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수용자가 옆방 재소자의 극단적 선택을 지켜본 뒤, 절절한 마음을 담은 편지를 『더시사법률』에 보내왔다. 18일 『더시사법률』에 도착한 이 편지의 작성자 A 씨는 “안녕하세요. 저는 00교도소에 수감 중입니다”라는 말로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다. A씨에 따르면 지난달, 자신이 수감돼 있던 옆방의 한 재소자가 자살을 시도했고, 교도관들이 달려와 끈을 가위로 자른 뒤 심폐소생술을 시도했지만, 끝내 세상을 떠났다고 한다. “심폐소생술로 맥박이 돌아와 병원으로 실려 갔지만 결국 하늘나라로 가게 되었습니다. 옆방의 친구가 실려 나가는 걸 보며 너무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는 자신의 죄를 후회 하면서도, 수용자 모두가 인간으로서 삶을 붙잡고 살아가야 한다고 적었다. “죄를 지었지만, 우리를 기다리는 가족들이 있고, 피해자분들께 진심으로 속죄하며 다른 방식으로라도 보답하고 싶습니다.” 이어 “모든 재소자들이 희망을 가지고 나가는 그날까지,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길 바랍니다” 라고 전했다. 해당 사고는 지난 달 20일 00여자 교도소 독방 화장실에서 20대 재소자 A씨가 쓰러진 채 발견됐다. 당시 당직 근무 중이던 교도관 B씨는 의식 저하 상태인 A씨를 발견해 급히 인근
전주지방법원이 오는 7월 28일부터 8월 8일까지 2주간 여름 휴정에 들어간다. 전주지법은 19일 "재판 당사자와 소송 관계자들의 편의를 위해 여름 휴정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여름 휴정 제도는 2006년부터 시행돼 온 제도로, 소송 당사자와 증인, 검사, 변호사 등 관계자들이 무더위에 법정을 오가는 불편을 줄이고, 가족과 함께 예측 가능한 휴가를 보낼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도입됐다. 휴정기간 동안에는 원칙적으로 재판기일이 잡히지 않는다. 다만 예외적으로 민원업무를 비롯해 구속공판기일,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 체포·구속적부심 등 긴급성이 요구되는 사건은 정상적으로 진행된다. 또한 민사·가사·행정사건 중에서도 가압류나 가처분 등 긴급한 심문기일도 계속된다.
서울고검 수사팀이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연루 의혹을 재수사하는 과정에서 새로운 육성 증거를 확보하면서, 과거 무혐의 결론을 내린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이 부실 수사 논란에 휩싸였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검 형사부(차순길 부장검사)는 최근 미래에셋증권을 압수수색해 김 여사와 증권사 직원이 2009~2011년 사이 통화한 녹음 파일 수백 건을 확보했다. 확보된 녹취에는 김 여사가 주가조작 일당에게 계좌를 맡기고 수익 중 40%를 배분하기로 한 정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수익 배분 비율이 이례적으로 높은 만큼, 김 여사가 자신의 계좌가 주가조작에 사용된다는 사실을 인지했을 가능성에 무게가 실린다. 이는 과거 중앙지검이 “김 여사가 시세 조종에 가담하거나 이를 인지한 정황은 없다”며 무혐의 처분을 내렸던 판단과 상반된다. 특히 중앙지검 수사팀이 미래에셋증권 서버에 대한 압수수색을 생략한 것으로 드러나면서 수사의 정밀성과 의지가 도마 위에 올랐다. 중앙지검 내부에서는 이에 대해 “부실 수사는 아니다”는 반박도 나온다. 당시 수사팀은 미래에셋증권 계좌가 HTS(홈트레이딩시스템)를 통해 거래된 것으로 보고 통화 기록이 없을 것으로 판단했으며, 이상
병무청을 속여 타인의 명의로 군에 입대한 20대 남성에 대해, 검찰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2년 6개월을 구형했다. 18일 춘천지방법원 제1형사부(재판장 심현근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국가의 병역 행정 절차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한 사건”이라며 “원심의 형은 범행의 중대성에 비해 지나치게 가볍고, 부당하다”고 밝혔다. 조 씨는 지난해 7월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알게 된 20대 초반 A 씨와 공모해 병무청 공무원들을 속이고 A 씨의 주민등록증으로 입영 판정검사를 받은 뒤, 같은 달 16일 강원도의 한 신병교육대에 A 씨 행세를 하며 입대했다. 입영 과정에서 군 당국은 신분 확인 절차를 거쳤지만, 조 씨가 실제 입영 대상자가 아니라는 사실은 파악되지 않았다. 조 씨는 약 두 달간 A 씨 명의로 군 복무를 하며 병사 급여 164만 원을 수령했고, 이 돈을 A 씨와 나눠 사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조 씨는 2021년 육군에 입대해 복무한 전력이 있으며, 당시 공상 판정을 받고 전역한 상태였다. 그는 생활고를 이유로 다시 입대해 의식주를 해결하고 급여를 분배하자는 조건으로 대리 입영을 자처한 것으로 조사됐다. 범행은 이후 A 씨가 “
Q. 안녕하세요. <더 시사법률> 신문의 창간호부터 꾸준히 구독하고 있는 독자입니다. <더 시사법률>을 통해 많은 법률 지식과 세상의 소식을 접하고 있습니다. 늘 수고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번에 저의 사례를 상담을 받고 싶어 글을 보냅니다. 저는 2022년 8월경 발생한 사건으로 인해 ‘준강간’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당시 사건은 제가 캠핑장을 운영하던 중 여성 손님 한 분과 술자리를 함께한 뒤 기억을 잃은 상황에서 벌어졌습니다. 피해자는 30대 초반의 미혼여성으로, 제가 운영하는 글램핑 캠핑장에 손님으로 여성 4분이 놀러 왔고, 그중 1명(피해자)이 저에게 계속해서 술자리 참석을 요구하셔서 끝까지 마다하지 못하고 2잔의 소주를 마셨습니다. 이후 기억을 잃고 다시 눈을 떠보니 피해자의 텐트 안이었고, 기억이 나지 않아 당황하고 있는데 피해자가 경찰과 해바라기 센터에 신고하면서 사건이 되었습니다. 1심에서 구형 3년이 나왔고 판결은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았습니다. 1심에서 합의가 안 되어 공탁금 5천만 원을 걸었습니다. 그런데 검사부대항소가 떠서 2심에 구속되었습니다. 2심에서 추가로 공탁을 2천만 원을 하였는데, 구
교도소에 수감되어 있는 동안에도 세상 밖에서 얽혀 있는 금전 문제는 쉽게 사라지지 않는다. 누군가에게 빌려준 돈을 아직 회수하지 못하였거나, 거래나 계약으로 인해 받아야 할 금액이 남아 있는 경우, 교도소에 있다고 하여 손을 놓고 있을 수만은 없다. 재소자의 신분이라도 민사 절차를 통해 채권을 추심하고 권리를 지키는 방법은 분명히 존재한다. 채권 추심의 첫 단계는 상대방에게 공식적으로 지급을 요구하는 일이다. 구두나 전화로 요구하는 것만으로는 훗날 증거가 되지 않으므로, 내용 증명 우편이라는 수단을 활용하여야 한다. 내용 증명은 ‘언제, 어떤 요구를 누구에게 하였는지’를 공적으로 증명하는 문서이며, 재소자 본인이 직접 발송할 수는 없지만, 가족, 지인, 또는 법률대리인을 통해 문안을 작성하고 위임 발송하는 방식으로 진행할 수 있다. 내용 증명에는 빌려준 날짜와 금액, 상환 기한, 상환이 지연된 사유, 그리고 일정 기한 내에 변제하지 않으면 법적 절차를 개시하겠다는 경고 문구를 포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내용 증명을 보냈음에도 상대방이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거나 지급을 회피하는 경우, 다음으로 진행할 수 있는 절차는 지급 명령 신청이다. 지급 명령은 일반적인
Q. 서울구치소 수감중인 000입니다. 징역3년을 받고 항소심에서 보석신청이 기각되었습니다. 보석결정문을 받아보니 형사소송법 제95조 제1호(사형 무기 또는 장기 10년 초과의 징역이나 금고의 죄)와 제4호(도주우려사유)로 기각한다고 적시되어있는데, 제가 징역 10년은 아니잖아요? 이건 잘못 적용된 법조항 아닌가요? 상고심에서 법령위반 주장할 수 있나요? ○○○ 구 A.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JK의 이완석 변호사입니다. 귀하는 항소심에서 보석기각결정을 받았는데, 기각사유에 적시된 적용법조가 본인에게 잘못 적용된 것이 아닌지 의문을 가지고 질문을 주셨습니다. 먼저 보석허가 사유에 관한 일반적인 내용을 살펴보고 귀하의 질문에 답변드리고자 합니다. 보석허가 사유는 크게 필요적 보석과 임의적 보석으로 나뉘는데요, 이해를 돕기 위해 쉽게 말씀드리면 ‘필요적’이란 말은 ‘반드시’라고 읽으면 되고, ‘임의적’이라는 말은 ‘(재판부) 맘대로’라고 읽으면 납득이 가실 것입니다. 구체적인 내용을 차례로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보석청구가 있을 때에는 일정한 예외 사유(형사소송법 제95조)를 제외하고는 반드시 보석을 허가하여야 하는데, 이를 필요적 보석이라고 합니다. 반대로 일정
나는 30년간 형사재판정에 서 왔다. 수천 건이 넘는 형사 사건을 수행하며, 억울한 사람도 봤고, 마땅히 죗값을 치러야 하는 사람도 보았다. 법정에서 때로는 유죄 선고가 너무 가볍게, 또 때로는 무죄 선고가 너무 쉽게 나오는 모습을 보며, ‘이 법정에 과연 정의가 있는가’라는 근본적인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질 때가 있다. 그 질문을 할 때마다 떠오르는 사건이 있다. 1995년, 미국 전역을 떠들썩하게 만든 ‘오제이 심슨 사건’이다. 미국 풋볼의 영웅이자 배우였던 오제이 심슨은 자신의 전처 니콜 브라운과 그녀의 친구 론 골드먼을 칼로 잔혹하게 살해한 혐의로 기소되었다. 모든 정황이 그를 가리키고 있었다. 피해자의 피가 묻은 그의 차량, 자택에 남겨진 피 묻은 장갑, 수차례의 폭력 전력, 심지어는 도망치듯 경찰을 피해 도주한 장면까지 공개되며 미국 국민 대부분은 ‘그가 유죄일 것’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오제이 심슨은 무죄를 선고받았다. 무죄를 이끌어 낸 결정적인 증거는 ‘글러브’였다. 검찰이 제시한 피 묻은 장갑을 법정에서 직접 착용해 본 심슨은 “If it doesn’t fit, you must acquit(장갑이 맞지 않으면, 무죄를 선고해야 한다)”는 변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