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Q. 안녕하세요. 제가 2월에 징벌 중 가장 약한 ‘경고 처분’을 받았는데요. 가석방 때문에 분류심사과장 면담을 하였는데, 경고여도 징벌이어서 1년 동안은 가석방 심사 자체도 안 된다고만 하네요. 너무 답답해서 편지 드려봅니다. 그리고 형 변경, 순서 변경하는 것도 검사님이 1년 동안 안 해주실 거라고 하는데 알고 싶습니다. [새출발 상담소]A. 경고를 받았을 시 1년 동안 가석방 대상자가 될 수 없는지에 대해 문의 주셨습니다.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34조는 수형자의 징벌이 일정 기간이 경과하면 실효될 수 있음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경고에 해당하는 징벌은 6개월이 경과하면 실효될 수 있습니다. 또한 가석방 업무지침 제43조(규율위반)에는 “수용생활 중 처분받은 징벌사항을 기재한다. 단, 실효된 징벌은 기재하지 아니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6개월 뒤 징벌 시효가 되면 가석방 대상이 될 수 있으나, 징벌 실효는 교정당국의 재량권이고, 실제 가석방 심사 시에는 실효되지 않은 징벌사항들이 기재되며, 가석방 심의록을 살펴보면 징벌 이력이 있는 경우 징벌 종료 후 1년 이내는 제한사범으로 분류합니다. 분류심
Q. 성범죄로 전자발찌를 착용한 경우, 보호관찰 기간에 외국을 여행 가거나 취업을 하려면 보호관찰소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외국으로의 출국에 관한 조건 및 방법이 있는지요? [새출발 상담소]A. 보호관찰 기간 중 해외 체류는 보호관찰소의 승인 여부와 법적 요건에 따라 다릅니다. 보호관찰은 원칙적으로 국내에서 이행해야 하나, 허가 시 외국으로 출국은 가능합니다. 보호관찰 대상자가 무단으로 출국할 경우 보호관찰 위반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해외에 체류하는 동안 보호관찰이 자동으로 중지되는 것은 아니지만, 정식 절차 없이 출국하면 보호관찰을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될 가능성이 큽니다.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사전 신고 → 해외여행 계획을 보호관찰관에게 알림승인 요청 → 여행 목적, 기간, 체류지, 연락처 등을 포함한 자료를 제출하여 승인을 요청승인 여부 결정 → 보호관찰소에서 제출된 자료를 검토하여 출국 여부 결정귀국 후 보고 → 귀국 후 즉시 보호관찰관에게 귀국 사실 보고
Q. 안녕하세요. 「내 사건 판사님과 판결이 궁금해」를 보고 편지드립니다. 저는 불법 통장 유통업자의 역할을 하다가 구속되었고, 공소사실은 사기 방조와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입니다. 1심에서는 공소금액이 커서 합의를 진행하지 않았지만, 항소심에서는 일부 피해자와라도 합의를 하면 선고형이 어떻게 달라질지 궁금합니다. 같은 죄명으로 기소된 다른 사람들도 공소금액이 크지만, 상대적으로 적은 금액으로라도 합의를 진행해야 하는지 고민하고 있습니다. 또한 제 사건을 심리하게 될 서울동부지방법원 1항소부 재판부에 대한 정보도 알고 싶습니다. [새출발 상담소]A. 통장 유통(장집) 업자는 단순히 접근매체를 양도·양수한 것만으로도 처벌 대상이 됩니다. 관련 판례 3가지를 간단히 정리해 드립니다. 최근 판결 경향은 보이스피싱 범죄는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계획적·조직적으로 이루어지고, 피해 규모가 크며 회복도 어려워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평가받고 있습니다. 만약 피고인이 단순 통장 모집책이라 하더라도, 이는 범죄에 필수적인 역할이며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보아 공소금액에 상관없이 중한 형을 선고하는 추세입니다. 통장 유통으로 인해 실제 피해가 발생한 경우, 재판부는 해당 유통 행위
Q. 안녕하세요. 저는 00월 00일 방송에서 방영된 사건의 당사자입니다. 당시 방송에서는 제가 마치 조직폭력배이며, 동거녀를 상습적으로 폭행했고 극단적 선택을 유도한 것처럼 다뤄졌습니다. 그러나 그 내용은 허위사실과 일부 혼합된 주장들로 구성되어 있었고, 저는 지금까지 그 오해와 낙인 속에서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내왔습니다. 저는 형사 재심을 청구하고자 합니다. 혼자 감당하기 어려운 법적 구조와 절차 속에서, 진심을 듣고 함께 고민해주실 변호사님을 찾고 있습니다. 2020년 9월, 동거녀가 자택에서 변사체로 발견되었고, 당시 경찰은 내사 종결 결정을 내렸습니다. 사인은 경부압박질식사였습니다. 그날 새벽 다툼이 있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녀는 평소 자해 성향이 심했고, 술로 감정 기복이 격했습니다. 사망 직전 남긴 휴대폰 메시지 속에는 그녀 스스로의 불안과 혼란이 그대로 담겨 있었습니다. 이후 동거녀와 다툰사실과 유족 어머니가 전북경찰청 광역수사대에 진정서를 제출하여(불법사채, 도박개장, 폭행 등) 시작된 수사는 조직폭력배라는 명칭과 전과 32범이란 허위사실 기재하여 구속영장청구(2021.3.29. 조사, 같은 해 4.8. 구속영장실질심사)에서 구속영장
지난 1일, 서울구치소에 수감 중인 A씨로부터 한 통의 편지가 도착했다. 항소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고 복역 중인 A 씨는 “진심 어린 반성이 법정에서 외면당했다”고 하소연했다. A 씨는 사기죄로 1심에서 법정 구속됐다. 그는 재판 당시 반성의 여지가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다고 판단해, 항소심에 146통의 반성문을 매일 작성해 제출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기각했다. 그는 “그렇게 많은 반성문도 양형 사유로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면, 피고인의 진심은 어떻게 전달해야 하나요?”라고 호소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반성문 제출은 양형 요소 중 하나로 인정되지만, 법원은 단순 제출만으로는 감형에 신중한 태도를 보인다. 형법 제51조는 ▲피고인의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양형 판단의 요소로 규정하고 있다. 법무법인 청 곽준호 대표 변호사는 <더시사법률>과의 통화에서 “형량 감경은 ‘진지한 반성’이 확인될 때만 가능하다”고 말했다. 그는 “요즘은 생성형 AI나 대필 업체가 작성한 반성문이 많아, 단순히 분량이 많다고 해서 진정성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어 “최근 판사들 사이에서도 판결문에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다’는 표현 자체를 지양하는 분위기”라며 “
Q. 안녕하세요. 저는 사기, 병역 기피 등 사건으로 1년 6월에 벌금형 300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가석방 받기 전 걸림돌이 되는 몇 가지가 있는데요. 먼저 추가 사건이 아직 기소가 되지 않았고, 벌금형도 있어 형 집행 변경을 통해 먼저 없애려 합니다.첫 번째 질문은 병역 기피 사건은 가석방 받을 수 있는가요?두 번째, 가석방을 받았다고 했을 때 1년 6개월을 다 살지 않았는데 군 병역 면제가 되는가요? [새출발 상담소] A. 우선 병역 기피 사건도 가석방이 가능한지, 가석방을 받아 1년 6개월을 다 살지 않았는데 군 병역 면제가 되는지 묻는 듯합니다. 첫 번째 질문에 대해, 가석방은 형의 종류나 범죄 유형에 관계없이, 일정 형기를 경과하고 교정 성적이 양호하며 재범 위험이 낮다고 판단되면 가능합니다.병역 기피(병역법 위반)는 형법상 일반 범죄로 분류되며, 강력범죄나 특정강력범죄와 같은 제한 규정은 없습니다.질문자님이 편지로 적어주신 세 번째 질문은 두 번째 질문에 포함되기에 말씀을 드리면, 가석방은 잔형 집행 정지일 뿐, 형 자체가 소멸되거나 감형된 것이 아니고 여전히 집행 중인 것입니다.즉, ‘1년 6월 실형을 선고받은 병역 기피자’는 가석방 여부와 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가 김문수 국민의힘 대통령 후보·한덕수 무소속 대통령 선거 예비 후보와 이준석 개혁신당 대통령 후보가 포함된 가상 3자 대결에서 모두 1위로 나타났다. 하지만 이재명 후보의 사법리스크가 다시 부상하면서 소폭 하락했다. 5일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지난달 30일부터 지난 2일 전국 만 18세 이상 유권자 1509명을 대상으로 실시해 공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이재명 후보와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경선 후보, 이준석 후보의 3자 대결 구도를 가정했을 때 이재명(46.6%), 김문수(27.8%), 이준석(7.5%) 순으로 나타났다. 이번 설문조사는 이재명 후보가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으로 지난 1일 대법원 판결에서 파기환송 선고를 받고, 한덕수 후보가 대선 출마를 선언하고, 김문수 예비후보가 국민의힘 후보로 확정된 뒤 첫 조사다. 해당 3자 대결에서는 민주당 지지층의 94.9% 진보층의 81.7%가 이재명 후보를 지지했고, 국민의힘 지지층의 60.3%, 보수층의 48.9% 김문수 후보를 지지했다. 중도층 내에서는 이 후보(52.1%)가 김 후보(20.3%)보다 많았다. 김문수 후보 대신 한덕수 후보를 포함할 경우 이재명(46.5%
60대 남성이 경찰의 단속 차량을 상대로 보험사기 범행을 저지른 혐의로 벌금형과 함께 소송비용까지 부담하는 처분을 받았다. 춘천지법 형사1단독 송종환 부장판사는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 씨(67)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고 5일 밝혔다. A 씨는 2023년 10월 15일 오후 5시쯤, 강원 춘천시의 한 도로에서 암행순찰차를 운전하던 경찰관으로부터 “주차를 위해 잠시 비켜 달라”는 요청을 받았다. 하지만 그는 이를 무시한 채 차를 움직이지 않았고, 순찰차가 결국 다른 위치로 이동하자 이를 악용해 보험사기를 시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공소장에 따르면 A 씨는 당시 순찰차의 바퀴에 발을 밟히지 않았는데도, 발을 밟혀 상해를 입은 것처럼 손해보험사에 신고한 뒤 한 정형외과에서 입원치료를 받는 등 이같은 수법으로 합의금과 병원 치료비 등 126만여 원을 받아 챙긴 혐의다. 재판에서 A 씨 측은 “차량(순찰차)이 옆을 지나면서 후진할 때, 발이 그 차량 바퀴에 밟힌 사실이 있다”며 “이로 인해 보험금을 취득한 것을 두고 보험사기라고 할 수 없다”고 항변했으나,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송 부장판사는 블랙박스 영상에 주목했다. 송 부장판사
각서 등 문서에 기재된 ‘변호사 선임비’가 특별한 약정이 없다면 대법원이 “별도 약정이 없다면 착수금과 성공보수를 모두 포함하는 것으로 봐야 한다”는 판단을 내렸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A 씨가 B 씨를 상대로 낸 약정금 청구 소송에서 원심 일부 승소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 사건은 2019년 11월 A 씨의 아들 김씨가 사망한 뒤, 보험금 분배 문제를 둘러싸고 시아버지인 A 씨와 며느리 B 씨가 각서를 작성하면서 비롯됐다. 각서에는 김 씨에 대한 보험금 및 보상금에서 김 씨의 채무변제, 소송비용, 선임비 등을 제외하고 50%를 지급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이후 A 씨는 협의에 따라 상속 포기를 했고, B 씨가 남편의 단독 상속인이 됐다. B 씨는 한화손해보험으로부터 보험금 2억 원을 받았다. 또 가해 차량의 보험사인 삼성화재해상보험을 상대한 소송에서 일부 승소해 7억 4680만 원을 받았다. B 씨는 이 과정에서 변호사를 선임했는데, 착수금은 220만 원, 성공보수는 확정 인용금액의 20%를 조건으로 했다. 각서에 따르면 정산 대상이 되는 돈은 보험금 합계 9억4680만 원이다. 1심은 이 돈에
국가대표 수비수 김민재(바이에른 뮌헨)가 유럽에 진출한 뒤 두 번째 우승컵을 들어 올렸다. 바이에른 뮌헨은 레버쿠젠을 따돌리고 2년 만에 독일 분데스리가 정상을 탈환하며 구단 통산 34번째 우승의 기쁨을 누렸다. 레버쿠젠은 5일(한국시간) 독일 프라이부르크 유로파파크 슈타디온에서 열린 프라이부르크와의 2024-25 분데스리가 32라운드 원정 경기에서 2-2로 비겼다. 이로써 바이에른 뮌헨(승점 76)은 레버쿠젠(승점 68)과 승점 차 '8'을 기록, 남은 두 경기 결과에 상관없이 분데스리가 우승을 확정했다. 바이에른 뮌헨이 분데스리가 우승을 차지한 것은 2022-23시즌 이후 2년 만이다. 분데스리가 최다 우승 기록을 보유한 바이에른 뮌헨은 2012-13시즌부터 2022-23시즌까지 무려 11연패를 달성했다. 그러나 2023-24시즌에는 '무패 우승'을 달성한 레버쿠젠의 돌풍에 밀려 3위에 그쳤다. 뱅상 콩파니 감독 체제로 개편한 바이에른 뮌헨은 올 시즌 분데스리가 우승으로 자존심을 회복했다. 다만 DFB 포칼과 유럽축구연맹(UEFA) 챔피언스리그(UCL)에서는 탈락의 쓴맛을 봤다. 김민재는 바이에른 뮌헨 입단 두 번째 시즌 만에 처음으로 우승의 기쁨을 만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