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온라인상에 서울 중구 신세계백화점 명동 본점을 폭파하겠다는 협박 예고 글이 올라와, 백화점 고객 4천여 명이 긴급 대피하는 초유의 소동이 벌어졌습니다. 해당 글의 진위를 단정하기는 어렵지만, 최근 몇 년간 무차별 흉기 난동이나 지하철 테러 예고 등 유사한 범행이 실제로 발생한 사례들을 떠올리면, 이번 사안 역시 결코 가볍게 넘길 수 없었을 것입니다. 이처럼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한 협박은 사회 전체의 불안을 극대화하고, 단순한 장난 글 하나가 시민들의 일상과 경제 활동을 순식간에 마비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심각성이 큽니다. 실제로 이번 사건에서도 영업 중단으로 인한 매출 피해, 현장에 출동한 경찰과 소방 인력의 대응 비용, 시민들의 불안 심리 등 눈에 보이지 않는 사회적 손실이 막대하게 발생했습니다. 올해 3월에는 이와 같은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한 협박에 대응하기 위해 공중협박죄(형법 제116조의2)가 신설되었습니다. 인터넷 게시판이나 SNS 등을 통한 불특정 다수에 대한 협박 범행이 계속 발생하고 있지만, 기존 협박죄는 피해자가 특정되지 않는 경우 처벌이 어렵고 형량 또한 지나치게 낮아서 현행법으로는 대응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올여름 폭염이 이어지는 가운데, 교정시설 내부 온도가 실외보다 더 높은 수준에 달해 수용자의 건강을 위협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익인권변호사모임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이 법무부에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확인한 결과, 지난달 10일 기준 전국 55개 교정시설의 수용실 내부 온도는 최고 34도까지 치솟았다. 당시 오후 2시 기준으로 인천구치소와 안양교도소는 각각 34도를 기록했고, 서울남부구치소 33도, 광주교도소도 33도, 서울구치소는 32.3도를 나타냈다. 청주여자교도소(32.1도), 강릉·대구·제주교도소(각 32도), 부산구치소(31도) 등도 비슷한 수준이었다. 이처럼 교정시설 내에서 고온 상태가 지속되자, 실제 온열질환 발생 사례도 보고됐다. 같은 달 1일부터 10일까지 공주·광주·영월·울산·천안개방교도소 등 5곳에서 총 7명의 온열질환자가 발생했다. 과거에는 열악한 여름 환경 탓에 사망 사고도 있었다. 2016년 부산교도소 조사수용방에서는 선풍기도 설치되지 않은 채 고온에 노출됐던 수형자 2명이 하루 간격으로 잇따라 숨졌다. 일각에서는 수용자들이 자발적 일탈로 자유를 박탈당했더라도, 최소한의 인간다운 생활을 위해서는 교
한국교육방송공사(EBS)의 지배구조를 대폭 개편하는 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EBS법)이 2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로써 방송 3법(방송법·방문진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의 마지막 법안인 EBS법까지 처리되면서 이재명 정부 언론 개혁의 핵심 입법인 방송 3법이 모두 국회 문턱을 넘게 됐다. 이날 표결은 재석 180명 중 찬성 179명, 반대 1명으로 가결됐다.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로 반대 입장을 고수하며 표결에는 불참했다. 개정안은 EBS 이사를 기존 9명에서 13명으로 확대하고, 국회 교섭단체, 시청자위원회, 임직원, 교육 관련 단체 및 교육부·시도교육감 협의체 등이 추천한 인사를 방송통신위원회가 임명하도록 했다. EBS 사장은 사장후보추천위원회의 추천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이사 5분의 3 이상 찬성으로 선출된다. 또 국민추천위원회는 100명 이상으로 구성하며, 성별·연령·지역을 고려한다. 부칙에는 법 시행 3개월 이내 이사회 재구성이 명시됐다. 앞서 전날부터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를 통해 법안 처리를 막으려 했고, 민주당은 국회법에 따라 조국혁신당 등과 함께 이를 강제 종료했다. 국민의힘 최형두 의원은 13시간 27분간, 민주당
휴가로 온 발리 여행의 마지막 날 스미냑 해변에서 쓰고 있다. 먼 바다에서 밀려오는 파도 소리가 따뜻하고도 시원한 바람을 서핑하듯 타고 와서 내 뺨에서 부서져 내리기를 수없이 반복하고 있다. 해가 떨어지면서 하늘은 이런저런 열대 과일을 뒤섞어 놓은 다채로운 빛깔의 칵테일 색으로 변해가서 긴 빨대를 꽂으면 단물이 주루룩 흘러나올 듯하다. 발리를 낙원이라 하는 이유를 알 것 같다. 귀국하자마자 구치소로 가서 의뢰인들을 접견해야 한다는 생각에 미치자, 문득 세계적으로 악명 높은 ‘케로보칸(Kerobokan)’ 교도소가 바로 차로 10분 거리에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낙원 같은 발리와 대조적으로 이 교도소는 과밀수용으로 유명하다. 정원이 300명 정도인데 수감자가 1600명이 넘는다. 이곳에 있는 수용자들은 거의 80%가 마약 사범이고 10% 이상이 외국인이다. 과밀수용과 열악한 환경 때문에 수용자들에게 정신병, 자살, 전염병도 많다. 반면, 이들을 지키는 교도관은 십수 명에 불과하다. 그러니 탈옥도 심심찮게 일어난다. 1999년에는 289명이 탈옥했다가 하루에 104명이 잡히고 185명이 도주했다. 2017년에는 4명의 수용자가 땅굴을 파고 배수로를 통해서 탈옥했
에이즈 감염 사실을 숨기고 14~16세 청소년들을 상대로 성범죄를 저지른 5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김송현)는 22일 미성년자 의제강간 등 혐의로 기소된 김모씨(50)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10년간의 신상정보 공개, 6년간의 전자발찌 부착, 10년간의 아동·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도 명령했다. 김씨는 지난해 5월부터 수차례에 걸쳐 14세, 15세, 16세 청소년을 상대로 성매수 및 성범죄를 저지른 혐의를 받는다. 그는 지난 2006년 에이즈에 감염돼 치료를 받아왔으나 이를 숨긴 채 범행에 나섰던 것으로 드러났다. 한 피해자에게는 현금 5만 원과 담배 2갑을 주고 성매매를 한 사실도 확인됐다. 김씨는 이미 2019년 아동·청소년 성범죄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는 등 네 차례 동종 전과가 있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에이즈 감염 사실을 숨기고 예방조치 없이 사회적 보호가 필요한 아동·청소년을 상대로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고 말했다. 이어 “피해자들은 감염 우려로 불안해했음에도 피고인은 아무런 피해 회복 노력을 하지 않았다. 선량한 풍속을 해치고 범죄 전력 등을 고려하면 죄책이 무겁고
국내 웹사이트를 해킹해 380억 원 상당의 피해를 낸 해킹 범죄 조직의 총책이 태국에서 붙잡혀 국내로 송환됐다. 법무부는 22일 오전 5시 5분경, 중국 국적의 남성 A씨(34)를 태국 방콕에서 인천국제공항으로 송환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8월부터 올해 1월까지 해외에서 해킹 범죄단체를 조직해 이동통신사 홈페이지 등에 불법 침입한 뒤, 수집한 개인정보를 이용해 피해자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하고, 금융계좌와 가상자산 계정에서 자산을 무단 이체한 혐의를 받고 있다. 피해자 중에는 유명 연예인, 대기업 회장, 벤처기업 대표 등도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법무부는 서울경찰청·인터폴과 공조해 A씨의 동향을 추적해왔으며, 올해 4월 A씨가 태국에 입국했다는 첩보를 입수하고 즉시 범죄인도구속청구를 통해 신병 확보에 나섰다. 이는 정식 범죄인인도 요청 전, 범인의 신병을 우선적으로 확보하는 국제 사법 공조 제도다. 법무부는 이어 태국 현지에 검사와 수사관으로 구성된 출장단을 파견해 태국 대검찰청·경찰청과 직접 협의했으며, 지난 7월 A씨에 대한 긴급인도구속 청구를 거쳐 약 4개월 만에 송환을 완료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국민에게 막대한 피해를 입힌 해킹 조직의 총책을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2일 특별검사팀(특검)의 재차 소환했다. 특검 조은석 특별검사는 이날 오전 9시 30분, 한 전 총리를 피의자 신분으로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 청사로 소환했다. 한 전 총리는 조사실이 있는 청사 앞에 오전 9시 24분쯤 도착했으며, 취재진의 질의에는 별다른 답변을 내놓지 않았다. 특검팀의 한 전 총리 조사는 사흘 만이다. 지난달 2일 첫 조사에 이어 이달 19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계엄 선포에 동조·가담한 혐의로 16시간이 넘는 밤샘 조사를 벌였다. 특검은 한 전 총리가 국무회의 부의장이던 당시, 윤 전 대통령에게 계엄 선포 정당성을 부여하기 위해 국무회의 소집을 건의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이에 대해 한 전 총리는 "계엄을 막기 위한 국무위원 다수의 의견을 건의했다"라는 입장이지만, 특검은 오히려 국무총리의 직책을 이용해 지휘·감독한다는 점에 비춰 계엄 정당성을 마련하기 위해 국무회의를 소집했다는 것이다. 특검팀은 이날 조사 후 한 전 총리에 대한 혐의를 최종 결정해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헌법상 국무총리는 대통령 개인이 아닌 헌법과 법률에 따라 국가 운영을 보좌하는
경기 용인시의 한 오피스텔 지하 주차장에서 지인여성을 흉기로 살해하고 도주한 30대 남성이 사건 발생 하루 만에 붙잡혔다. 22일 뉴스1 취재에 따르면 경찰은 강원 홍천군의 한 야산에 숨어 있던 피의자 A씨(30대)는 이날 오전 8시 48분께 긴급 체포됐다. 경찰은 수색견과 핸들러를 투입해 A씨의 은신처를 추적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생명에 지장은 없는 상태다. 경찰은 A씨를 경기 용인서부경찰서로 압송해 범행 동기와 도주 경로 등 구체적인 경위를 조사할 방침이다. 앞서 A씨는 전날 오전 2시 40∼50분 사이 용인시 수지구 소재 한 오피스텔 지하 주차장에서 지인인 30대 여성 B씨를 미리 준비한 흉기로 수차례 찔러 살해한 뒤 현장을 빠져나간 혐의를 받고 있다.
1990년대 중반, 대전 원룸촌에는 불안한 소문이 돌았다. 홀로 사는 여성을 노린 성범죄가 잇따라 발생한다는 것이었다. 그리고 2005년 4월 17일, 대전에서만 하루 사이 세 명의 여성이 잇따라 성폭행당했다. 피해자들이 공통적으로 지목한 범인의 특징은 왜소한 체구, 범행 직후 종종걸음으로 달아나는 모습, 그리고 지독한 땀 냄새였다. 경찰은 동일범의 소행으로 보고 추적에 나섰지만, 범인은 그림자처럼 사라졌다. 범인은 157cm의 작은 체구에도 민첩하게 도주해 ‘발바리’라는 별명이 붙었다. 이는 재빠르고 날렵하다는 은어에서 비롯됐다. 이후 언론에서는 연쇄 강간범에게 ‘발바리’라는 명칭을 붙이는 경우가 많아졌고, 지역 사회도 이 사건을 ‘발바리 사건’이라 부르며 대전 시민들의 공포는 극에 달했다. 범인은 이중구였다. 성폭행 피해자는 무려 184명으로 확인됐지만, 법정에서는 77건의 강간, 강도, 절도 등 죄목만 인정돼 최종 피해자는 127명으로 줄었다. 그는 재판 과정에서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거리를 활보하는 것 자체가 즐거웠다”고 말해 사람들을 충격에 빠뜨렸다. 범행의 발단은 1998년 2월, 한 여성 승객과의 시비에서 비롯됐다. 대전에서 개인택시를 몰던
서울시 강북구 미아역 인근에 있는 마트에서 생면부지의 60대 여성을 흉기를 휘둘러 살해한 혐의로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김성진(32)이 항소장을 제출했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 씨는 지난 19일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3부(부장판사 나상훈)에 항소장을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1심 재판부는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김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하고, 전자장치 부착에 대한 검사의 재청을 받아들여 출소 후 30년간 전자감독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살인은 생명을 침해하는 중대한 범죄”라고 지적하며 피해자에게 회복 불가능한 피해를 입힌 점, “사회 구성원이 도심에서 아무 이유 없이 살인 범행의 대상이 된다는 공포와 불안감을 조성했다”는 점을 들어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피고인은 교도소를 가기 위해 사람을 죽였다고 진술했는데, 원하는 대로 교도소를 보내 주는 것만으로는 진정한 정의가 실현되었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하며 김 씨에게 사형을 구형한 바 있다. 한편 김 씨는 지난 4월 22일 오후 6시 17분경 강북구 미아동 소재 마트에서 일면식도 없던 60대 여성을 숨지게 하고 마트 직원인 40대 여성을 추가로 공격한 혐의를 받고 있다. 1심 재판 과정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