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 연휴가 끝나가는 8일, 귀경 차량이 한꺼번에 몰리면서 전국 고속도로 곳곳에서 극심한 정체가 이어지고 있다. 한국도로공사에 따르면 이날 오전 11시 기준으로 부산에서 서울까지는 최대 8시간, 고속버스 이용 시 약 4시간 40분이 소요되는 것으로 집계됐다. 반대 방향인 서울에서 부산까지는 승용차로 5시간 30분, 버스로 4시간 10분가량 걸린다. 도로공사는 “귀경 행렬이 오후 2시까지 이어진 뒤 점차 해소될 것으로 보이며, 오후 6시쯤이면 정체가 대부분 풀릴 전망”이라고 밝혔다. 이날 하루 전국 고속도로 이용 차량은 약 546만대로 예상된다. 이 가운데 수도권에서 지방으로 이동하는 차량은 33만대, 지방에서 수도권으로 향하는 차량은 32만대 수준으로 예측됐다. 도로공사 관계자는 “추석 연휴 마지막 날 귀경 차량과 행락객 이동이 겹치면서 서울 방향 정체가 평소 주말보다 더 심해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부동산 계약 과정에서 불법 사실을 매수인에게 알리지 않았음에도 법정에서 “사전에 설명했다”고 증언한 공인중개사가 위증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울산지방법원 형사5단독 조국인 부장판사는 위증 혐의로 기소된 공인중개사 A씨에게 벌금 600만 원을 선고했다. A씨는 2021년 울산 울주군에 위치한 동물 수목장용 토지 매매를 중개했다. 당시 해당 토지는 정식 허가 없이 불법 운영되고 있었지만, A씨는 이 사실을 매수인에게 고지하지 않았다. 이후 매수인이 불법 운영 사실을 뒤늦게 알고 계약금 반환 소송을 제기하자, A씨는 민사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계약 전에 수목장이 무허가 상태라는 점을 매수인에게 설명했다”고 증언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그의 진술을 믿지 않았다. 재판부는 “매수인과 관련 증인은 수사 단계부터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그런 설명을 듣지 못했다’고 진술했다”며 “매매계약서에도 불법성과 관련된 내용이 전혀 없고, 피고인 역시 수사 과정에서 ‘수목장 허가는 관심사가 아니었다’고 진술했다”고 밝혔다. 결국 법원은 A씨의 법정 증언을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 진술”로 판단했다. 형법 제152조 제1항은 “법률에 따라 선서한 증인이
배우 신승호와 윤은혜 사이에 핑크빛 기류가 감지됐다. tvN 예능 '핸썸가이즈(핸썸즈)'를 통해 두 사람의 ‘연상연하 케미’가 급물살을 타고 있다. 오는 9일 방송되는 '핸썸즈' 44회에서는 차태현, 김동현, 이이경, 신승호, 오상욱 등 출연진이 ‘고탄탄(고기·탄수화물·탄산) 부족’ 미션을 극복하기 위해 분투하는 가운데, 윤은혜와 11세 연하 신승호의 관계가 새로운 전환점을 맞는다. 이날 윤은혜는 “3년 안에 결혼하고 싶은 마음이 있다”고 솔직한 속내를 밝혔다. 이이경이 “주변에서 결혼하라고 하지 않느냐”고 묻자, 윤은혜는 “맞다. 그런데 눈이 더 높아지는 것 같다”고 웃으며 답했다. 이상형에 대해서는 “성실한 사람이 좋다. 외모는 크게 보지 않는다”고 전하면서도, “사실 신승호 같은 분을 좋아한다”고 언급해 현장을 술렁이게 만들었다. 앞서 두 사람은 ‘레디 액션’ 게임 도중 설렘 가득한 고백 연기를 주고받으며 호응을 얻은 바 있다. 이를 지켜보던 차태현은 “승호야, 11살 차이 나는 누나 나쁘지 않잖아”라며 오작교를 자처했고, 신승호 역시 “저는 최소 11살부터 시작해요”라고 화답하며 웃음을 자아냈다. 그러나 분위기가 고조된 것도 잠시, 신승호는 “제 전
내년 6·3 지방선거가 8개월 앞으로 다가오면서, 더불어민주당이 서울시장 후보군을 두고 깊은 고민에 빠졌다.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처음으로 치러지는 전국 단위 선거라는 점에서, '서울 탈환'은 당의 명운이 걸린 승부처로 꼽힌다. 그러나 내부에서는 “이렇다 할 카드가 보이지 않는다”는 자조 섞인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여전히 견고한 오세훈 현 시장의 인지도와 대중적 호감도는 민주당의 고민을 더 깊게 만들고 있다. 연이은 정책 논란에도 불구하고 현직 프리미엄이 강하게 작용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8일 발표된 조원씨앤아이 여론조사에 따르면, 민주당계 인사 가운데 서울시장 적합도 1위는 박주민 의원(13.1%)이었다. 박 의원은 “10~11월 중 출마를 공식화할 예정”이라고 밝히며 사실상 선거전에 시동을 걸었다. 박 의원은 당내 개혁 성향을 대표하는 인물이지만, 전국적 인지도와 ‘서울시장급’ 무게감 사이에는 여전히 간극이 있다는 평가가 따른다. 뒤를 잇는 후보군으로는 조국혁신당의 조국 비상대책위원장(11.1%)과 정원오 성동구청장(10.8%)이 거론된다. 조 위원장은 강한 개혁 이미지를 기반으로 확실한 지지층을 확보하고 있지만, 찬반 여론이 뚜렷해 중도층 확장에는
검경 수사권 조정 이후 검찰의 무고죄 처리 건수가 절반 가까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법조계에서는 검찰의 수사 기능이 약화되면서 국민의 권익 보호에도 공백이 생기고 있다는 우려를 제기하고 있다. 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실이 공개한 ‘연도별 무고죄 접수 및 처리 현황’에 따르면, 검찰이 처리한 무고사범은 2020년 1만1,070명에서 2021년 6,384명으로 급감했다. 무고죄는 타인에게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고소·고발하거나 진정하는 행위다. 이로 인해 타인이 수사나 재판을 받게 되는 중대한 인권 침해 사안으로, 사실관계 입증이 까다롭고 법리적 분석이 요구되는 사건이다. 그러나 2021년 시행된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무고죄는 검찰의 직접 수사 대상에서 제외됐다. 이후 2022년 검찰 수사권이 복원되며 다시 직접 수사가 가능해졌지만, 처리 건수는 예전 수준을 회복하지 못하고 있다. 실제로 검찰의 무고사범 처리 인원은 2022년 5,051명, 2023년 5,736명, 2024년 6,316명, 2025년 8월 기준 4,093명으로 여전히 수사권 조정 이전보다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다. 이 같은 추세에 대해 법조계는
미용실에서 탈색 시술 도중 화상을 입은 손님에게 미용사가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방법원 민사합의14부(부장판사 이원중)는 대학생 A씨가 미용사 B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B씨는 A씨에게 약 6800만 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대학생인 A씨는 미성년자였던 2021년 2월, 서울 마포구의 한 미용실에서 B씨로부터 탈색 및 염색 시술을 받았다. 당시 A씨는 밝은 색의 모발을 원했고, 이에 B씨는 탈색제를 도포한 뒤 약 30분간 방치한 후 머리카락을 헹궈 말렸다. 하지만 A씨는 더 밝은 색을 원했고, B씨는 같은 방식으로 두 번째 탈색 시술을 진행했다. 20분 뒤 모발 색을 확인하던 중 A씨의 모발에 얼룩이 남아 있자, B씨는 열처리를 위해 전열기를 씌워 가열했고 A씨는 두피에 심한 통증을 느꼈다. B씨는 곧장 A씨의 두발을 씻겼고, 머리카락을 말리는 과정에서 A씨의 귀 뒤에 물집이 생긴 것을 확인하고 연고를 발라줬다. 이튿날에도 통증을 느낀 A씨는 병원을 찾았고, 머리와 목, 두피 부위에 2도 및 3도 화상 진단을 받았다. A씨는 병원에 입원해 상처 세척 및 가피절제
지난달 25일 1심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은 배우 황정음의 횡령 사건이 대중의 관심을 모으고 있다. 황정음은 자신이 100% 지분을 보유한 1인 기획사의 자금 약 43억 원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됐다. 대부분의 금액은 암호화폐에 투자했고, 일부는 재산세, 이자 상환 등 개인 용도로 사용했다. 법원은 “회사 자금을 사적으로 소비한 점이 가볍지 않다”며 유죄를 선고했다. 황정음은 “회사를 키우려다 회계나 절차에 대한 인식이 부족했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주식회사는 설립자의 지분율과 관계없이 법적으로는 독립된 인격체인 ‘법인’이다. 100% 지분을 가진 주주라도 회사 자산을 임의로 사용할 수 없으며, 회사 자금은 ‘남의 돈’으로 간주된다. 법조계는 이를 ‘법인격의 독립성’이라고 설명한다. 주주와 회사는 별개의 존재이고, 회사 자산은 주주의 소유물이 아니라는 것이다. 대법원은 “주식회사의 주식이 사실상 1인 주주에 귀속하는 1인 회사에 있어서도 회사와 주주는 분명히 별개의 인격이어서 회사의 자금을 임의로 처분한 행위는 횡령죄를 구성한다”고 판단했다.( 2010. 4. 29. 2007도6553) 황정음은 자신이 이체한 자금을 장부상 ‘가지급금’으로 회계
음주 측정 시 경찰이 일회용 불대를 교체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1심에서 벌금형을 받았던 50대가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청주지법 제22형사부(한상원 부장판사)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A씨(54)의 항소심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고 7일 밝혔다. A씨는 2023년 8월 29일 밤, 충북 청주시 청원구 우암동의 한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약 870m를 운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경찰은 A씨에게 여러 차례 음주 측정을 요구했지만, A씨는 거부했고, 13번째 시도 끝에 혈중알코올농도 0.085%가 측정됐다. 1심 재판부는 이를 근거로 벌금 800만 원을 선고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경찰의 측정 절차에 문제가 있었다고 판단했다. 경찰이 13차례 측정하는 동안 일회용 불대를 교체하지 않은 점을 문제 삼은 것이다. 경찰청 지침에 따르면 음주 측정 시마다 일회용 불대를 새로 교체하도록 돼 있는데 A 씨는 같은 불대를 반복 사용했다. 재판부는 반복 측정 과정에서 불대에 남은 알코올 잔류물로 인해 실제보다 수치가 높게 측정됐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특히 A씨에게 과음 정황이 확인되지 않았고 일반적으로 음주
홀로 사는 고령 여성을 흉기로 위협해 돈을 빼앗은 50대 남성에게 특수강도 혐의가 적용됐지만, 법정형보다 낮은 징역 2년 6개월이 선고됐다. 전주지방법원 제11형사부(김상곤 부장판사)는 7일 특수강도 혐의로 구속 기소된 A씨(55)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5월 19일 오전 9시 25분께 전북 김제시 한 아파트에서 혼자 사는 70대 여성 B씨의 집 초인종을 눌러 “택배기사다. 문 좀 열어달라”고 속인 뒤, 문이 열리자 미리 준비한 흉기로 피해자를 위협해 현금 64만 원을 빼앗아 달아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수사 결과, A씨는 베트남에 거주하는 아내의 학원비를 마련하려 범행에 나선 것으로 조사됐다. 형법 제333조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재물을 강취하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경우 ‘강도’로 3년 이상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한다. 반면 형법 제334조는 흉기를 휴대했거나, 야간에 주거에 침입했거나, 2인 이상이 합동해 범행을 저지른 경우 '특수강도죄'로 가중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A씨의 경우 흉기를 범행에 사용한 점이 인정돼 특수강도죄가 적용됐다. 특수강도죄의 법정형은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이다. 일반적으로 대법원
이재명 대통령은 7일 “때로는 간과 쓸개를 다 내어주고, 손가락질과 오해를 감수하더라도 국민의 삶에 한 줌이라도 보탬이 될 수 있다면 무엇이든 마다하지 않겠다는 각오로 임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SNS에 올린 글에서 이같이 언급한 뒤 “국민 여러분의 오늘과 민생의 내일을 더 낮은 마음으로, 더 세밀히 챙길 것을 다시 한번 약속드린다”고 강조했다. 이어 “각자의 자리에서 각기 다른 환경과 상황을 마주하며 살아가는 국민 여러분을 세심히 살피는 것이 대통령의 가장 큰 책무임을 명절을 맞아 다시금 새겨본다”며 “이번 추석 인사에서도 말씀드렸듯 명절의 즐거움을 온전히 누리기에는 민생의 현실이 결코 녹록지 않다”고 말했다. 또 “‘그럼에도’ 사랑하는 이들과 서로를 응원하고 희망을 이야기할 수 있었으면, ‘그럼에도’ 웃으며 함께 용기를 나누는 시간이었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추석 연휴를 앞둔 지난 4일 촬영한 것으로 보이는, 김혜경 여사와 함께한 연보랏빛 계열의 한복 차림 사진도 함께 게시했다. 정치권에선 이 대통령의 이 같은 발언이 정쟁이나 진영 논리보다 민생을 우선시하겠다는 뜻을 강조한 것으로 해석되고 있다. 특히 한미 간 통상 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