래대로 국민참여재판을 받겠다”며 입장을 번복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A 씨가 제도를 정확히 이해하지 못한 상태에서 결정을 번복한 점을 감안해 “변호인과 충분히 상의하고, 다음 기일에 명확한
배우 이시영 씨가 시험관 시술로 얻은 배아를 이식해 혼자 임신 및 출산을 결심했다고 밝히면서, 이혼한 배우자의 동의 없이 이뤄진 배아 이식이 법적으로 가능했는지를 두고 해석이 엇갈리고 있다. 한마디로 ‘규정 공백’인 셈인데 상당수 산부인과 병원에서는 시험관 시술 직전에도 본인과 배우자의 동의를 구하고 있다고 한다. 9일 의료계에 따르면 현행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생명윤리법)은 배아의 ‘생성’만을 규제할 뿐, 이미 만들어진 배아를 여성의 자궁에 착상시키는 행위에 대한 명확한 제한은 두고 있지 않다. 김재연 대한산부인과의사회장은 “이혼 여성은 전남편 동의 없이 시험관(체외 수정) 시술을 받을 수 있다. 시술 주체이자 신체적 결정권은 오직 여성 본인에게 있다”면서도 “매우 복잡하고 논란의 여지는 많은 문제로 보인다. 만약 전 남편이 반대했다면 법적 분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으며 법원은 생식의 자유 등을 고려할 수 있다”고 말했다. 법조계 관계자들도 “혼인 중 생성된 배아를 이혼 후 착상한 것이라 해도 법적으로 남편의 동의를 요하는 명시 규정은 없다”고 말했다. 이어 “이 씨가 혼자 양육하겠다고 밝혔기 때문에 양육비 분쟁 가능성은 작지만, 친생 여부
1980년대 삼청교육대에 강제로 수용돼 ‘순화 교육’을 받은 피해자와 유족들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항소심에서 위자료가 늘어났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민사4부(김우진 부장판사)는 지난달 26일 삼청교육대 피해자와 그 유족이 제기한 손해배상 항소심에서, 국가가 위자료로 총 22억 9,800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는 1심 판결액(17억 6,288만여 원)보다 약 5억 3,000만 원이 증액된 금액이다. 재판부는 전두환 신군부가 1980년 ‘불량배 소탕’과 ‘순화 교육’을 명분으로 내세워 발령한 ‘계엄 포고 제13호’에 따라 피해자들을 영장 없이 체포해 삼청교육대에 불법 수용한 사실을 인정했다. 이로 인해 피해자들과 그 가족이 정신적 고통을 입었다는 원심 판단을 수용했다. 특히 재판부는 “피해자 A 씨는 수용 당시 어린 자녀를 둔 가장이었고, 피해자 B 씨는 수용 당시 미성년자였는데 그 부친은 자녀인 B 씨의 수용 기간 스스로 생을 마감했다”며 “또 배상이 불법행위 이후 장기간 지연된 사정을 참작해 위자료 원금을 적절히 증액 산정할 필요가 있다”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했다. 정부 측은 피해자들이 출소 당시 또는 노태우 전 대통령이
교정시설에 수감 중인 무기수는 1,700명이 넘지만, 실제 가석방으로 사회에 복귀한 사례는 지난해 단 1건에 그쳤다. 형법상 가석방이 가능하도록 규정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상 ‘형기 없는 종신형’으로 기능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최근 ‘묻지마 살해’ 등 강력 범죄가 잇따르면서 국민 불안감이 고조되고, 이로 인해 무기수의 가석방에 대한 정서적 저항이 커지고 있다. 9일 교정통계연보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전국 교정시설에 수감 중인 무기형 수형자는 총 1,709명으로, 전체 수형자의 약 2.8%를 차지한다. 그러나 이 가운데 실제로 가석방이 이뤄진 사례는 단 1건에 불과하다. 가석방 심사는 수형자의 교정 성적, 건강 상태, 사회 복귀 계획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이루어진다. 형법상 무기형 수형자도 20년 이상 복역하면 가석방 심사 대상이 될 수 있도록 명시돼 있다. 하지만 실제로는 심사 기준이 외부에 공개되지 않고, 통과율도 극히 낮아 사실상 무의미한 제도라는 비판이 꾸준히 제기돼왔다. 가석방된 무기수의 3년 내 재복역률은 0%를 유지하고 있다. 오히려 장기 수형자일수록 교정 효과가 안정적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분석도 있다. 전문가들은 실제 가석방 심사
Q. 변호사님, 소개 좀 부탁드립니다. A. 저는 1996년 38회 사법시험에 합격하고 사법연수원 30기 과정을 밟아 2001년 수원지방검찰청 검사로 임관하였습니다. 이후 네 군데 임지를 바꿔 가며 근무하던 중 2006년 의정부지방검찰청 근무를 마지막으로 퇴직했습니다. 이후 대형 로펌인 법무법인 로고스에서 2020년 12월까지 15년간 어쏘, 파트너 변호사로 일했습니다. 이후 2021년 1월부터 법무법인 테헤란에 합류, 형사사건을 총괄하는 업무를 맡고 있습니다. Q. 검사 출신이시잖아요. 검사 시절에 “엄청 깐깐하다”, “칼 같다” 이런 소리 많이 들으셨을 것 같은데요. 검사부터 변호사까지 20년이 넘는 세월, 형사 한 분야만 하셨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A. 형사부 초임 검사로 율사 생활을 시작했던 게 이유라고 할 수 있겠죠. 매달 배당받는 2~300건 상당의 형사사건들을 처리하다 보니 옆을 돌아볼 여유가 없었던 것 같습니다. 지금 돌이켜 생각해 보면 형사부 검사 생활을 했던 게 형사 외길을 걷게 한 힘이 되기도 했습니다. 또 형사부 검사라면 근무청에서 6개월 정도는 공판 검사 역할도 수행해야 합니다. 이때 법정에서도 여러 경험을 쌓을 수 있었고, 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