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책임변호사 : 채의준
“쉽게 돈 번다”는 말에 속아 캄보디아로 넘어가 보이스피싱에 가담한 3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구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정한근)는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30대 A씨에게 징역 4년 6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전기통신을 이용한 보이스피싱 범죄는 다수가 조직적으로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단기간 대규모 피해를 양산한다”며 “피해 회복이 어렵고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큰 만큼 가담자 모두 엄정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고인은 모집책에 포섭돼 돈을 쉽게 벌겠단 유혹에 빠져 범행에 가담했다”며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했으며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도 없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5월 캄보디아 프놈펜으로 건너가 현지 보이스피싱 콜센터에서 전화상담원으로 고용됐다. 그는 총책의 지시에 따라 “정부 지원을 받아 저금리로 대출이 가능하다”며 피해자들을 속여 개인정보를 알아낸 뒤 20명으로부터 3억여 원을 가로챈 것으로 조사됐다. 조직은 총책, 전화유인책, 상담원 모집책, 인출·환전책 등으로 역할을 분담하고 피해자 정보를 각 상담원에게 배당해 범행을 저질렀다
Q. 저는 2023년 10월 6일경 PC방에서 게임을 하던 중 형사 세 분에 의해 체포되었습니다. 그 당시 형사팀장님께서 제게 다가와 “○○○씨 맞습니까?”라고 물으셨고, 저는 자포자기한 심정으로 “맞습니다”라고 대답했습니다. 이에 형사님은 저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절도) 위반 혐의로 체포한다고 말씀하시며 미란다 원칙을 고지하지 않은 채 수갑을 채웠고, 밖에서 대기 중이던 순찰차에 저를 태워 경찰서로 이동해 조사를 진행한 뒤 입감시켰습니다. 이후 피의자 신문에서 미란다 원칙을 고지하지 않은 것은 부당하다며 형사님들께 지속적으로 이의를 제기하였고, 검찰 조사 과정에서도 “체포 당시 팀장님이 미란다 원칙을 고지하지 않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체포될 당시의 CCTV 영상도 검사님께 증거로 제출하였으나, 영상이 음소거 상태여서 실제로 미란다 원칙 고지가 이루어졌는지는 확인할 수 없었습니다. 형사님들께서 보디캠을 착용하지 않아 미란다 원칙 고지 여부를 객관적으로 확인할 방법이 없습니다. 이에 대해 어떤 죄명으로 고소를 제기할 수 있는지, 그리고 형사들이 범인 체포 시에 보디캠을 착용하는 것이 법적 의무사항인지 궁금합니다. A. 우선 미란다 원칙 고지에 대한 법적 근거부
Q. 서울고등법원 제10형사부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A. 서울고등법원 제10형사부(재판장 이상호·이재신·정현경)의 이상호 재판장은 서울대 정치학과 졸업 후 사법연수원 29기, 이재신 판사는 서울대 졸업 후 연수원 32기, 정현경 판사는 고려대 졸업 후 연수원 33기 출신으로, 법리 판단과 양형 기준에서 비교적 일관된 태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 재판부는 성범죄나 폭력 사건에서 피해자의 진술 신빙성과 정신적 피해, 범행 경위의 중대성을 판단의 핵심 요소로 삼습니다. 사건번호 ○○○○에서는 피해자의 취약성과 사회적 법익 침해를 강조하며 실형을 유지했고, 또 다른 사건에서는 피해 회복이 없고 범행 수단과 결과가 중대한 경우 항소심에서 감형을 허용하지 않았습니다. 단순히 반성하고 있다거나 초범이라는 이유만으로 형량을 낮추지 않으며, 특히 성범죄 사건에서는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대부분 항소를 기각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항소심으로서 사후심 성격을 엄격히 유지하는 것도 특징입니다. 사건번호 ○○○○에서는 피해자 진술이 일관되고 새로운 참작 사유가 없다는 이유로 항소를 기각했으며, 또 다른 사건에서도 피해 회복이 없고 고의성이 명확하다는 이유로 원심 판
순천교도소는 오는 24일부터 28일까지 ‘제54회 교정작품전시회’를 개최한다고 15일 밝혔다. 1962년 덕수궁에서 처음 열린 이 전시는 2022년까지 교정본부가 주관했으나, 지난해부터는 전국 4개 지방교정청 주관으로 변경됐다. 올해로 54회를 맞는 이번 전시회는 교정행정의 대표 행사이자 수용자들의 사회 복귀 의지를 엿볼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꼽힌다. 단순한 예술 활동을 넘어 수용자들의 삶에 긍정적인 변화를 이끌어온다는 평가도 나온다. 전시장에는 수용자들이 교정·교화 과정에서 제작한 공예·문예작품 162점을 비롯해 교정공무원 작품 2점, 교정위원 작품 4점이 함께 전시된다. 전시 개막에 앞서 버스킹 공연이 열리고, 교도관복 착용·보라미 패션 체험 등 다채로운 행사가 마련돼 교정 현장을 보다 가까이서 체험할 수 있다. 최국진 순천교도소장은 “수용자들이 교정과 교화를 통해 새로운 희망을 품고 사회로 돌아갈 수 있도록 앞으로도 꾸준히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서울 지하철 5호선 열차에 불을 질러 승객들을 살해하려 한 혐의를 받는 60대 남성이 1심에서 징역 12년을 선고받았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5부(부장판사 양환승)는 살인미수와 현존전차방화치상, 철도안전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원모씨에게 징역 12년과 보호관찰 3년을 선고했다. 원씨는 지난 5월 31일 오전 8시 42분쯤 5호선 여의나루역~마포역 터널 구간을 달리는 열차 안에서 휘발유를 뿌린 뒤 옷가지에 불을 붙이는 방식으로 방화한 혐의를 받는다. 이 화재로 원씨를 비롯해 총 23명이 연기 흡입 등 경상을 입었다. 검찰 조사에 따르면 원씨는 이혼 소송 중 재산분할 결과에 대한 불만과 아내에 대한 배신감을 갖고 범행을 결심했다. 검찰은 기소 과정에서 경찰이 송치할 당시 적용한 현존전차방화치상 혐의뿐 아니라 탑승객 160명에 대한 살인미수도 추가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이혼 소송 결과에 대한 개인적인 불만을 이유로 승객 487명이 탑승하고 있던 지하철 전동차 내에 휘발유를 붓고 불을 질러 승객들을 다치게 하고 공포에 떨게 했다“며 ”죄질이 좋지 않고 비난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해 대중교통 이용 안전에 대한
정부가 서울 전역과 경기 일부 지역을 조정대상지역·투기과열지구 및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하며 사실상 ‘전면 규제체제’를 가동했다. 강남발 집값 급등과 풍선효과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초강도 부동산 대책이다. 토지거래허가구역 제도는 1978년 도입됐다. 당시엔 대규모 신도시 개발 예정지에서 보상금 노린 투기 거래를 막기 위한 목적이었다. 1989~1991년에는 서울 전역이 사실상 전면 지정되며, 모든 토지 거래에 정부 허가가 필요했다. 이후 1994년 일부 해제됐다가, 1990년대 후반 들어 강남·용산·마포 등 신흥 주거지 중심으로 재지정이 확대됐다. 투기 억제와 실수요자 보호가 명분이었다. 2017년에는 서울 25개 자치구 전역이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됐지만, 풍선효과로 인해 투자자들이 경기 외곽으로 몰리면서 또 다른 과열 양상이 나타났다. 이후 2020년대 들어서는 일부 강남권과 마용성·여의도·목동 등만 제한적으로 지정돼 규제의 ‘핀셋화’가 시도됐다. 이번 10·15 부동산 대책으로 서울 25개 구 전체와 경기 12개 지역이 조정대상지역·투기과열지구·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됐다. 경기도 지정 지역은 과천, 광명, 성남(분당·수정·중원), 수원(영통·장안·팔달
경남 밀양 성폭행 사건 가해자들의 신상을 인터넷에 유포한 유튜버가 1심에서 징역 8개월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행위가 사적 제재에 해당된다고 판단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5단독(김웅수 판사)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최모씨에게 징역 8개월,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법원은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법정 구속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를 인정했으며 제출된 객관적 증거를 종합해 볼 때 유죄로 인정된다”며 “정당한 비판을 넘어 피해자들이 사회생활을 하지 못하도록 사적 제재를 가하기 위한 의도로 영상을 게시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이어 “사적 제재는 허용되지 않는 수단이고 이러한 행위가 사회 전반에 확산될 경우 사법체계의 근간이 훼손될 수 있다는 점에서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최씨는 지난해 5월부터 9월까지 경남 밀양 성폭행 사건 가해자의 개명 전 이름, 출신학교, 사진 등 정보를 담은 40분 길이의 영상을 올려 명예훼손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가해자들의 신상을 공개한 유튜버 ‘나락보관소’가 올린 영상을 재가공해
교정시설마다 도서 반입 기준이 달라 논란이 일고 있다. 일부 교정시설은 유해간행물이 아닌 일반 잡지까지 제한하거나 반송하는 사례가 잇따르자 “이미 위헌 판결이 난 사안을 교정본부가 자의적으로 운영한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15일 제보자에 따르면 수형자 A씨는 B사의 잡지를 신청했으나 담당 교도관이 반입을 불허했다. A씨는 담당 교도관에게 “해당 잡지는 유해간행물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법원에서도 위헌으로 본 사안인데 왜 제한하느냐”고 문제를 제기했지만, 담당자는 “교정본부에서 공문이 내려와야 한다”고 답했다. 이에 대해 법조계는 “교정본부가 법 위에 설 수는 없다”며 “입법 공백 상태에서 자의적 판단으로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것은 명백히 위헌”이라고 지적했다. 일부 교정시설은 수용자의 도서 반입을 법적으로 제한할 근거가 없음에도, 음란성이나 폭력성을 이유로 일부 간행물의 반입을 불허하고 있다. 형집행법 제47조 제1항은 “수용자가 신청한 도서가 「출판문화산업 진흥법」에 따른 유해간행물이 아닌 이상, 반입을 제한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럼에도 교도소별로 반입 기준이 달라지는 이유는 ‘교화 저해’나 ‘질서 유지’를 명목으로 한 내부 자의적 판단 때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