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는 12일 부양의무를 중대하게 위반한 이른바 ‘패륜 상속인’의 상속권을 제한하는 내용을 담은 민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으로 상속권 상실 대상 범위가 기존 직계존속에서 직계비속과 배우자 등 모든 상속인으로 확대된다. 그동안은 일부 유형에 대해서만 상속권 제한이 가능했지만, 앞으로는 피상속인에 대한 중대한 부양의무 위반이 인정될 경우 상속권이 배제될 수 있게 됐다.
또한 피상속인을 부양하거나 재산의 유지·증가에 기여한 상속인에 대해 제기되는 유류분 반환청구도 제한된다. 이에 따라 보상적 성격으로 이뤄진 증여나 유증을 다른 상속인이 되돌려 달라고 청구하는 이른바 ‘침탈’ 행위가 어려워질 전망이다.
앞서 헌법재판소는 2024년 유류분 상실 사유를 별도로 규정하지 않은 민법 제1112조 등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바 있다. 그러나 이후 관련 법 개정이 지연되면서 제도적 공백 상태가 이어져 왔다.
특히 2019년 가수 고(故) 구하라 씨가 사망한 이후, 오랜 기간 연락을 끊었던 친모가 상속 재산을 요구한 사실이 알려지며 ‘구하라법’ 제정 요구가 사회적으로 확산됐다. 이번 개정안은 이러한 논의를 반영한 결과라는 평가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이번 개정으로 정당한 상속인의 권리를 보호할 수 있게 됐다”며 “국민 눈높이에 맞는 공정하고 합리적인 상속제도가 정착되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