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첫 번째 질문으로 중간처우 희망센터 대상자를 보면 ‘초범’, ‘1급’, ‘가석방 예정일 3개월~1년 6개월 미만자’ 등의 명칭이 붙던데, 2/3 시점 기준은 아닌 것 같고, 모든 인원이 가석방 예정일이 있는 건가요? 저희 교도소 담당자는 가석방 예정일 같은 건 없다고 하는데, 이게 어떻게 된 건가요? 두 번째 질문으로, 본소 변경 이송은 10일 이내에 신청해야만 가능하고, 10일이 지나면 절대 할 수 없으며, 1급은 지정된 3개소만 신청할 수 있다는 말이 사실인가요? [새출발 상담소] A. 첫 번째 질문의 답으로, 희망센터 제도는 형기 2년 이상인 초범 수형자 중, 석방까지 1년 6개월 이내의 잔여 형기가 남은 모범 수형자를 대상으로 운영됩니다. ‘가석방 예정일’이라는 표현은 독자분이 잘못 보셨거나, 안내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해당 제도는 교정기관 내 면담 및 심사를 거쳐 도주 우려, 재범 가능성, 수용 태도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한 뒤 최종 선발됩니다. 입소자는 외부 기업에 고용되어 자율적으로 출퇴근하며 일정한 수입을 벌 수 있고, 출소 후 해당 기업과의 고용 연계도 가능하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질문으로, 이런 이야기가 옥바라지 카페에서 나
Q. 25년 4월 8일 징역 4월로 법정구속되어 출소하는 날이 언제인지 알고 싶습니다. 아마 재판 도중 만기가 아닌 재판 중 구속취소로 출소할 것 같은데, 이곳에 수감 중인 사람들에게 물어보니 어떤 사람은 짧은 달 징역은 그냥 한 달을 30일 계산해서 120으로 계산하면 된다고 하고, 어떤 사람은 4월 8일 구속이므로 개월로 8월 8일, 여기서 하루를 뺀 8월 7일이 출소라고도 하네요. 다 말이 다른데, 변호사들에게 물어봐도 모른다고 하네요. 어떻게 되는 건가요? [새출발 상담소] A.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징역 4개월의 형기는 ‘120일’로 계산하지 않고, 달력상의 날짜를 기준으로 월 단위로 계산합니다. 이는 형법 제83조, 형사소송법 제66조, 형법 제73조에 명시된 원칙입니다. 형법 제83조: “연 또는 월로 정한 기간은 연 또는 월 단위로 계산한다.” 형사소송법 제66조 제2항: “연 또는 월로 정한 기간은 연 또는 월 단위로 계산한다.” 형법 제86조: “석방은 형기 종료일에 하여야 한다.” 전주지방법원 2019. 6. 12. 선고 2019노3885 판결에서는 “형의 집행은 판결 확정을 전제로 하는 것이고 미결구금이 곧 형의 집행은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의 관리비 횡령 의혹을 담은 현수막과 아파트 로비 모니터 방송이 명예훼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해당 내용이 사실이고 공공의 이익을 위한 목적이었다면 형법상 위법성이 조각된다는 취지다. 지난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명예훼손 등 혐의로 벌금 30만 원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은 A씨 등 2명의 판결을 깨고 사건을 부산지법으로 돌려보냈다. 부산 지역의 한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감사인 A 씨와 해당 아파트의 '관리비 바로잡기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 B 씨는 2020년 9월 입주자대표회의 사무실 앞에“입주자대표회의 회장 C씨가 유흥업소 접대에 관리비를 사용했다”는 내용의 벽보를 부착했다. B씨는 로비 모니터에 “여성 입주민 폭행·추행”, “미쳤구나” 등의 자막도 송출했다. 1심과 2심은 명예훼손 및 모욕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으나, C씨의 횡령 사실이 일부 확인된 점 등을 들어 집행을 1년 유예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판결을 뒤집었다. 형법 제310조의 ‘공익 목적의 사실 적시’ 조항을 근거로 A씨 등의 행위가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피고인들이 설치한 현수막 내지 모니터에 기
안녕하십니까? 수용자들에게 지면을 통해 크고 작은 정보를 주신다기에 저도 힘을 보탭니다. 제 소개를 먼저 드리겠습니다. 저는 ○○교도소에 수용중인 수형자로 올해 58세입니다. 2003년 12월 대법원 최종 판결선고 후 2025년 5월 현재까지 지내며 직업훈련을 통해 아래와 같은 총 10개의 2급 기능사 자격증과 2개의 산업기사 자격증을 취득했습니다. 직업훈련 선발당시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기능사 과정은 일반 수형자는 대부분 신청과 선발 대상자이며, 무기수형자는 7년 이상의 수용기간이 지나야 합니다. 최근에는 노역수형자(벌금수)들도 선발이 되고 있습니다. 산업기사 과정은 고등학교 학력 이상으로 형기가 많이 남아 있는 경우에 선발에 유리합니다. 기능사 과정은 6개월, 1년 과정이며 산업기사 과정은 2년 과정입니다. 선발절차로는, 6개월 기능사 과정은 보통 상반기에는 전년도 말인 11월 중순에 선발공고와 모집공고가 있고, 12월 중순에 결과가 발표되어 12월 23일~30일 사이에 이송됩니다. 하반기에는 해당 년도 5월 중순에 모집공고 후 6월 중순에 발표해 6월 23일~30일에 이송합니다. 1년 과정 및 2년 과정은 훈련과정 시작이 1월 초인지, 7월 초인지에
국민의힘이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를 향해 ‘10대 의혹’을 제기하며 자진 사퇴를 요구하고 나섰다. 17일 오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연 국민의힘 인사청문특위 소속 배준영·김희정·곽규택·주진우 의원 등은 “청문회를 통과할 자격이 없다”며 김 후보자에 대한 김 후보자에 대한 10대 의혹을 제기했다. 이들이 제기한 의혹은 ▲스폰서 강신성 씨 관련 자금 흐름 ▲소득 대비 과도한 지출 ▲무소득 자산가 논란 ▲기부보다 소비가 많은 ‘마이너스 기부’ ▲장남의 홍콩대 입학 및 인턴 관련 아빠 찬스 의혹 ▲장남의 고액 학비 출처 불분명 ▲칭화대 석사 학위 진위 논란 ▲지역구 위장전입 의혹 ▲판결문 위 해명문 기재 ▲반미 전력 논란 등 총 10가지다. 특히 김 후보자는 정치자금 문제가 불거지고 10년 뒤인 2018년 강 씨를 포함한 11명에게 동일한 형식의 차용증을 쓰고 1억 4000만 원을 빌렸다. 이에 대해 '쪼개기 불법 후원' 의혹이 불거졌고 김 후보자는 페이스북을 통해 추징금 및 세금 압박을 해결하는 과정에서 벌어진 일일 뿐이라고 해명했다. 국민의힘은 김 후보자가 21대 국회의원에 당선된 후 5년 동안 6억 원이 넘는 추징금과 2억 원에 달하는 기부금, 매년 수천만 원의
과거 음주운전과 운전자 바꿔치기로 처벌받았던 40대 남성이 집행유예 기간 중 또다시 음주운전을 저질러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법조계에 따르면 18일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1단독 김현준 부장판사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A씨(43)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1월 18일 새벽 3시 27분경, 강원 원주시 단구동 인근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1% 상태로 약 900m 구간을 운전한 혐의를 받는다. 김 판사는 A씨가 음주운전 전력이 두 차례 있고, 2016년에는 교통사고를 지인에게 뒤집어씌운 범인도피교사죄 등으로 집행유예를 받은 전력이 있다고 지적했다. 더불어 이번 음주운전은 A씨가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위반으로 받은 집행유예 기간 중에 저지른 범행이라며 실형 선고 이유를 밝혔다. 다만 재판부는 “피고인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인적·물적 피해가 발생하지는 않았다”며 양형 이유를 덧붙였다. 이에 대해 법무법인 민의 윤수복 변호사는 “집행유예 기간 중 다시 범행을 저지른 경우, 재범 억제라는 집행유예 제도의 취지를 고려해 실형 선고 가능성이 높다”며 “특히 음주운전은 반복 가능성과 사회적 위험성이 커 법
‘ 빨간 휴지, 파란 휴지 귀신 이야기’는 다들 잘 알 것이다. 재래식 변소에 앉아 있던 아이에게 “빨간 휴지 줄까~ 파란 휴지 줄까~” 라고 물었다는 이야기다. 갑자기 이 이야기를 꺼내는 이유는, 예전에 맡았던 마약 사건의 증인신문 장면이 떠올랐기 때문이다. 당시 나는 증인에게 “검은 봉투였나요, 투명한 봉투였나요?”를 집요하게 질문하여 결국 마약 전달책으로 지목된 피고인의 무죄를 받아냈다. 우리 의뢰인은 마약 전과가 있었고, 이번에 또 마약을 전달했다는 혐의를 받게 되어 구속된 상태에서 재판을 앞두고 있었다. 의뢰인에게 마약을 전달했다는 제보자는 장소, 시간, 정황까지 구체적으로 진술했다. 하지만 나는 의뢰인과 여러 차례에 걸쳐 상담하면서, ‘이 사람은 거짓말을 하지 않고 있다’는 확신이 들었다. 그래서 법정에서 전면적으로 무죄를 다퉈보기로 했다. 증거기록에는 제보자가 의뢰인에게 전달했다는 마약 사진이 첨부돼 있었다. 투명한 봉지에 마약이 담긴 사진. 그런데 제보자의 진술을 들여다보니 이상한 점이 있었다. 처음 조사에서는 분명 ‘검은 봉투에 포장해서 전달했다’고 진술했는데, 어느 순간부터 ‘투명한 봉투’라고 말을 바꾼 것이다. 봉투 색깔을 헷갈렸다는 건
Q. 저는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구속되었습니다. 제가 실제로 받은 금액은 250만 원인데, 진술자와 검찰의 짜맞추기 수사로 인해 1,000만 원 이상을 받은 것으로 추정되어 기소되었습니다. 1차 압수수색에서 증거를 찾지 못한 검찰은, 무고 교사라는 허위 혐의까지 덮어씌웠습니다.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원래는 변호사법 위반 사건과 관련하여 350만 원을 받고, 이를 연결해 준 내연녀에게 100만 원을 주었습니다. 그런데 검찰은 내연녀가 받은 금액이 변호사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왜 그런가요? [새출발 상담소] A. 변호사법에 따르면 변호사 또는 비변호사가 사건을 수임하고 금품을 받거나 요구한 경우에 처벌됩니다. 여기서 가장 핵심은 ‘수임행위 주체’입니다. 귀하는 직접 사건을 수임하고 금품을 수수하였으나, 내연녀는 사건 수임이나 알선 과정에 직접 관여하지 않았습니다. 단순히 귀하가 받은 금액 중 일부를 받았을 뿐이므로 수임행위의 주체가 아닙니다. 대법원 판례에서도 사건 수임에 직접 관여하지 않은 단순 이익 수령자는 변호사법 위반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검찰이 내연녀를 처벌하지 않은 이유는 법리에 따른 것으로, 내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