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식명령 불복해 정식재판 청구 시 더 중한 형 선고될 가능성은?

 

Q1. 수감 중 상해 사건으로 추가 송치되어 약식명령으로 벌금 400만원이 선고되었습니다. 다만 약식명령에 기재된 범죄사실 중 일부가 실제와 다르다고 생각되어 정식재판을 청구할지 고민하고 있습니다.

 

저는 정식재판을 청구하더라도 ‘불이익변경금지 원칙’ 때문에 기존 약식명령보다 더 무거운 형이 선고되지 않는다고 알고 있었는데, 개정된 법령에 의하면 정식재판에서 종전보다 무거운 벌금형이 선고될 수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정식재판을 청구할 경우 기존 벌금형보다 더 무거운 처벌이 가능한지, 특히 벌금형이 징역형으로 변경될 수도 있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실제 실무에서 이러한 변경이 어느 정도 빈도로 이루어지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A1.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로유의 배희정 변호사입니다.

 

과거에는 피고인이 약식명령에 불복하여 정식재판을 청구하는 경우 기존보다 불리한 결과가 나오지 않는다는 인식이 널리 퍼져 있었습니다. 그러나 형사소송법 개정으로 동일한 형종 내에서는 더 무거운 형을 선고하는 것이 가능해졌기 때문에, 정식재판을 청구했다고 해서 반드시 기존 벌금형보다 가볍거나 동일한 처벌만 선고되는 것은 아닙니다.

 

즉, 정식재판 과정에서 사건 내용이 새롭게 심리되고 증거와 양형 사정이 종합적으로 평가되면 기존 약식명령보다 더 높은 벌금형이 선고되는 것도 법적으로 허용됩니다.먼저 약식명령에 대한 정식재판 청구는 약식명령을 그대로 재확인하는 절차가 아니라, 정식 공판절차를 통해 사건을 다시 심리하여 판결을 선고하는 과정입니다.

 

따라서 약식명령에 기재된 범죄사실이 실제와 다르다고 판단된다면 정식재판을 통해 이를 다투는 것은 제도적으로 보장된 권리입니다. 다만 형의 범위와 관련해서는 분명한 기준이 있습니다. 현행 형사소송법상 피고인만 정식재판을 청구한 약식명령 사건에서는 형종 상향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약식명령이 벌금형이었다면 정식재판에서 그 사건을 이유로 벌금형이 징역형으로 변경되는 것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습니다. 즉, 벌금형이 자유형으로 변경되는 상황을 일반적으로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반면 동일한 형종 내에서는 형의 정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즉 벌금 400만원이 선고된 사건이라 하더라도, 정식재판 과정에서 범죄사실 인정 범위나 양형 사정이 달라지면 벌금 액수가 더 높아질 가능성은 존재합니다.

 

이는 정식재판에서 증거가 다시 검토되고 약식절차에서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던 사정이 새롭게 고려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검사 역시 약식명령에 불복하여 정식재판을 청구한 경우에는 상황이 달라질 수 있고, 다른 사건과 병합되어 전체 형이 다시 정리되는 경우에는 결과적으로 체감되는 형사책임의 정도가 달라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따라서 정식재판을 고려할 때는 피고인 단독 청구인지, 그리고 현재 수감 중인 다른 사건과의 관계는 어떤지도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실무적으로 보면, 피고인만 정식재판을 청구한 약식 벌금 사건에서 벌금형이 징역형으로 변경되는 경우는 법적 제한 때문에 원칙적으로 발생하지 않습니다.

 

반면 벌금 액수의 증액은 법적으로 허용되어 있으므로 완전히 드문 일이라고 보기는 어렵고, 범죄사실 인정 범위, 피해 회복 여부, 전과 관계, 정식재판 과정에서 새롭게 드러난 양형 요소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결국 정식재판 청구는 “한 번 더 다툴 기회”이지만 동시에 재판부가 사건을 처음부터 다시 평가하는 절차이기도 합니다.

 

범죄사실의 일부가 실제와 다르다고 판단되어 정식재판을 고려하는 경우라면, 단순히 벌금 액수만이 아니라 전체적인 형사책임 구조와 양형 위험까지 함께 검토한 뒤 전략적으로 결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현재 수감 중이라는 점이나 다른 사건과의 관계 등도 양형 판단에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사건 기록을 기준으로 구체적인 위험도를 점검해 보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입니다. 

 

Q2. 이전에 선고받은 집행유예 기간이 아직 종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현재 다른 사건으로 구속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현재 사건은 형법 제37조 후단 및 제39조 제1항이 적용되는 사후적 경합범에 해당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A죄는 이미 집행유예 판결이 확정된 상태이고, 이번에 재판을 받는 B죄는 A죄의 집행유예 판결이 확정되기 이전에 저지른 범죄입니다.

 

즉, 시간 순서상 B죄는 A죄 판결 확정 이전의 범행이며, 현재 A죄의 집행유예 기간은 진행 중입니다.이러한 경우 B죄에서 금고 이상의 형이 선고되면 기존 A죄의 집행유예가 실효되는지 궁금합니다.

 

A2. 결론부터 먼저 말씀드리면, 질문과 같은 경우 B죄에서 금고 이상의 형이 선고되더라도 기존 A죄의 집행유예가 자동으로 바로 실효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상황에 따라 결과적으로 집행유예가 유지되지 않는 구조로 정리될 가능성은 있습니다. 왜 이런 차이가 생기는지 순서대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형법 제63조에 따르면, 집행유예 기간 중 새로운 범죄를 다시 저지르고 그 사건에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기존 집행유예는 자동으로 실효됩니다.

 

즉, 집행유예를 받은 이후 또 범죄를 저지른 경우라면 별도의 판단 없이 이전 집행유예까지 함께 집행되는 구조입니다. 하지만 질문자의 경우는 조금 다릅니다. 이번에 재판을 받는 B죄는 A죄의 집행유예 판결이 확정되기 이전에 저지른 범죄입니다.

 

즉, 집행유예를 받은 이후 새롭게 범죄를 저지른 것이 아니라, 이미 과거에 있었던 범행이 뒤늦게 재판에 올라온 상황입니다. 이런 경우는 형법 제37조 후단 및 제39조에서 말하는 ‘사후적 경합범’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사후적 경합범이란 원래 두 사건을 동시에 재판받았어야 하지만 시기나 절차 문제로 따로 재판이 진행되는 경우를 말합니다. 그래서 단순히 집행유예 기간 중 판결이 내려졌다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집행유예 이후 재범’으로 보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질문자의 상황처럼 사후적경합범이라면 형법 제63조에 따른 자동 실효 구조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즉, B죄에서 금고 이상의 형이 선고되더라도 기존 집행유예가 자동으로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여기서 중요한 점이 하나 있습니다. 사후적 경합범에서는 후행 재판에서 두 사건을 함께 고려하여 전체 형을 다시 정리하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재판부가 두 사건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전체 책임을 다시 판단할 수 있고, 그 결과에 따라 기존 집행유예가 그대로 유지될 수도 있고, 전체 형이 다시 정리되면서 실질적으로 집행유예가 유지되지 않는 구조가 될 수도 있습니다.

 

정리하면 질문과 같은 경우에는 기존 집행유예가 자동으로 실효된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후행 판결에서 두 사건을 함께 고려하여 형이 다시 정리될 수 있기 때문에 최종 결과는 구체적인 사건 내용과 양형 판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