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안녕하세요. 저는 회사를 운영하며 직원의 횡령을 막으려다 오히려 제가 4년형을 선고받고 현재 복역 중이며, 수감 기간이 2년 정도 남아 있습니다. 최근 아내가 이혼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자녀가 둘 있는데, 아내는 양육권을 모두 자신이 갖겠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동안 가정을 위해 열심히 일했고, 수입도 충분히 벌어다 주었습니다. 외도를 한 적도 없고, 제게 이혼의 귀책사유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아내는 저에게 외도 사실이 있다고 주장합니다. 항소심에서 법정 구속이 되었는데 집에 있는 핸드폰의 잠금을 다 풀었더라구요. 그 안에 제가 접대 과정에서 유흥 종사자들과 나눈 문자 등이 있었고, 이를 법원에 증거로 제출했습니다. 이 부분이 실제 외도에 해당하지는 않는데도, 이런 대화만으로 양육권을 박탈당하거나 이혼 책임이 저에게 돌아갈 수 있는지 걱정입니다. 아내가 1년 전부터 접견이 뜸해져 외부 사람을 통해 알아보니 만나는 남자가 있다고 합니다. 아마도 그 남자 때문에 이혼을 요구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수감 중이다 보니 증거를 직접 찾을 수 없고, 누군가에게 알아봐 달라고 부탁하기도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아직 출소까지 2년이 남았고, 지금 소송에
1심에서 무죄 주장을 했고 그것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는데, 항소심에서 다시 무죄 주장을 이어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새로운 증거’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여러 번 드린 적이 있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새로운 증거란, 꼭 기존의 증거 기록에 없는 바깥에서 뭔가를 찾아서 가져와야 한다는 것은 아니다. 예를 들어, 기존 증거 기록을 새롭게 바라보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다. 이미 1심에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 기록에서도 모두가 놓쳤던 단서를 찾아낼 수 있다. 1심에 출석한 증인이 있을 때도 마찬가지다. 증인이 거짓말을 한 경우, 항소심에서 다시 불러 다투어서 원심 법정에서 거짓말을 했다는 점을 밝혀낼 수 있다면, 그것이 바로 ‘새로운 증거’가 되고 무죄를 받는 단초가 될 수 있다. 실제로 필자가 과거 변론했던 사건 중에도 1심 증거 기록 속에서 새로운 증거를 찾아내 판결을 뒤집은 사례가 있었다. 그 사건 의뢰인은 여러 개의 계(契)를 운영하면서 고소인으로부터 계불입금을 받았는데, 이를 반환하지 못해 사기죄로 재판을 받게 됐다. 그런데 정상적으로 운영된 계도 있었기에, 해당 계불입금은 무죄를 다투어야 했다. 문제는 양측 사이에 금전 거래가 너무 복잡하여 무죄를 주장
수사 중 구속영장이 청구되어 영장실질심사를 거쳐 결국 구속되었다면, 수사기관과 재판부는 구속기간을 고려해 매우 신속하게 절차를 진행하기 시작합니다. 아마도 당신이 당황하고 있는 사이에 모든 일이 빠르게 진행될 것입니다. 바로 이 시기, 당신에게 가장 중요한 두 가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방어권의 주도권을 절대 놓치지 마십시오. 구속되었다고 해서 수사기관의 흐름에 그대로 휩쓸려서는 안 됩니다. 지금 이 시기는, 당신의 입장이 공식적으로 수사기록에 남는 마지막 시점입니다. 이때의 진술과 대응은 향후 재판 전반을 이끄는 기본 골조가 됩니다. 그러므로 단순한 해명이나 감정 호소로는 부족합니다. 전략을 세우고 대응을 해야 합니다. 이 단계에서 변호인은 단순히 법률적 조언만을 제공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수사기록이 만들어지는 바로 그 순간, 수사관과 검사 앞에서 당신을 지킬 수 있는 유일한 법적 방패입니다. 혼자서 대응하지 마시고, 반드시 수사에 변호인이 동석하게 하십시오. 변호인과 함께 충분한 논의를 거쳐 전략을 세우고, 진술 하나하나에 신중하게 접근해 수사기록을 함께 만들어나가야 합니다. 그것이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방어의 시작이자, 재판 결과로 인해 얻게 될지
경남 통영구치소에서 발생한 수용자 간 폭행 사건 피해자가 10개월째 의식불명 상태인 것으로 확인됐다. 피해자 가족은 “새벽부터 폭행당한 정황이 있다”며 구치소 관리 부실과 교도관 직무유기 가능성을 제기하고 있다. 23일 피해자 변호인 등에 따르면, 지난해 8월 25일 오전 9시 10분경, 통영구치소에 수감 중이던 A 씨가 같은 수용실에 있던 50대 B 씨를 양 주먹으로 약 10차례 일방적으로 폭행한 혐의로 기소돼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공개된 판결문 등에 따르면, 당시 비상벨을 누른 다른 수용자의 신고로 오전 9시 11분 교도관이 수용실에 도착, 가해자와 피해자 모두 9시 14분 진료실에 도착했다. 피해자 B 씨는 상처를 호소하며 진료실 침대에 앉아 있다가 4분 뒤인 9시 18분께 바닥에 쓰러졌으며 9시 21분경 의식을 잃었다. 이후 피해자는 구급차로 인근 병원을 거쳐 상급병원으로 이송됐다. 이후 피해자는 수술 등 치료를 받았지만 경막하 출혈 등 외상성 뇌 손상으로 인해 현재까지 의식을 회복하지 못한 상태다. 의료진은 외상의 흔적 외에 기저질환 등 다른 원인으로 의식불명이 발생할 가능성은 낮다는 판단을 내놓았다. A 씨는 중상해 혐의로 기소돼 지난 4월 창원지
캄보디아에서 구속된 마약 공급책의 국내 송환 여부 등을 공개하라는 요구를 거부한 법무부의 처분이 위법이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고은설 부장판사)는 A 씨가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 거부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A 씨는 캄보디아에서 1억여 원 상당의 필로폰 약 2㎏을 수입했다는 혐의로 지난 2021년 징역 15년형이 확정됐다. 재판 과정에서 A 씨는 “캄보디아에 거주하는 B 씨가 건강식품과 특산품을 보낸다고 해서 받은 것일 뿐, 그 안에 마약이 들어 있는 줄 몰랐다”고 주장하며 B 씨의 자필 사실확인서를 증거로 제출했지만, 법원은 이를 모두 배척했다. A 씨는 이후 B 씨를 대전지검에 고발했으나, 검찰은 B 씨가 국외 출국 상태라며 기소중지 처분을 내렸다. 이에 A 씨는 2023년, 법무부에 B 씨의 국내 송환과 관련된 정보 공개를 청구했다. 청구 내용은 △B 씨의 국내 송환 예정 여부, △송환 시기, △송환 관련 진행 중인 절차 등이었다. 그러나 법무부는 “범죄인 인도 절차와 관련한 비밀 유지 및 수사기관의 직무 수행에 중대한 지장을 줄 우려가 있다”며 공개를 거부했다. 법원은 A 씨의 손을 들어줬다
교도소에서 출장 청소를 요청 받고 일정을 잡았던 업체가 보이스피싱 피해를 입을 뻔한 사연이 전해졌다. 지난 17일, 한 에어컨 청소 자영업자들이 모인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교도소 에어컨 청소 보이스피싱 조심하세요”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글을 작성한 자영업자 A 씨는 “처음 겪어본 피싱”이라며 당시 상황을 전했다. 며칠 전 A 씨는 “화성 교도소인데 출장이 가능하냐”는 전화를 받았다. 처음에는 거리가 멀어 출장이 어렵다고 말했지만, 상대가 수량이 많다고 하자 A 씨는 귀를 기울였다. 상대는 “벽걸이형 22대, 대형 스탠드형 4대가 직원 사동에 층별로 쫙 깔려 있고 강당에도 있다”며 현황을 구체적으로 설명했다. A 씨는 “설명이 너무 디테일해서 진짜 교도관인 줄 알았다”고 털어놨다. 견적을 내기 위해 모델명을 사진으로 요청하자, 상대는 “보안상 사진 촬영은 금지돼 있다”며 모델명만 불러줬고, A 씨는 속으로 “오, 역시 교도소답다”며 더욱 신뢰하게 됐다고 한다. 이후에는 메일 주소, 사업자등록증, 모델명 등이 첨부됐고, 출장비까지 포함해 견적서를 보내달라는 요청이 이어졌다. A 씨는 “출장비도 안 받기로 하고 성의껏 견적서를 써서 보냈다”며 “도시락 준비,
Q. 안녕하세요. 저는 사기죄로 구속되어 수감생활 중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제가 구속된 지 얼마 안 되어 영치계좌가 압류되었습니다. 그렇게 거의 1년 가까이 영치계좌를 사용하지 못하고 있었는데, 압류범위변경 신청을 법원에 하여 10만 원을 사용할 수 있게 풀렸습니다. 그런데 일주일 정도 지나자 또다시 같은 피해자가 압류를 했습니다. 가족이 법원에 전화하여 문의했더니, 피해자가 사건번호만 바꿔서 접수하면 막을 방법이 없다고 들었다고 합니다. 피해자도 가족에게 연락해 “계속 풀어봐라, 나는 계속 압류하겠다”고 했다고 합니다. 혹시 어떤 방법이 없을까요? 최소한 안에서 쓸 수 있는 영치금이라도 있어야 하는데요. A. 안녕하세요. 보내주신 글 잘 읽었습니다. 현재 영치계좌가 반복적으로 압류되고 있고, 피해자가 “계속 풀어봐라, 나는 또 압류하겠다”고 말한다는 상황이 매우 안타깝습니다. 이와 관련해 민사집행법 제246조에 따르면, ‘생계에 꼭 필요한 일정 금액’은 원칙적으로 압류할 수 없습니다. 1. 민사집행법 제246조 제1항 제8호에는 다음과 같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채무자의 1월간 생계유지에 필요한 예금(적금ㆍ부금ㆍ예탁금과 우편대체를 포함한다). 다만, 그
Q.. 안녕하세요. 김천 소년교도소에 수용중인 000입니다. 궁금한게 있어서 문의합니다. 형집행법 제67조 제2항에 따르면, 처우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람의 사진은 반입허가 사유로 인정됩니다. 그런데 교정시설에서는 연예인이나 SNS상에서 불분명한 인물로 보이는 사진에 대해서는 반송처분을 하고 있습니다. 교정시설의 금지물품 판단이 재량권에 따른 것이라 하더라도, 수용자 본인이나 지인이 연예인 또는 인플루언서인 경우, 그 사람이 지인임을 하나하나 증명해야 하는 건가요? SNS에 업로드된 친구 사진이 ‘불명확한 인물’로 판단되어 반송되었는데, 이 경우 행정소송을 제기하면 승소할 수 있을까요? 또한 교정당국의 이러한 조치가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는 것은 아닌지도 궁금합니다. A. 형집행법 제27조 제1항은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수용자 외의 사람이 수용자에게 금품을 교부하려고 신청하면 소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허가하여야 한다. 1)수형자의 교화 또는 건전한 사회복귀를 해칠 우려가 있는 때 2)시설의 안전 또는 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는 때”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1. 대구지방법원 2015구합2125 판결 [사
Q. 안녕하세요. 현재 저는 총 4개의 징역형 중 2개는 집행 완료된 상태이고, 세 번째 형을 현재 복역 중입니다. 네 번째 형은 집행 예정으로 남아 있어 전체적으로 ‘순차 집행 구조’에 해당합니다. 그런데 가석방 심사 시에는 「형법 제72조」에 따라 “형기의 3분의 1 이상 경과” 여부가 판단 기준인데, 실제 교정시설의 행정처리는 각 형기에 대해 개별적으로 3분의 1 경과 요건을 적용하고 있어, 저는 이로 인해 가석방 심사 대상에서 제외되고 있습니다. 이에 저는 실질적으로 집행 중인 전체 형기를 기준으로 병합하여 남은 형기가 순차적으로 이어지도록 하기 위해, 검찰청 민원실에 ‘형 집행 순서 변경’ 신청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병합 집행이 가능하도록 요청한 상황입니다. 제가 참고한 법적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형법 제72조」는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자가 그 형기의 3분의 1 이상을 경과한 경우 가석방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대법원 2000도4332 판결에서도 “여러 개의 형이 집행 중에 병과되어 집행되는 경우, 각 형이 아니라 전체 형기의 합산 기준으로 3분의 1 경과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이처럼 저는 병합 집행 구
Q. 안녕하세요. ○○교도소에 수감 중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더 시사법률 신문 지면에 광고를 게재하고 싶은데, 광고비와 절차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A. 복수의 유사한 문의가 있어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회사를 운영하시던 분이시라면, 귀하의 외부 직원 또는 가족을 통해 『더 시사법률』 광고팀(대표전화 또는 이메일)으로 직접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고 게재 여부, 지면 크기, 일정, 비용 등은 외부 채널을 통해 개별 상담이 가능합니다. 다만, ‘수발업체’는 광고를 일절 받지 않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현재 대부분의 수발업체들이 법무부의 제재로 인해 현재는 사기·횡령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이러한 문제의 재발을 막고, 저희 언론사의 수익보다 수형자 보호를 최우선으로 하기 위해 수발업체 광고는 정책적으로 배제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모든 독자분들도 모 스포츠지에 나오는 수발업체 특히 신규업체는 각별히 주의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