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안녕하세요. 저는 사기죄로 구속되어 수감생활 중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제가 구속된 지 얼마 안 되어 영치계좌가 압류되었습니다. 그렇게 거의 1년 가까이 영치계좌를 사용하지 못하고 있었는데, 압류범위변경 신청을 법원에 하여 10만 원을 사용할 수 있게 풀렸습니다.
그런데 일주일 정도 지나자 또다시 같은 피해자가 압류를 했습니다.
가족이 법원에 전화하여 문의했더니, 피해자가 사건번호만 바꿔서 접수하면 막을 방법이 없다고 들었다고 합니다.
피해자도 가족에게 연락해 “계속 풀어봐라, 나는 계속 압류하겠다”고 했다고 합니다.
혹시 어떤 방법이 없을까요? 최소한 안에서 쓸 수 있는 영치금이라도 있어야 하는데요.
A. 안녕하세요. 보내주신 글 잘 읽었습니다.
현재 영치계좌가 반복적으로 압류되고 있고, 피해자가 “계속 풀어봐라, 나는 또 압류하겠다”고 말한다는 상황이 매우 안타깝습니다.
이와 관련해 민사집행법 제246조에 따르면, ‘생계에 꼭 필요한 일정 금액’은 원칙적으로 압류할 수 없습니다.
1. 민사집행법 제246조 제1항 제8호에는 다음과 같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채무자의 1월간 생계유지에 필요한 예금(적금ㆍ부금ㆍ예탁금과 우편대체를 포함한다). 다만, 그 금액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최저생계비, 제195조 제3호에서 정한 금액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또한, 민사집행법 제246조 제3항은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법원은 당사자가 신청하면 채권자와 채무자의 생활형편,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하여 압류명령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하거나 제1항의 압류금지채권에 대하여 압류명령을 할 수 있다.“
이는 수형자의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매달 일정 금액만큼은 영치금 사용을 허용할 수 있도록 한 제도입니다.
예를 들어, 서울중앙지방법원 2025. 4. 9.자 2024타기100467 결정에서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있습니다.
“신청인과 피신청인 사이의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타채125079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신청사건에 관하여 이 법원이 2024. 9. 12. 결정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중, 신청인이 제3채무자 대한민국에 대하여 가지는 영치금 채권(영치금 가상계좌번호: 우리은행 <계좌번호>)을 매월 10만 원 범위 내에서 취소한다.”
이는 독자분처럼 생활을 위해 꼭 필요한 금액만큼은 남겨두도록 법원이 허용한 사례입니다.
3. 독자분이 적어주신 대로, 채권자가 “계속 풀어봐라, 나는 계속 압류하겠다”고 말한 것처럼, 민사집행법 제246조 제3항에 따라 채권자가 사건번호만 바꿔 다시 신청하면, 법원은 새로운 사건으로 보고 또 압류명령을 내릴 수 있습니다.
이럴 경우에도, 이전에 법원이 월 10만 원의 영치금 사용을 허용한 사실이 있으므로, 새로운 신청에서도 같은 결정이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문제는 채권자가 반복해서 “계속 풀어봐라, 나는 계속 압류하겠다”고 말하며 괴롭히는 것인데, 이는 권리남용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2조는 권리남용을 금지하고 있으며, 채권자의 이러한 행위가 단순히 귀하를 괴롭히기 위한 목적이라면, 법원에 이 점을 주장하여 압류명령을 제한하거나 취소해달라고 이의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귀하의 상황은 민사집행법 제246조에 따른 압류금지채권의 범위와 관련된 문제입니다. 법원은 이미 귀하의 영치금 중 월 10만 원에 대해서 압류를 취소한 바 있으며, 이는 수감자의 최소한의 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결정으로 볼 수 있습니다.
압류금지채권은 매월 갱신되는 개념으로도 볼 수 있으므로, 피해자가 반복적으로 압류를 시도하더라도 그때마다 대응할 수 있는 여지는 있습니다.
또한, 채권자의 반복적 압류가 괴롭힘 목적의 권리남용으로 판단될 경우, 법원에 이를 근거로 이의신청 할 수 있고, 법원은 이를 고려하여 판단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가족을 통해 또는 변호인을 통해 보다 구체적이고 전문적인 법적 조언을 받아보시는 것도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