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저는 2024년 8월 23일 특수강간(당시 인정 죄명은 준강간), 상해, 특수주거침입 혐의로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받은 뒤, 같은 해 12월 12일 항소심에서 특수강간, 상해, 특수주거침입 혐의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형이 확정되어 복역 중입니다. 그런데 최근 같은 날 고소되었던 별개의 사건인 ‘카메라등이용촬영’ 사건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피해자는 당시 제 연인이었고, 위 강간 사건과 동일인입니다. 해당 사건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해악을 입힐 목적으로 불리한 진술을 했다’는 점이 드러나 이에 근거해 특수강간 등의 재심을 청구했더니 재심이 받아들여졌다는 취지의 문서를 받고 의견을 제출하라는 안내를 받았습니다. 다만 어디에 의견을 구해야 하는지, 어떤 방식으로 의견서를 제출해야 하는지 전혀 알 수 없고, 금전적 여유도 없어 변호인을 선임하지 못해 매우 막막한 상황입니다. 문서 어디에도 국선변호사의 존재 여부나 의견서 제출 절차에 대한 안내가 없어, 재심이 인용되었다는 희소식에도 불구하고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시도조차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1년 8개월 동안 ‘강간범’이라는 낙인 속에서 억울하게 수용 생활을 하다가 비로소 희망이 보이는 상
이번 ‘법•알•못 상담소’ 코너에서도 독자분들이 보내주신 개별 질문들에 하나씩 답변을 드리고자 합니다. 서신을 통해 직접 질문을 주신 분은 한 분일 지라도, 같은 고민을 안고 계신 분들은 훨씬 더 많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오늘 드리는 답변들이 그분들의 답답한 마음을 덜어드리고, 궁금증을 풀어 드리는데 작은 도움이 되기를 바라며 글을 시작하겠습니다. Q1.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더시사법률>을 통해 많은 정보를 얻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지난번 구속 영장이 청구됐다가 다행히 기각 결정을 받았는데요. 저는 안심하고 있었는데, 주변에서는 다시 영장이 청구될 수도 있다고 해서 너무 불안하고 걱정이 됩니다. 같은 사건으로 또 다시 구속영장이 청구될 수도 있는지, 결과가 달라질 가능성은 어느 정도인지 알고 싶습니다. A1. 일단 질문자분에 대해 청구된 구속영장이 기각되었다는 것에 대해 축하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얼마나 마음 졸이셨을까요. 가족분들께도 굉장히 반가운 소식 이었을 것 입니다. 실무에서도 영장 기각은 수사 기관의 인신구속 시도가 법원에 의해 제동이 걸린 것이기에 매우 의미 있는 결과입니다. 다만 조심스럽게 말씀 드립니다만, 구속영장
사업 실패 이후 노부모와 아내, 두 딸 등 일가족 5명을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남성에 대해 무기징역형이 확정됐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고등법원 형사2-1부는 지난달 24일 존속살해 및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이모 씨에게 1심과 같은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피고인과 검찰 모두 상고하지 않으면서 판결은 그대로 확정됐다. 검찰은 1심과 항소심 모두 사형을 구형했으나 재판부는 사형 대신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검찰은 판결 확정 이후 “항소심 재판부가 선고 당일 법정에서 양형 판단에 대해 충분히 설명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항소심 재판부는 선고 공판에서 “피고인은 낳아 길러준 부모와 평생을 함께할 배우자, 성인이 돼 각자의 꿈을 실현해 가던 두 딸을 살해했다”며 “그 범행의 비통함은 차마 입에 담기조차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가정은 우리 사회를 지탱하는 소중한 공동체로, 사랑과 신뢰를 바탕으로 서로를 지지하는 존재”라며 “피고인의 범행은 과연 우리 사회가 이를 용인할 수 있는지라는 질문을 던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생명을 박탈하는 형벌인 사형보다, 사회로부터 영구히 격리하는 것이 더 합당하다고 판단했다”며 "살아 숨 쉬는 모든 순
최근 내란 관련 재판이 변론 종결을 향해 가고 있다. 그런데 당초 변론 종결일로 예정되어 있던 1월 10일 기일이 김용현 피고인 등의 변론이 길어지면서 1월 13일로 속행됐다. 이를 두고 일부 언론은 ‘침대 변론’이라는 표현까지 사용하며 변호인들의 변론 방식과 재판장의 재판 지휘를 비판하고 있다. 우선 필자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행위가 포고령을 통해 국회의원의 행동의 자유를 제한했고, 실제로 국회에 특별한 비상 상황이 없음에도 경찰과 군이 출동하는 혼란을 초래함으로써 국회의원의 의결권을 침해한 헌법 위반의 소지가 있다고 본다. 실제로 국회 일대의 평온을 해쳤다는 점에서도 이 사건은 유죄가 선고될 가능성이 크다고 조심스럽게 예상하는 입장이다. 다만 이러한 견해와는 별개로 지금 ‘재판이 늦어진다’는 이유로 피고인의 변호인들 및 재판부를 향해 쏟아지는 비판은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한다. 애당초 이 사건은 내란 특검법에 따라 특별검사가 수사와 기소를 했는데, 해당 법률에 의하면 1심은 공소 제기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선고하도록 규정되어 있다(윤석열 전 대통령 등에 의한 내란‧외환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 그러나 사건의
편지를 통해 기결수인 분들로부터 민사나 가사 사건에 대한 문의를 받는 경우가 적지 않다. 이혼, 양육비, 재산분할, 손해배상과 같은 문제는 형사 사건과는 별개로 진행되는 사안이기 때문이다. 나 역시 그동안 구속 상태에 있는 의뢰인들의 민사·가사 사건까지 함께 진행해 온 경험이 많아, 처음에는 기결수의 경우도 크게 다르지 않을 것이라 생각했다. 하지만 실제로 사건을 진행해 보면, 사건의 내용이나 절차 자체보다도 ‘시작 단계’가 훨씬 어렵다는 점을 실감하게 된다. 기결수는 이미 형이 확정된 상태로 수형 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이다. 이 단계에서는 더 이상 미결수처럼 방어권을 행사하는 절차에 있지 않고, 형이 집행되는 단계에 놓이게 된다. 그에 따라 교정·수형 질서가 우선적으로 고려되고, 변호인 접견의 법적 성격 역시 미결수 단계와는 달라진다. 이러한 이유로 형이 확정된 이후의 변호인 접견은 자동적으로 보장되는 권리로 취급되지 않는다. 재심이나 비상상고, 형 집행정지 신청, 새로운 형사사건의 대응, 이미 진행 중인 민사·가사·행정 사건에 대한 실질적인 법률 대응 등과 같이 구체적인 법률 절차와 직접 연결된 필요성이 있어야 한다. 때문에 단순 상담이나 안부 목적의 접
공기업 납품을 가장한 전화 사기로 수천만원의 피해를 입고도 보이스피싱 피해 구제 절차를 적용받지 못한 사례가 확인됐다. 사칭 방식에 따라 계좌 동결 여부와 피해 회복 가능성이 갈리는 현행 제도의 구조적 공백이 도마 위에 올랐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KOTRA와 수년간 거래해 온 A씨는 최근 KOTRA 관계자를 자처한 인물로부터 추가 납품 요청을 받았다. 상대방은 전화로 납품 절차를 안내하며 특정 업체에서 자재를 구매해 납품하면 된다고 설명했고, A씨는 기존 거래 관계에 대한 신뢰를 바탕으로 안내받은 계좌로 대금을 이체했다. 이후 KOTRA에 사실 확인을 하는 과정에서 해당 인물이 실제 관계자가 아니라는 점이 드러났다. A씨는 그제야 사기 피해를 인지하고 즉시 경찰과 금융기관에 도움을 요청했지만, 돌아온 답변은 보이스피싱 피해 구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었다. 그 사이 상대 계좌에 대한 지급정지는 이뤄지지 않았고, 송금된 자금 역시 회수되지 못했다. 이 사건이 보이스피싱 피해 구제 대상에서 제외된 이유는 사칭 대상이 공기업이어서가 아니다. 핵심은 범행이 ‘재화·용역 제공을 가장한 형태’로 분류되면서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교정시설 내 만성적인 인력 부족과 잦은 행정 전출로 인해 수용자 관리 공백이 구조적으로 고착화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야간 근무 인력이 충분히 배치되지 않은 상황에서 현장 이탈까지 겹치면서 비상 상황 발생 시 초동 대응이 지연되는 사례가 반복되고 있다는 것이다. 12일 <더시사법률> 취재를 종합하면, 교정시설 인력 부족 문제는 일부 시설에 국한된 현상이 아니라 전국 교정 현장 전반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특히 야간 시간대 최소 인력 체제가 상시화되면서 응급 상황 대응에 취약하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제보자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부산구치소에서는 야간에 한 수용자가 극단적 선택을 시도한 뒤 뒤늦게 발견돼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숨지는 사건이 발생했다. 이에 대해 부산구치소 측은 “해당 수용자는 응급처치를 받은 뒤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응급실 진료 과정에서 사망했다”고 설명했다. 현장에서는 야간 시간대 인력 공백으로 인해 즉각적인 대응과 초동 조치가 원활히 이뤄지지 못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비상 상황 대응 지연 사례는 이뿐만이 아니다. 한 수용자는 “복통으로 비상벨과 인터폰을 반복해 눌렀지만 교도관이나 긴급기동순찰팀(CRPT)이 20분 넘게
경찰이 12·3 비상계엄 당시 체포자 수용 계획을 사전에 검토하고, 이후 관련 자료를 삭제하도록 지시한 혐의를 받는 신용해 전 법무부 교정본부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12일 경찰 등에 따르면 경찰청 3대 특검 인계사건 특별수사본부(특수본)는 증거인멸 및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신 전 본부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법원에 청구했다. 경찰 관계자는 “범죄 혐의가 중대하고, 도주 및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판단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신 전 본부장은 비상계엄이 선포된 12·3 당시 전국 구치소별 수용 가능 인원을 파악한 뒤,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게 문자메시지로 ‘최대 3600명 추가 수용이 가능하다’는 취지의 보고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후 계엄 해제 국면에서 교정본부 직원들에게 관련 보고 문건을 삭제하도록 지시해 증거를 인멸한 혐의도 적용됐다. 앞서 내란 특검은 신 전 본부장을 피의자로 입건해 수사를 진행해 왔다. 특검의 수사기간 종료 후에 수사가 종결되지 않으면서 경찰로 사건이 이첩됐다. 특수본은 관련 의혹 수사를 위해 지난 6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에 위치한 내란 특검 사무실에 대해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이 과정에서 특검이 박 전 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