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비양육친(자녀를 직접 양육하지 않는 부모)에 대한 감치명령 제도가 2015년 도입된 이후 강제수단으로 활용되고 있지만, 실제 집행으로 이어지지 못하는 사례가 적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피해자들의 고통을 경감하기 위한 제도적 보완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감치명령은 비양육친이 양육비 지급 명령을 반복적으로 이행하지 않을 경우 최대 30일간 구치소 또는 유치장에 구금할 수 있도록 한 조치다. 과태료 처분과 함께 강제력을 갖춘 법적 수단으로, 여성가족부 산하 양육비이행관리원을 통해 주로 집행된다. 양육비를 지급받지 못한 한부모가 해당 기관에 지급명령 또는 감치신청을 하면, 관리원은 법원에 감치 결정을 요청하고 판결이 내려지면 경찰이 이를 집행하는 구조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감치명령의 실효성이 미흡하다고 비판한다. 실제 양육비이행관리원 자료에 따르면 2015년 7월부터 2024년 12월까지 관리원에 접수된 감치신청 4,222건 중 실제 인용된 것은 2,640건으로, 평균 인용률은 약 62.5%에 그쳤다. 특히 2019년에는 인용률이 47.2%로 뚝 떨어졌고, 이후에도 60%대를 넘지 못하고 있다. 더 심각한 문제는
1심 판결 선고 결과에 대해 불복하여 항소심을 진행할 때, 어떤 전략을 세워야 할지 고민하는 경우가 많다. 사건마다 달리 판단해야 하겠지만, 우선의 기준을 제시하자면 1심 판결의 양형 이유를 보고 결정하면 효과적이다. 양형 이유에는 판사가 어떤 이유로 선고형을 정했는지 유리한 점과 불리한 점을 풀이해 놓고 있는데, 특히 불리하게 판단된 부분에 대해 항소심에서 유리하게 변경될 수 있도록 진행해야 한다. 절도, 사기, 상해 등과 같이 혐의가 명백하고 피해자가 있는 범죄에서 1심에서 공소사실을 인정하였음에도 실형이 선고되었다면, 항소심에서는 양형 부당으로 다투되 결국 피해자와의 합의 및 처벌 불원을 받는 것이 가장 중요한 양형 요소다. 특히 1심에서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았다면 항소심에서는 반드시 합의를 해야 좋은 결과를 기대할 수 있다. 법원에 양형 조사 신청을 하여 피해자와 합의를 진행함에 있어, 당사자 또는 당사자 가족이 직접 피해자와 합의를 진행하게 되면 피해자는 감정이 앞서거나 과도한 합의금을 요구할 수 있기 때문에 변호사가 진행하면서 최소한의 금액으로 처벌 불원의사를 이끌어 내는 것이 변호사의 중요한 능력이다. 또한, 보이스피싱이나 재테크 투자, 가상화폐
이번 ‘법.알.못 상담소’ 코너에서는 보이스피싱 사건에 연루되어 조사나 재판을 받게 된 분들이 자주 하시는 질문들에 대해 짚어보려 합니다. 보이스피싱 사건은 크게 현금 수거책, 전화상담원, 장집, 자금세탁책 등으로 역할이 구분되지만, 결국 ‘사기죄’ 또는 ‘통신사기피해환급법위반죄’라는 죄명 아래 무겁게 처벌된다는 점은 같습니다. 그렇기에 질문도 겹치는 부분이 많습니다. 상담을 하다 보면, “보이스피싱 사건은 어떤 변호사를 선임하든 결국 합의만 잘하면 된다던데요?”라고 묻는 분들이 종종 계십니다. 하지만 현실은 다릅니다. 세부적인 전략이 결과를 좌우하고, 작은 디테일을 놓친 탓에 뒤늦게 후회하는 분들을 저희는 많이 봐왔습니다. 지금 이 글을 읽고 계신 분이 보이스피싱 사건으로 막막함이나 걱정을 느끼고 계시다면, 이 글이 조금이나마 방향을 잡는 데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Q. 저는 보이스피싱 현금 수거책으로 연루되어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아직 경찰 조사만 받은 사건이 있는데, 그 사건은 이후 어떻게 되었는지 연락이 없습니다. 구치소에 있어서 알아볼 방법이 없는데, 그러면 저는 따로 또 재판을 받게 되는 것인가요? A. 현금 수거책으로 엮인 사건에서
Q. 안녕하세요. 억울하게 구속되어 수감 중입니다. 저는 방송인 겸 유튜버이고, 현재 피해자 또한 비슷한 직업을 가진 사람입니다. 사건의 죄명은 다음과 같습니다. 성폭력처벌특례법 위반(불법촬영), 촬영물 등 이용 강요, 준강제추행, 상해, 모욕, 스토킹 등입니다. 이 중 제가 인정하는 혐의는 상해와 모욕입니다. 상해는 거주지에서 피해자와 다투던 중 발생했습니다. 피해자는 정신과 약을 복용한 상태에서 술까지 마시고 난동을 부리며 저에게 손을 댔고, 이에 제가 “정신 좀 차려라, 언제까지 이럴 거냐?”며 뺨을 세 대 때렸습니다. 제가 억울한 부분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준강제추행죄가 제가 술에 취해 블랙아웃 상태였던 밤에 발생했습니다. 그날 피해자는 자신이 저에게 폭행당하고 목을 조르고 있는 상황에서 옷이 속옷까지 모두 벗겨져 있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게 말이 안 되는 게, 피해자와 저는 과거 동거를 하던 사이였고, 헤어진 후에도 미련이 남아 가끔 만나고 잠자리도 가지는 애증의 관계였습니다. 그런 관계 속에서, 피해자가 주장하는 “속옷까지 모두 벗겨져 있었다”는 신고 내용에 대해 제가 굳이 블랙아웃된 상태에서 자고 있는 피해자의 옷을 벗길 이유가 있었는지
경북 안동에서 20대 여성들이 거주하는 아파트에 침입해 속옷을 뒤적이고 냄새를 맡은 3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으나, 검찰이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하면서 논란이 커지고 있다. 16일 경찰 관계자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27일 오전 0시 57분쯤 안동시 용상동의 한 아파트 3층에 베란다를 통해 침입해, 1시간 동안 수차례 드나들며 여성들의 속옷을 뒤지고 냄새를 맡다 훔쳐나가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주거지 내부 CCTV 영상과 감식 결과를 토대로 A씨를 절도미수 및 야간주거침입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으나, 대구지검 안동지청은 “초범이고 도주 우려가 없다”며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않았다. A씨는 피해 여성들의 집에서 불과 25m 떨어진 같은 아파트 뒷동에 거주 중이며, 경찰 조사에서 “술에 취해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의 구속영장 기각 후 경찰은 피해 여성들에게 스마트 워치를 지급하고 신변보호 조치를 진행했지만, 이들은 사건 발생 후 불안감으로 20여일째 집에 못 들어가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범행 정황이 명확한 만큼 추가 수사를 이어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경찰 출신 법무법인 민의 윤수복 변호사는 “피해자 주거지
‘12·3 비상계엄’ 문건 작성에 관여한 혐의(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로 구속 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 대해 재판부가 보석을 허가했다. 재판부는 증거인멸 방지 등을 위해 엄격한 조건을 부과했지만, 김 전 장관 측은 “사실상 불법적인 구속 연장”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는 구속 기간 만료를 앞둔 김 전 장관에 대해 조건부 보석 결정을 내렸다. 형사소송법상 1심 구속 기한(최장 6개월) 내 판결이 어려운 현실을 반영한 결정이라는 게 재판부 입장이다. 김 전 장관은 법원 허가 없이는 출국할 수 없고, 사건 관련자들과의 일체의 접촉이 금지된다. 전화, 문자, 이메일, SNS를 통한 연락도 모두 포함된다. 주거지도 제한되며, 3일 이상 여행을 할 경우 사전 신고가 필요하다. 보증금은 1억 원이며, 보험증권 제출로 갈음할 수 있다. 만일 보석 조건을 위반하면 보석을 취소하고 보증금을 몰수할 수 있다.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거나 20일 이내의 감치에 처할 수도 있다. 김 전 장관이 보석 조건을 이행하면 검사의 석방 지휘를 받아 바로 석방된다. 하지만 김 전 장관 측은 즉각 반발했다. “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에게 전달될 뻔한 샤넬백이 신발로 교환된 정황이 드러나면서 검찰 수사에 새로운 변수가 등장했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 가상자산범죄합동수사부(박건욱 부장검사)는 최근 전씨를 소환조사하는 과정에서 샤넬 측 가방 교환 기록 등을 제시하며 교환 경위를 집중적으로 캐물은 것으로 알려졌다. 전 씨는 통일교 측 인사로부터 샤넬 가방 2개를 받은 뒤, 이를 김 여사 측 수행비서 유경옥 전 대통령실 행정관에게 건네며 "젊은 사람이 좋아할 만한 것으로 바꿔달라"고 부탁했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유 전 행정관이 2022년 4월과 7월 두 차례에 걸쳐 샤넬 매장에서 가방 3개와 신발 1켤레로 교환한 사실을 파악했다. 가방 2개가 총 4개 품목으로 바뀐 셈이다. 특히 신발 교환 정황은 이번에 처음 확인됐다. 검찰은 이 신발이 김 여사의 사이즈와 일치할 경우, 김 여사가 선물 존재를 인지하고 교환을 지시했을 가능성을 주목하고 있다. 반면 신발 사이즈가 다를 경우, 김 여사 개입 정황 입증이 어려워질 수도 있다는 분석이다. 법조계 관계자는 “신발 크기 하나로 진위 여부가 갈릴 수 있다”며 “사실상 ‘신데렐라 수사’”라고 지적했다. 전 씨
안녕하세요. <더 시사법률>을 애정하는 독자입니다. 직업훈련 경험을 다른 재소자에게 공유하여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고자 부족한 글이지만 보내봅니다. 제가 경험한 직업훈련은 재소자들이 1순위로 갈망하는 “한식 조리 기능사”입니다. 1년 과정이며, 저는 22년 12월에 신청해 ‘순천 교도소’로 가게 되었습니다. 이론수업 과정 처음 공과에 들어섰을 때 25~30개의 가스레인지가 있는 넓은 공간에서 바로 음식을 조리할 생각에 신이 났지만 직업훈련 과정은 상상과는 너무 달랐습니다. 우선 3~4개월 동안은 일체의 조리나 실습은 없습니다. 이론 수업만 주구장창 합니다. 외워야 할 것도 많거니와 범위도 다양하여 공과 수업 외에도 따로 공부해야 할 정도입니다. 이론 시험 그 후 이론 시험에 합격을 해야지만 실습을 할 수 있기에 가벼운 마음으로 놀러 온 사람들은 음식 한번 못 만져 보고 본소로 환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매년 1~3명 정도는 이론 시험에서 떨어진다고 하더라고요. 실습수업 과정 한식 조리의 꽃은 이론을 이겨낸 이들에게만 주어지는 실습입니다. 50가지가량의 음식을 직접 만들어 보는 기쁨, 그리고 결과에 대한 뿌듯함을 매일 새로이 느낄 수 있습니다. 처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