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년 전 창원 택시기사 강도살인…무기수 아크말 재심 두 번째 심문

"자백과 감정‧현장 자료 불일치"
당시 경찰‧전문가 등 증인 채택
4월 7월 창원지법서 심리 속행

 

17년 전 경남 창원에서 발생한 택시기사 강도 살인 사건과 관련해 무기징역이 확정된 아크말씨의 재심 사건 두 번째 심리가 열렸다. 아크말씨 측은 이 사건은 자백에 의존해 유죄가 인정된 구조인 만큼, 감정 결과와 수사 기록을 토대로 자백의 신빙성을 다시 따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창원지법 형사2부(재판장 김성환)는 12일 강도살인 혐의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우즈베키스탄 출신 30대 보조로브 아크말씨의 재심 청구 사건 두 번째 심문기일을 진행했다.

 

아크말씨는 2009년 3월 경남 창원에서 택시기사 박모씨를 살해하고 금품을 빼앗은 혐의로 기소돼 무기징역이 확정됐다. 이후 2015년 한 차례 재심을 청구했으나 법원에서 기각됐다.

 

아크말씨 변호를 맡은 박준영 변호사는 재판 직후 <더시사법률>과 만나 “이번 기일에서는 향후 어떤 증거를 어떤 방식으로 조사할지에 대한 큰 틀이 정해졌다”며 “이 사건은 자백이 핵심 증거인 구조인데 그 자백이 객관적 자료와 맞지 않는 지점들이 다수 확인되고 있다”고 밝혔다.

 

 

박 변호사는 범행 도구와 범행 방식, 범행 이후 행적과 관련한 자백 내용이 국과수 감정 결과와 현장 자료와 어긋난다고 주장했다.

 

그는 “자백에 따르면 끈을 이용해 범행을 저질렀다고 하지만 끈의 성분 분석 결과나 현장 흔적에서는 이를 뒷받침할 만한 결과가 나오지 않았다”며 “혈흔이 묻은 의류 등 현장 물증에서도 피고인의 유전자가 확인되지 않은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

 

금품 강취와 관련해서도 “자백과 달리 현장에서 금품이 남아 있던 정황이 확인된다”며 “이 역시 자백의 신빙성을 다시 살펴볼 필요 있는 근거”라고 했다.

 

이날 재판부는 당시 수사에 관여했던 경찰관들과 법의학·기록 분석 등 전문가들을 증인으로 채택해 체포 및 자백 경위, 감정 결과의 타당성 등을 법정에서 검증하기로 했다. 박 변호사는 향후 증인신문을 통해 자백이 객관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여부를 집중적으로 다툴 방침이다.

 

아울러 박 변호사는 범행에 사용됐다고 지목된 공업용 커터칼을 “동네 마트에서 구입했다”는 취지의 자백 내용과 관련해 당시 판매처로 지목된 마트 운영자도 증인으로 채택됐다고 밝혔다.

 

그는 “해당 마트에서는 공업용 커터칼을 판매하지 않았다는 점을 입증하려는 것”이라며 “범행 도구 구입과 관련한 자백의 신빙성도 법정에서 검증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재판부는 오는 4월 7일 심리를 이어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