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5월 경북 안동에서 20대 여성들이 사는 집에 몰래 침입해 속옷을 뒤적인 30대 남성 A씨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다만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 판단이 내려졌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구지법 안동지원 형사1단독(손영언 부장판사)은 주거침입 혐의 등으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을 명했다. A씨는 20대 여성 두 명이 거주하는 안동시 용상동의 한 아파트에 베란다를 통해 들어간 뒤 내부를 살피고 1시간 동안 3차례 드나들며 여성들의 속옷을 만진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주거침입 및 주거수색 부분은 인정하고 있으며 피해 회복을 위해 금원을 공탁하는 등 반성의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밝혔다. A씨는 피해자 1인당 250만원씩을 법원에 공탁한 것으로 전해졌다. 반면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해자들이 집을 비운 상태에서 이뤄진 범행으로, 피해자에게 직접적인 불안감을 조성하려는 고의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해당 부분은 무죄로 봤다. 스토킹처벌법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 정당한 이유 없이 접근하거나 따라다니는 행위, 주거 등 부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