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옥까지 쫓아간다” 추심 글 논란…통장압류 앱 개발 홍보까지

자신의 SNS에 협박‧방문 정황 게재
채권추심법‧변호사법 위반 가능성도
특정 변호사 사진 올려 “민사 넣어”

 

비변호사가 SNS에서 채권추심 과정 중 협박성 발언과 반복 방문 정황을 드러낸 글을 게시해 논란이 일고 있다. 그는 누구나 휴대전화 앱만으로 통장압류를 할 수 있는 플랫폼을 만들겠다고도 홍보했다. 법조계에서는 비변호사의 법률사무 취급 가능성과 소비자 피해 우려를 지적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16일 제보자에 따르면 한 신용정보회사 소속 부장이라고 밝힌 A씨는 자신의 SNS에 채무자 주거지를 찾아가 문을 반복적으로 두드렸다는 내용과 함께 “지옥까지 쫓아가겠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했다.

 

<더시사법률> 취재 결과 A씨는 해당 회사에서 부산지역본부 부장 직함으로 근무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통장압류 등 강제집행 절차를 앱 형태로 처리할 수 있는 플랫폼을 개발 중이라고도 전했다. 그는 “변호사 서기료 거품을 빼고 인지대·송달료만 받고 휴대폰 앱으로 통장압류를 할 수 있는 플랫폼 프로토타입을 만들고 있다”며 “아주 높은 확률로 나중에 변협과 소송이 벌어질 것”이라고 했다.

 

또 그는 의뢰인으로 추정되는 인물과의 카카오톡 대화를 공개하며 “이 영상 보고도 정말 모르겠다면 연락 줘. 거래처 법무사 소개해줄게”라고 밝혔다. 만약 특정 법무사와 연결해 주고 그 대가로 수수료 등 이익을 받거나 받기로 했다면 법무사법 제24조에 따라 해당 법무사가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가능성이 제기된다.

 

아울러 A씨는 특정 변호사의 사진을 게재하며 “이 변호사는 왜 나를 불법 추심이라 단정짓는지”라고 반박했다. 이어 “이 글 보고 긁히면 명예훼손에 따른 민사 넣어. 나도 적극 대응할게”라며 “어제도 판사 출신 변호사한테 내용증명 받았다”는 취지의 글을 올렸다.

 

법조계에서는 협박성 발언이나 정당한 사유 없는 반복 방문 등 추심 과정에서의 위법 행위 가능성뿐 아니라 통장압류 플랫폼이 향후 문서 작성이나 제출 대행, 비용 수취 구조로 운영될 경우 비변호사의 유상 법률사무 취급에 해당할 수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현행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9조는 폭행·협박은 물론 정당한 사유 없이 반복적으로 방문하거나 연락해 채무자에게 공포나 불안을 유발하는 행위를 금지한다.

 

변호사법 제109조 제1항은 변호사가 아닌 자가 보수를 받고 법률상담이나 법률관계 문서 작성 등 법률사무를 취급하는 행위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실제로 2016년 전주지방법원은 강제집행 서류를 작성·접수하고 대가를 받은 피고인에게 변호사법 위반 유죄를 선고했다.

 

A씨는 제보 내용에 대해 본지와의 통화에서 “채권자 이익을 위해 추심 실무를 설명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플랫폼 개발에 대해서는 “아직 공개할 수 없는 상태”라고 말했다. 

 

한편 불법 추심과 관련한 소비자 피해 사례가 잇따르자 감독당국은 주의를 당부해 왔다. 금융감독원은 2024년 1월 채권추심 과정에서 강제집행을 허위로 언급하거나 개인 계좌 입금을 요구하는 행위에 대해 소비자 경보를 발령했다. 집행권원이 없는 상태에서 압류·경매를 언급하는 행위는 불법 추심에 해당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변제금을 개인 명의 계좌로 받는 행위 역시 금지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한 신용정보회사 채권추심인 B씨가 채무자의 변제금 1294만원을 개인 계좌로 받아 챙기고, 다른 채무자에게서 받은 1300만원으로 앞선 채무를 종결 처리하는 등 돌려막기 방식으로 횡령한 사례가 적발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