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조직폭력사범으로 분류되었습니다. 미성년 자녀가 있는데, 가족돌봄접견이 안 된다고 합니다. 사실인가요?(복수 질문) 저는 조직폭력사범으로 분류되어 수용 중입니다. 미성년 자녀가 있으며, 2023년에는 평택교도소에 있었고, 이후 안양으로 이송되었다가 다시 평택으로 돌아왔습니다. 2023년 말까지는 평택과 안양 모두에서 가족돌봄접견이 가능했는데, 직원들이 많이 바뀐 이후, 2024년 11월부터는 접견이 불가능하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당시 주임 교도관께서는 “법무부 지침상 조직폭력수용자는 가족돌봄접견이 불가하다”고 설명하였고, 가족이 항의하고 진정서를 제출했지만 접견은 여전히 허용되지 않고 있습니다. 정말로 지침이 변경된 것인지, 전국 교정시설에서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A. 최근 들어 조직폭력수형자의 가족돌봄접견 제한 여부에 대한 복수의 질문이 많아 법무부에 공식 질의를 통해 관련 내용을 오늘자 기사로 보도하였습니다. 현재 조직사범도 제한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하였습니다. 법무부 내부 규정상 다른 수용자들과의 형평 문제와 보안상 문제 등이 있어, 관련 지침이 전국 교정시설에 일괄 공지되지 않는 경우도 있으며 한 일선의 교도관은 저희에게 “수형자들
불법 촬영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 축구 국가대표 황의조(32)가 항소심 재판부에 “국가대표로 복귀하고 싶다”는 의사를 담은 93페이지 분량의 항소이유서를 제출한 사실이 알려졌다. 황 씨는 항소이유서에서 자신을 “대한민국 간판 스트라이커이자 팀의 중심”이라 소개하며 “내년 북중미 월드컵 국가대표로서의 역할을 이어가고 싶다”고 밝혔다. 그는 “후배들에게 노하우를 전하고 팀의 기둥 역할을 해야 할 상황”이라며 “이번 판결이 확정되면 국가대표로서의 삶은 사실상 끝나는 것”이라고 호소했다. 황 씨 측 변호인은 지난 19일 서울중앙지법 항소심 첫 공판에서 “피고인은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피해자와 합의도 이뤘다”며 “전과도 없고, 축구선수로 국위선양에 기여한 점 등을 고려하면 1심 형이 무겁다”고 주장했다. 반면 피해자 측은 “피해자는 황 씨의 팬들로부터 온라인 비난에 시달렸고, 정신과 치료조차 제대로 받지 못했다”며 “황 씨는 일상으로 돌아갔지만, 피해자의 일상은 무너졌다”고 강하게 반박했다. 그러면서 “이 사건은 해외에서도 주목하고 있는 만큼, 사회적 파장을 고려해 엄벌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황 씨는 여성 2명의 동의 없이 영상통
우리나라의 국기(國技)인 태권도는 심신을 단련하여 고도의 무술을 발휘하는 무도이지만, 1980년대 이후부터는 성장기 아이들의 교양 운동으로 인식되면서 누구나 쉽게 접할 수 있는 스포츠가 되었다. 그리고 2000년대 이후부터는 태권도장이 학원화되며 보육의 역할까지 맡기 시작했다. 태권도 학원은 아이들뿐 아니라 부모들에게도 인기가 높다. 태권도 학원이 늦은 시간까지 ‘돌봄 공백’을 채워주기 때문이다. 태권도장은 맞벌이 부부처럼 돌봄 여력이 없는 부모들에겐 아이를 믿고 맡길 수 있는 몇 안 되는 안전한 공간이고, 아이들은 그곳에서 친구들과 다양한 레크레이션 활동을 하며 즐거운 시간을 보낸다. 하지만, B 양에게 태권도 학원은 안전하지도, 즐겁지도 않은 곳이었다. 2008년, 8살이었던 B 양은 학교 근처에 있는 태권도 학원에 다니기 시작했다. 태권도 관장이었던 A 씨는 유독 B 양에게 살갑게 굴었다. 비록 가정형편은 좋지 않았지만 B 양은 상냥한 어른의 보호 아래 또래 친구들처럼 구김살 없이 지냈다. "아빠라고 불러." 그때부터였다. 태권도 관장 A 씨가 B 양에게 본인을 ‘아빠’라 부르라 시키더니 그의 태도가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다. 불필요한 신체접촉이 잦아진
110여 년 만에 일본이 형벌 체계를 전면 개편하면서 노역을 중심으로 한 전통적 징역형이 사라지고, 수형자의 갱생과 복귀를 중시하는 ‘구금형’ 체제가 본격 도입됐다. 형벌의 실질적 목표를 재정립하고 교도소 내 지도 체계의 방향을 바꾸는 이번 개정은, 장기적으로 재범률을 낮추기 위한 교정 정책의 전환점으로 평가받고 있다. 22일 현지 언론에 따르면 일본은 지난 1일부터 시행된 개정 형법을 통해 기존의 징역형과 금고형을 통합한 ‘구금형’을 새롭게 도입했다. 1907년 형법 제정 이래 처음으로 형벌 종류를 바꾼 것으로, 형벌은 이제 사형·구금·벌금·구류·과료 등으로 구성된다. 종전에는 신체적 자유를 제한하면서도 노역을 강제하는 징역형과 노역 의무가 없는 금고형이 구분됐지만, 실제로는 금고형 수형자의 80% 이상이 자발적으로 노역에 참여해 실질적 구분이 의미 없다는 점이 반영됐다. 이번 제도 변경은 일본 교정 당국의 고민, 즉 줄어드는 전체 수형자 수에도 불구하고 좀처럼 떨어지지 않는 재범률에서 비롯됐다. 실제로 지난해 일본 교도소 수형자 가운데 55%가 재범자로, 정부는 단순한 처벌보다는 수형자 개인별 맞춤형 복귀 준비가 필요하다는 결론을 내렸다. 특히 고령 수형
수용자의 교정과 교화를 법률의 명분으로 내세우면서도, 정작 수용자가 법을 알 수 있는 수단은 교도소 안에서 매우 제한적인 것이 현실이다. 교정시설에 수용된 이들은 법률과 제도를 스스로 확인할 방법이 거의 없고, 법령에 어긋난 처우를 당해도 그 구제 절차조차 제대로 이해하기 어렵다. 최근 발간된 ‘감옥 법령집’ 제3판은 이러한 구조적 문제를 보완하기 위한 민간의 시도다. 22일 교정계에 따르면 수형자·미결 수용자·사형 확정자 등 수용자들은 정보통신기기 소지가 원천적으로 금지돼 있어, 인터넷 법령 검색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과거에는 대법전·소법전 등 종이책 형태의 법령집을 구입해 참고할 수 있었지만, 법률 데이터의 온라인 이전이 가속화되며 시중에 관련 서적 자체가 사라진 상태다. 결국 수용자는 자신이 어떤 권리를 갖고 있는지조차 알 수 없는 구조에 방치되는 셈이다. 이를 보완하고자 천주교 인권위원회는 ‘감옥 법령집’을 발간해 왔다. 2013년 초판, 2019년 개정판에 이어 최근에는 4·9 통일평화재단과 함께 제3판을 냈다.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을 비롯해 국제 규범인 유엔 ‘넬슨 만델라 규칙’, 정보공개 청구, 국가인권위 진정, 헌법소원, 행
수형자의 재범 위험을 점수로 예측하는 교정재범예측지표(REPI)는 수형자의 처우 수준, 가석방 여부, 교화 프로그램 배정까지 결정하는 중요한 지표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2012년 3월부터 신입 수형자 심사에 도입됐으며, 같은 해 11월부터 가석방 심사에도 활용됐다. 전국 모든 수형자에게 일괄 적용되는 이 지표는 ‘수형자의 교정 처우를 합리화하고 재범을 예방한다’는 취지로 마련됐다. 범죄 전력, , 정신 건강, 교정 성적 등 각 항목을 점수화해 REPI-1(재범 위험성 거의 없음)부터 REPI-5(매우 높음)까지 5단계로 분류된다. 예컨대 REPI-5 등급 수형자의 2년 내 재복역률은 43.9%에 달하지만, REPI-1 수형자는 1.3%에 불과했다. 법무부 ‘분류처우 업무지침’에 따르면, REPI는 신입 심사용(REPI-신입)과 정기·부정기 재심사용(REPI-재심사)으로 구분된다. 신입 심사는(미결 신분에서 형이 확정되어 최초 실시) 입소 직후 작성되며, 정기 재심사는 형기 3분의 2 시점에 진행되고, 무기형이나 장기형(형기 20년 초과)의 경우 20년 경과 후 3년 주기로 재평가가 이뤄진다. 집행유예 실효, 재심, 위헌 결정 등으로 형기가 변경될 경우에
국민의힘이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의 과거 중국 칭화대 석사 논문에 등장한 표현을 문제 삼으며, 탈북민 비하에 대해 공식 사과를 요구했다. 최수진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21일 논평을 통해 "김 후보자가 '탈북자(脫北者)'라는 용어 대신 '반도자(叛逃者)'라는 표현을 사용했다"고 지적했다. 반도자는 한자로 ‘배반할 叛, 도망할 逃’로, 북한 시각의 용어라는 비판이 제기된다. 최 대변인은 "북한이탈주민은 인권 탄압을 피해 목숨을 걸고 자유를 찾은 대한민국 국민"이라며, "'배반하고 도망간 사람'이라는 표현은 심각한 인권 감수성 결여"라고 주장했다. 실제 김 후보자의 석사학위 논문 중국어 제목에는 ‘도북자(逃北者)’라는 표현이, 감사의 글에는 ‘반도자’라는 용어가 쓰인 것으로 전해졌다. 김 후보자의 학위 취득 경위도 도마에 올랐다. 김동원 국민의힘 대변인은 "김 후보자가 민주당 최고위원으로 활동하던 2010년 당시 칭화대에서 석사학위를 받았다"며, “아침 회의 후 곧바로 비행기를 탔다”는 후보자의 해명을 반박했다. 민주당 홈페이지에 기재된 당시 회의 시간은 오전 9시로,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설명이다. 김 대변인은 “공직자가 일주일에 몇 차례 중국에 머물며 석사를
'가족돌봄접견' 제도가 범죄 종류에 따라 특정 수용자들을 사실상 배제하는 행정 운영이 이어지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특히 조직폭력 사범에 대해선 돌봄접견이 일률적으로 제한되거나, 실질적 이의신청 절차가 미비한 상황이다. 21일 일부 수용자에 따르면 조직폭력 관련 사범에 대해서 매주 토요일에 자녀와 대면할 수 있는 ‘가족돌봄접견’ 이용이 제한되고 있다. ‘가족돌봄접견’ 제도는 13세 미만 자녀를 둔 수형자가 접촉 차단시설 없이 가족을 대면할 수 있도록 운영되는 특별 접견 제도다. 토요일마다 지정된 장소에서 진행되며, 수형자의 가족관계 유지와 정서적 회복을 지원하기 위해 도입됐다. 하지만 특정 범죄를 기준으로 접견 참여 자체가 제한되고 있다. 법무부는 본지 질의에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02조 및 「수용관리 및 계호업무 등에 관한 지침」 제67조(비공개) 에 따라, 조직폭력수용자의 경우 돌봄접견이 제한된다”고 밝혔다. 돌봄접견은 관련규정에 따라 마약류, 아동 성범죄, 가정폭력 관련 범죄자 등 특정 유형의 수형자 에게도 일괄 제한하고 있다. 문제는 위와 같은 범죄유형의 경우, 범행의 성격이나 아동 보호 관점에서 사회적 합의와 기
지난 20일 온라인 커뮤니티 일명 ‘옥바라지 카페’에 “미결수 래피등급 알 수 있나요?”라는 질문글이 올라왔다. 글쓴이 A 씨는 “더 시사법률 기사에서 '해당소에 물어보면 래피 등급을 알려준다'고 해서 주임님께 여쭤봤는데 거절당했다”며 “변호인을 통해 요청해 보려고 한다"며 혹시 받아보신 분 계신가요?”라고 문의했다. 이 질문에 커뮤니티의 운영진(스탭)으로 표시된 회원은 즉각 반박했다. 그는 “미결수는 등급이 안 나와서 래피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답변했다. 그러나 글쓴이 A 씨는 "아니요 더 시사법률 신문에서 최초 입소시 래피 등급이 생긴다고 돼 있어요"라며 재차 반박했다. 카페 운영진(스탭)은 “그 인터넷신문이 법전인가요? 교도관들도 없으니 안 해준 거라고 생각합니다. 확실한 내용이 아니라면 추측성 댓글은 자제해주세요”라고 강한 어조로 답변하며 논쟁을 벌였다. 이에 다른 일반 회원들이 차분하게 중재에 나섰다. “등급은 기결돼야 받을 수 있을 텐데요”, “기결이 돼서 분류심사를 받은 후 등급이 나옵니다”, “미결자는 형이 확정돼야 등급 심사를 합니다” 등 구체적인 설명이 이어졌다. 앞서 본지는 지난 18일 기사에서 재범예측지표 REPI와 관련된 분류심사 기준
어릴 땐 빨리 어른이 되고 싶었는데, 그땐 몰랐다. 내가 교도소란 곳에 들어와 살게 될 거란 걸. 16세에 처음 비행을 저질러 가게 되었던 소년분류심사원… 한 달 동안 참 많이 울었다.이때 정신을 차리고 잘 살았어야 했다. 한 달간의 소년분류심사원 생활로 겪은 후유증도 잠시…세 달 안에 다시 죄를 지어 이번에는 구속 수감이 되었다. 소년분류심사원과는 다른 느낌을 주는 교도소라는 곳.불과 17세였던 나에게는 너무나 큰 충격이었다. 그렇게 반성을 하며 지내다 보니 판사님께서 소년부 송치라는 판결을 내려주셨고, 또 소년분류심사원에 가게 되었다. 처음이 아니었던 터라 전보다는 생활하기 수월했지만, 그게 문제가 아니었다. 이번에도 무사히 집에 갈 줄 알았던 나에게 판사님이 내려주신 처분은 소년부 최고 처분인 10호(소년원 2년) 처분이었다. 한 달도 힘들기만 한데, 이젠 2년을 살아야 한다는 생각에 당장이라도 죽고만 싶었다. 마지막이라 생각하며 열심히 살아보자 다짐하고, 후회의 나날을 보내다 보니 사회 복귀의 시간이 찾아왔다. 내 아까운 청춘에 보답하듯 열심히 살자며 다짐을 하고 사회에 나왔지만, 내 다짐은 얼마 가지 못했다. 이번에도 세 달 안에 구속이 되어 교도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