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법·알·못 상담소’에서는 ‘집행유예’를 둘러싼 질문들 중 세 가지를 추려서 하나씩 자세하게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형사사건에서 자주 언급되지만,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잘못 이해하고 계시는 제도가 바로 집행유예입니다. 판결문에는 단 몇 줄로 적혀있지만, 실무에서는 집행유예 결격, 취소 등과 관련하여 헷갈릴 만한 부분이 매우 많습니다. 가급적 이해하시기 쉽도록 예를 들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고자 하니, 이번 내용이 많은 분들께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도움이 필요하다면 편히 연락주세요. Q. 변호사님, 저는 예전에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는데, 그때 기소되지 않았던 추가 건이 이제야 불거졌습니다. 집행유예 기간 중에는 다시 집행유예를 받을 수 없다고 들었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무조건 실형이 선고되는 건가요? A. 제가 상담을 하다 보면 “변호사님, 집행유예는 평생 한 번만 가능하다는데 사실인가요?”라는 질문을 생각보다 많이 받습니다. 저도 왜 이런 잘못된 정보가 퍼지게 되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집행유예가 평생 한 번만 가능한 제도라는 말은 사실이 아닙니다. 먼저 집행유예의 개념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집행유예란 피고인에게 형을 선고하
형사 사건에서 피해자와의 합의는 가장 강력한 양형 요소다. 거의 모든 범죄 유형의 양형 기준에 처벌불원과 피해 회복 항목이 포함된다. 억울하게 피고인이 되어 끝까지 결백을 다투는 경우에도 만일을 대비하여 ‘도의적인 합의’ 라는 카드를 고려할 정도다. 혐의를 인정하는 사건이라면 말할 것도 없다. 합의만이 최선이다. 그렇지만 합의는 ‘돈’만으로 풀어낼 수 없는 영역이다. 흔히 ‘합의금이 부족해서 합의가 안 되는 것’이라고 생각 하지만 실제 여러 합의를 진행 해 본 결과 합의금이 절대적 요인이 아닐 때가 훨씬 많다. 합의금은 일정 수준만 맞춰지면 되고, 피해자의 감정과 합의 요청 방식, 합의 시기가 더욱 중요하다. 그렇다면 합의는 어떻게 해 야 할까? 우선 어떤 사건인지 파악해야 한다. 사건의 종류에 따라 합의의 방식이 완전히 달라지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사기·횡령 등 단순 재산범죄의 경우에는 일정 수준의 합의금 마련이 가장 중요하다. 피해자가 원하는 것도 오로지 금전적 회복이다. 형사합의만 진행할 경우에도 피해자의 민사상 청구권은 여전히 남아있지만, 형사합의금으로 손해를 보전받는 것이 가장 빠르고 간편한(그리고 사실상 유일한) 해결책이라는 점은 피해자가 더 잘
국가보훈부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모범 제복근무자에 대한 포상식을 개최했다. 이날 교도관 48명이 포상 대상자로 선정됐다. 25일 보훈부에 따르면 전날 서울 중구 롯데호텔에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노력한 제복근무자의 공헌을 알리고 격려하기 위한 ‘2025년 모범 제복근무자 포상식’이 열렸다. 올해 포상 대상자는 모범 제복근무자 282명과 제복근무자 감사 문화 확산 기여자(일반 국민·단체) 6명 등 총 288명이다. 포상식에는 강윤진 국가보훈부 차관과 제복기관 관계자, 포상 대상자와 가족 등 500여명이 참석했다. 교도관 수상자 가운데 수원구치소 이경연 교감은 2022년부터 가석방 실무 업무를 담당해 가석방 심사 내실화와 교정행정 발전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모범 제복근무자 대표 수상자로는 해군교육사령부 야전교육 훈련대대 추영기 원사가 선정됐다. 그는 2010년 천안함 피격 사건과 2014년 세월호 참사 등 국가적 재난 현장에 투입돼 구조 임무를 수행하며 국민 생명 보호에 크게 기여했다. 강윤진 국가보훈부 차관은 “1년 365일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노력한 제복근무자와 가족분들을 모시고 감사의 마음을 전하는 자리를 갖게 되
법무부는 오는 12월 1일자로 교정공무원 4급 57명에 대한 승진 및 전보인사를 시행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인사는 장기간 공석이었던 주요 기관장 등의 직위 충원을 통해 기관 안정화를 도모하고 침체된 조직 분위기를 쇄신하는 차원이다. 조직 기여도·리더십 및 업무역량 등을 감안해 서기관으로 8명을 승진 임용했으며, 균형 인사를 위해 입직경로·성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 또 조직 안정 및 속도감 있는 업무추진을 위해 업무역량이 탁월한 서기관 3명을 발탁, 법무부 주요 보직에 전진 배치했다. 특히 인품과 실력을 인정받는 여성 간부(노순천·9급 경채 출신)를 여성 최초로 중요 보직인 일선 보안과장(대전교도소)에 보임했다. ◇서기관 승진(8명) ▲법무부 기획조정실 오원종(법무부 특별점검팀) ▲법무부 교정기획과 임종오(인천구치소 총무과장) ▲법무부 교정대외협력단 최소연(법무부 사회복귀과) ▲법무부 의료과 이영준(서울지방교정청 광역특별사법경찰팀장) ▲수원구치소 보안과장 문준영(법무부 보안과) ▲서울남부구치소 보안과장 박지영(법무부 교정기획과) ▲경북북부제1교도소 보안과장 이후락(대구구치소 분류심사과장) ▲대전교도소 보안과장 노순천(대전교도소 사회복귀과장) ◇서기관
주차 문제로 다투던 이웃을 폭행한 혐의를 받는 더불어민주당 김상현 경남 창원시의원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날 창원지법 형사1단독(김세욱 부장판사)은 상해 혐의로 기소된 김 의원에게 벌금 7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지난해 5월 창원시 진해구 한 아파트 주차장에서 이웃 주민 40대 A씨를 양손으로 밀치고 팔목을 잡는 등 폭행해 전치 2주 상해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A씨는 경찰이 오기 전까지는 차를 빼줄 수 없다며 “모욕죄로 고소해 체포한다”, “벌금 300만원, 한번 때려봐”는 등 말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김 의원 폭행만으로 A씨가 자연적으로 치유되는 정도를 넘어 형법상 상해가 발생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상해 혐의는 무죄로 선고한 뒤 폭행 혐의를 적용해 유죄로 판결했다. 이어 “초범이고 피해자가 폭행을 유발한 측면도 없지 않은 점, 폭행의 정도가 강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사유를 밝혔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상해는 피해자의 신체의 건강상태가 나쁘게 변경되고 생활기능에 장애가 초래되는 것을 말한다”며 “상해가 극히 경미한 것으로서 굳이 치료할 필요가 없어서 자연적으로 치유되
외도 사실을 확인한 남편이 배우자의 물건을 처가와 직장으로 보내며 이를 공개한 사례가 전해지면서 해당 행위가 명예훼손에 해당할 수 있는지 여부에 관심이 모인다. 법조계는 외도가 사실이더라도 전달 방식과 전파 가능성에 따라 법적 책임 여부가 달라질 수 있다며 신중한 대응을 당부했다. 25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 따르면 결혼 5년 차인 A씨는 아내의 반복된 야근과 연락 두절, 늦은 귀가 등을 계기로 외도를 의심했고, 아내는 결국 남자 동창과의 불륜 사실을 인정했다. A씨는 이후 이혼을 결심하고 아내의 짐을 정리해 처가와 직장으로 보냈으며, 가족들에게도 외도 사실을 전했다. 현재 아내는 ”회사로 짐을 보내 망신을 줬다“며 법적 조치를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현행 형법 제307조는 사실을 적시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규정한다. 다만 명예훼손이 성립하려면 ‘공연성’, 즉 불특정 또는 다수가 해당 내용을 인식할 수 있는 상황이어야 한다. 전문가들은 가족이나 가까운 친척 간의 공유는 사회적 신뢰 관계를 전제로 하기 때문에 전파 가능성이 낮다고 본다. 따라서 배우자의 외도 사실을 부
경찰·소방은 되고 교정은 안 된다…“형평성 논란” 정년퇴직한 경찰·소방공무원에게 국립호국원 안장 자격을 부여한 개정 국립묘지법이 시행된 가운데 같은 제복 공무원인 교정공무원은 대상에서 제외돼 형평성 논란이 일고 있다. 다만 현충원 안장은 법 체계상 교정공무원에게 적용하기 어렵다는 의견이 우세해, 최소한 호국원 안장 범위만이라도 확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25일 정치권에 따르면 지난 2월 28일 시행된 개정 국립묘지법은 30년 이상 재직하고 정년퇴직한 경찰·소방공무원이 사망할 경우 국립호국원에 안장될 수 있도록 했다. 순직이 아닌 일반 사망에도 예우를 부여했지만 교정공무원은 동일한 제복 공무원임에도 안장 대상에서 제외됐다. 앞서 지난해 7월 권성동 의원 등 10인은 경찰·소방·교정공무원 모두 국민 안전을 직접 지키는 직역이라는 점을 들어 장기근속 공무원의 국립묘지 안장을 확대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발의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군인은 복무 기간에 따라 현충원과 호국원 안장 대상을 구분하면서도 경찰·소방은 이를 적용받지 못하고 재직 기간과 퇴직 형태까지 엄격히 제한되고 있다는 문제를 제기했다. 또한 교정공무원도 경찰·소방과 마찬가지로 국민 안전을 위해 헌
김민석 국무총리가 내란 사건 처리와 관련해 “어떤 타협도, 지연도 있어서는 안 된다”고 밝히며 행정부의 책임 있는 대응을 강조했다. 25일 정부서울청사 국무회의에서 김 총리는 “법정에서 드러나는 내란 세력의 모습 때문에 국민들이 지지부진하거나 잘못된 방향으로 가는 것은 아닌지 우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는 최근 내란 혐의 주요 인사의 구속영장 기각과 증언 거부 상황을 겨냥한 발언으로 해석된다. 김 총리는 “국민의 뜻을 받드는 것이 행정부의 책무”라며 “행정부가 맡은 바 역할을 다해 내란을 완전히 극복하고 국민 주권을 온전히 실현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곧 계엄 내란 발생 1년이 된다”며 “신속하고 확실한 내란 정리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각 정부부처에 예산안 처리도 촉구했다. 김 총리는 “일주일 후면 예산안 법정 처리 기한”이라며 “국회 심의 결과를 존중하되 민생 회복에 차질이 없도록 시한 내 처리에 대비하라”고 주문했다. 또한 김 총리는 이재명 대통령의 아프리카·중동 순방 종료를 언급하며 “올해의 다자 정상외교가 사실상 마무리됐다”고 평가했다. 그는 “내란을 딛고 국제사회에 복귀해 국익 중심 실용외교로 글로벌 책임국가의 위상을 다졌다”며 “각 부처가
부산변호사회가 경찰을 견제하기 위해 ‘사법경찰관 평가제’를 도입한다. 25일 부산변호사회(부산변회)에 따르면 검경 수사권 조정과 검찰청 폐지 예고로 영향력이 커진 경찰 권력 견제를 위해 내년 하반기부터 ‘사법경찰관 평가제’를 도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해당 제도는 경찰이 형사사건을 공정하고 적법하게 처리하는지 변호사가 판단하는 것으로 외압 여부, 특정 변호사 선임 알선·권유, 변호인 참여권 보장, 법적 지식 등 7개 항목을 중심으로 사법경찰관을 평가할 예정이다. 부산변회 관계자는 “이미 서울과 광주 등 다른 지역에서도 경찰관 평가를 실시하고 있다”며 “경찰을 견제하는 차원이고 조만간 세부적인 사항을 확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서울지방변호사회는 2021년부터, 광주지방변호사회는 2023년부터 ‘사법경찰관 평가제도‘를 실시해왔으며 매년 ‘사법경찰관평가’를 발표하고 있다.
회사 대표의 사택에 녹음기를 설치해 몰래 녹음하고 이를 외부에 전달한 직원들이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25일 대전지법 천안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전경호)는 통신비밀보호법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A 씨(41)에 대해 징역 8월, B 씨(41·여)에 대해 징역 10월을 선고하고, 자격정지 1년을 명령했다. A씨는 회사 대표의 사택 내부에 녹음 장치를 설치해 대표와 임원의 사적인 대화를 녹음한 뒤 B씨에게 전달한 혐의를 받았다. B씨는 해당 파일을 회사 대표의 배우자에게 건넨 것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자신을 발탁한 임원으로부터 질책을 받은 이후 자신에 대해 어떤 이야기가 오가는지 확인하기 위해 범행했다고 진술하며 잘못을 인정했다. 재판부는 A씨의 행위가 통신비밀보호법 제3조 제1항이 금지하는 ‘공개되지 않은 타인 간 대화의 녹음’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B 씨는 대표의 사생활로 인해 회사 운영에 차질이 생길 것을 우려해 대표 아내에게 전달했을 뿐이라며 범행 의도는 없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막연한 우려에 불과할 뿐 정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피해 임원과 갈등을 겪게 되자 회사 내에서 자신의 지위를 강화하기 위한 목포로 범행을 저지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