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가하던 20대 여성을 무차별 폭행한 이른바 ‘부산 돌려차기 사건’ 가해자가 피해자를 상대로 보복 협박을 한 혐의로 징역 1년을 추가로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서부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김주관)는 12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보복협박 등)과 모욕, 강요 혐의로 기소된 이모(30대) 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검찰 공소사실에 따르면 이씨는 2023년 2월 구치소 수감 중 동료 재소자이자 유튜버 A씨 등에게 피해자 김진주(필명) 씨를 폭행하고 살해하겠다는 취지의 발언을 반복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는 A씨가 출소 후 유튜브 방송에 출연해 이 같은 사실을 밝히며 알려졌다.
이씨는 또 수감 생활 중 이른바 ‘통방’(옆방 수감자와 대화)을 통해 피해자를 공연히 모욕하는 발언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밖에도 전 여자친구에게 협박 편지를 보내고, 같은 방 수감자에게 접견 구매물 반입을 강요한 혐의도 적용됐다.
이씨 측은 재판 과정에서 보복 의사가 전혀 없었다며 관련 혐의를 부인하고 무죄를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모든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보복 협박과 모욕 혐의와 관련해 A씨를 비롯한 수감자 증인들의 진술이 일관되고 상당히 구체적”이라며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하기 어려운 내용으로, 허위 진술을 할 만한 고의나 정황도 발견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은 피해자의 생명을 위협하는 중대한 범죄로 수감 중임에도 반성하지 않고 추가 범행에 이르렀다”며 “죄책이 무겁고 비난 가능성도 매우 높다”고 지적했다. 또 “육체적·정신적 고통을 겪은 피해자가 다시 고통을 겪은 점을 참작했다”고 판시했다.
이날 선고 공판을 방청한 피해자 김씨는 "(형량이) 굉장히 작다"며 "한 사람 피해가 또 다른 피해로 이어지는 보복 범죄와 관련해 이게 최선인가 싶다"고 했다.
이어 "복수 피해를 막아야 하는 국가가 어떻게 보면 방임한 건데 굉장히 무책임하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검찰은 이씨에게 징역 3년을 구형한 바 있다.
이씨는 2022년 5월 22일 오전 5시께 부산 부산진구에서 일면식도 없던 김씨를 뒤쫓아가 오피스텔 공동 현관에서 발차기로 쓰러뜨린 뒤, 폐쇄회로(CC)TV 사각지대에서 성폭행하고 살해하려 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사건은 ‘부산 돌려차기 사건’으로 불리며 사회적 공분을 일으켰다. 이씨는 강간 및 살인미수 혐의로 대법원에서 징역 20년을 확정받아 복역 중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