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말 내가 사기꾼인가요? 이 질문은 형사사건에서 사기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들로부터 가장 자주 듣게 되는 말이다. 형사사건 가운데 가장 빈번하게 다뤄지는 범죄유형 중 하나가 바로 사기죄다. 겉으로는 단순한 범죄처럼 보여도 실제로는 수사기관이나 법원의 판단을 가장 어렵게 만드는 범죄 중 하나다. 검사로 재직하던 시절, 수많은 사기 사건을 접해봤지만 사기죄만큼 기소 여부를 두고 깊이 고민하게 되는 범죄도 흔치 않았다. 동일한 사실관계를 두고 검사들 사이에 판단이 엇갈리거나, 법정에서는 변호인과 검사가 치열한 논리 싸움을 벌이기 일쑤였다. 이처럼 사기죄는 법리적으로나 사실관계 측면에서 논란의 여지가 있기 때문에 피고인 입장에서는 억울함을 호소하게 되는 경우가 많다. “내가 왜 사기꾼인가?”라는 생각이 드는 것이다. 법적으로 사기죄는 네 가지 요건이 모두 충족되어야 한다. 1. 상대방을 속이는 행위(기망) 2. 그로 인한 상대방의 착오 3. 재산상 처분행위 4. 고의 이 네 가지가 갖춰졌을 때 비로소 ‘사기죄’가 성립된다. 언뜻 보기에는 구성요건이 단순해 보이지만 현실에서는 이 요건들을 충족하는지 여부를 두고 의견이 갈리는 경우가 많고, 판단이 쉽지 않다. “과장해
형사사건을 맡다 보면 피고인들이 자주 하는 착각이 있다. 물론 이런 착각은 누구라도 할 수 있다. 수사기관이나 법정 같은 낯설고 두려운 공간에 처음 놓이면 누구나 그 안에서 자신을 지키기 위해 본능적으로 방어적인 태도를 취하게 되는 법이다. 그러나 이러한 본능적인 반응에서 나온 착각들이 때로는 스스로를 불리하게 만들어 결국 좋지 못한 결과를 만드는 경우가 많으므로 미리 인지하고 조심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들이 흔히 범하게 되는 첫 번째 착각은 “무조건 부인하면 이길 수 있다”는 것이다. 실제로 많은 피고인들이 자신의 입장을 설명할 때 본인의 기억 속에 남아 있는 유리한 정황만을 근거로 “이건 무조건 아니다”라고 말한다. 이는 자신을 지키기 위한 본능적인 반응일 수 있고, 때로는 억울한 마음에서 비롯된 것이기도 하다. 그러나 문제는 실제로 증거 기록을 열어보면, 피고인의 기억이 정확하지 않거나 오히려 피고인에게 불리한 증거가 남아 있는 경우가 훨씬 많다. 예컨대, 본인은 누군가와 나눈 대화 내용을 제대로 기억하지 못하거나, 당시 상황을 다르게 인식하고 있을 수 있다. 하지만 그 대화가 문자 메시지, SNS 메시지, 이메일, 혹은 통화 녹음 파일 등으로 객관적인
Q. 안녕하세요. 전과자도 행정사, 법무사, 손해사정사, 감정평가사, 공인중개사 등의 전문자격시험에 응시하고 현업에 종사할 수 있을까요? A. 먼저 행정사는 1.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2.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유예기간에 있는 사람은 등록이 제한됩니다. 법무사, 변호사는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집행이 종료되지 않았거나 종료된 날로부터 5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 등록이 불가합니다. 실형을 선고받은 경우 5년 경과 후 등록이 가능하며 집행유예는 선고 종료 후 2년이 경과해야 등록할 수 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범죄 전력만으로 재범 가능성을 당연시하고 일률적으로 취업을 제한하는 것은 기본권에 대한 지나친 제한이 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감정평가사, 공인중개사 등 자격별로 정해진 제한 기간은 상이하지만 일정 기간이 경과하면 시험에 응시하고 현업에 종사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Q. 얼마 전 연예인 친구 사진 반입에 대해 「새출발 상담소」를 보고 몇 자 적습니다. 이 코너가 기사 형식은 아니라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정보를 제공함에 있어 ‘제 생각에’라는 표현을 쓰신 부분이 과연 궁극적으로 도움이 될지 아쉬운 마음이 있습니다. 또한 언론사의 내용에는 적확성이 우선되어야 하는데, 적어주신 내용 중 관련 법령은 ‘형집행법 제67조 제2항’이 아니고 ‘수용자 교육교화 운영지침’입니다. 지금도 어느 교도소는 지인 사진을 교부받고, 어떤 이는 받지 못하는 형평성 문제가 존재합니다. 저 또한 현재 소송 중이라 몇 자 남깁니다. A. 먼저 인터넷이나 외부와의 소통이 단절된 독자분들께 정보를 보다 쉽게 전달하고자, 딱딱한 기사 형식이 아닌 편안한 문체로 설명드리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형집행법은 “소장은 수용자 외의 사람이 수용자에게 음식물 외의 물품을 건네줄 것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면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교정시설의 보관 범위 및 수용자가 지닐 수 있는 범위에서 허가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세부 기준이 바로 수용자 교육교화 운영지침이며, 이 지침은 형집행법 제26조
Q. 안녕하세요. 궁금한 것이 두 가지 있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형 집행 순서 변경은 딱 한 번 밖에 못 한다는데 맞나요? 두 번째 질문은, 저는 7년 형을 받았는데 가석방을 4년까지도 받을 수 있나요? 어떤 사람은 가석방 허가는 최대가 1년 6개월이라고 하는데, 알려주세요. 알려줄 곳은 <더 시사법률>밖에 없습니다. A. 7년 형을 받은 사람이 몇 년을 복역하고 가석방을 얼마나 받는지는 개인의 교정 성적,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 범죄 특성 등 다양한 요소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정확하게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가석방이 가능한 대상자라는 전제 하에 확률적으로 유추는 해볼 수 있습니다. 아래는 2024년 교정통계연보 기준, 형기별 가석방 현황과 집행률별 가석방자 수를 바탕으로 분석한 내용입니다. ◆ 2년 복역 + 5년 가석방 → 집행률 약 28.6% ▷ 가석방 71.4% ▷ 60% 미만 복역자에 해당 ▷ 총 가석방자 중 이 구간에 해당한 인원은 단 12명(0.1%)에 불과합니다. ▷ 현실적으로는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 수준입니다. ◆ 3년 복역 + 4년 가석방 → 집행률 약 42.9% ▷ 가석방 57.1% ▷ 역시 60% 미만 복역자로, 위
Q. 00교도소에서 생활 중입니다. 교도소 안에서는 사실 확인이 되지 않은 ‘카더라’식 뉴스가 너무 많습니다. 같은 교도소에 있는 언니가 “형 집행 순서 변경은 모든 재판이 끝난 뒤 딱 한 번만 할 수 있다”고 들었다는데, <더 시사법률>에서 정확히 알려주세요. A. 대검찰청은 <더 시사법률>에 “검찰은 형 집행 순서 변경 신청에 대해 ‘1년 이내 재신청 금지’ 방침을 두고 있지 않으며, 불허 사유가 해소되면 언제든지 재신청이 가능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즉, 한번 기각되었더라도 그 사유가 해소되면 다시 신청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다만 이 경우, 수형자가 교정 교육 이수, 재범 위험 완화 등의 사정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나 확인서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또한, 동일한 사유를 근거로 반복적으로 형 집행 순서 변경을 신청하면 기각될 수 있으므로, 신청 시에는 충분한 사유와 근거를 갖춰 신중하게 접근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만약 신청이 기각되더라도, 이의신청이나 즉시항고 등 구제 절차도 마련돼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Q. 북부지방법원 형사4단독 이창열 판사님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A. 이창열 판사는 신일고등학교를 졸업 후 고려대 법학과를 졸업했으며, 사법연수원 31기로 21년부터 북부지법에 계속 근무 중입니다. 다음은 절대적인 것이 아니며 판결을 통해 성향을 파악하기 위한 수단으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열 판사는 양형기준의 틀을 존중하면서도, 범행의 반복성·피해 회복 여부·전과 내용·반성 태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실형과 집행유예를 선별적으로 적용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사기 사건(2000고단0000)에서 이 판사는 무전취식 범행을 반복한 피고인에게 징역 10월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은 과거 사기죄로 세 차례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었고, 대법원 상고심이 진행 중이던 상황에서 구속취소로 석방된 지 단 이틀 만에 또다시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이 판사는 “법질서 경시 성향이 엿보인다”고 명시하며 엄정한 처벌이 불가피하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다만,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의 하한인 징역 1년보다 낮은 징역 10월을 선고하면서,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 점과 피해액이 소액이라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반영했습니다. 또한 과거 특수절도
동아시아 축구의 최강자를 가리는 ‘동아시아축구연맹(EAFF) E-1 챔피언십’이 7일 저녁 막을 올린다. 개최국인 한국은 같은 날 오후 8시 용인미르스타디움에서 중국을 상대로 대회 1차전을 치른다. 이후 대표팀은 11일 홍콩, 15일 일본과 차례로 맞붙는다. 이 대회는 국제축구연맹(FIFA) A매치 일정과는 무관하게 열리는 비공식 대회다. 따라서 손흥민, 이강인, 김민재 등 유럽파 선수들이 빠진 대신, K리그와 J리그에서 뛰는 선수들이 중심이 된 ‘실험의 장’이다. 26명의 엔트리 중 J리거 3명을 제외하면 모두 K리거들이며, 이 중 단 1명만 K리그2 소속일 만큼 국내 리그 주전급들이 대거 소집됐다. 하지만 단순한 평가전은 아니다. 1년 앞으로 다가온 월드컵 본선을 앞두고 열리는 실전 무대이자, 최종 엔트리를 향한 경쟁의 시작이기도 하다. 홍명보 감독은 “테스트라는 말은 이제 의미가 없다. 전쟁이 시작됐다”며 선수들에게 확실한 동기부여를 심어주고 있다. 첫 상대는 ‘숙적’ 중국이다. 중국은 월드컵 아시아 예선에서 탈락한 뒤 브란코 이반코비치 감독을 경질하고, 20세 이하 대표팀을 맡고 있던 데얀 주르예비치 감독에게 임시 지휘봉을 맡긴 채 대회에 나선다. 전
국민의힘 안철수 의원이 당 혁신위원장직을 수락한 지 닷새 만인 7일 전격 사퇴를 선언하고, 8월 전당대회 출마 의사를 밝혔다. 이날 국회 기자회견에서 안 의원은 “합의되지 않은 날치기 혁신위원회를 거부한다”며 “이제 직접 칼을 들겠다. 당 대표가 돼 진짜 혁신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당 지도부가 혁신위 구성과 관련한 인사안을 일방적으로 처리했고, 자신이 요구한 대선 후보 교체 논란 관련자(일명 ‘쌍권’)에 대한 정치적 책임론을 외면했다는 게 핵심 불만이다. 안 의원은 “최소한의 인적 쇄신안을 제안했지만 비대위가 끝내 받지 않겠다는 뜻을 밝혔다”며 “당이 진짜 보수의 얼굴을 찾기 위해선 이대로 갈 수 없다고 판단했다”고 강조했다. 그가 겨냥한 대상은 대선 후보 교체 당시 비대위원장이었던 권영세 의원과 원내대표였던 권성동 의원으로 해석된다. 혁신위원 인선을 둘러싼 갈등도 있었다. 안 의원 측은 일부 인선안이 사전 협의 없이 비대위에서 처리됐다고 반발했고, 비대위는 “안 위원장의 제안을 전폭 수용했다”는 입장이었지만 양측의 인식 차는 좁혀지지 않았다. 결국 야심차게 띄운 혁신위는 좌초됐고, 당 지도부는 후임 위원장을 빠르게 선임하겠다고 밝혔지만, 전당대회까지 한
출소자의 재범 예방과 사회 복귀를 돕겠다며 추진된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의 통신비 지원 사업이 ‘불법 개통’ 논란으로 번지고 있다. 실적 압박에 밀려 본부가 가족 명의 개통을 사실상 지시했다는 정황이 드러나면서, 정책의 근본 취지부터 점검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7일 복수의 공단 내부 제보에 따르면, 공단은 지난해 10월 특정 통신사와 협약을 맺고 ‘해피콜 통신비 지원 사업’을 출범시켰다. 이는 형 집행을 마친 출소자 중 통신요금 체납 이력이 없는 선착순 3,000명을 대상으로, 월 5만 원 한도 내 통신요금 및 단말기를 6개월간 지원하는 제도다. 그러나 사업 실적은 부진하다. 8개월간 실제 신청 건수는 600여 건에 불과했고, 이 중 절반은 체납 이력으로 개통이 불가했다. 공단이 5월까지 집계한 자료에 따르면, 전체 신청 636건 중 실제 개통 완료 건수는 311건. 같은 기간 동안 약 3만 명이 출소한 것을 고려하면 신청률은 고작 1%대에 불과하다. 공단 내부 관계자는 “출소자 다수가 신용불량자인 상황에서 50% 개통률 자체는 나쁜 수치는 아니지만, 애초에 신청이 거의 없다는 것이 더 큰 문제”라며 “본부가 정작 출소자에게는 정보 전달을 제대로 하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