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래방에서 난동을 부리고 이를 말리는 손님에게 깨진 맥주병 조각을 던져 실명 위기에 이르게 한 4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울산지방법원 형사12부(박정홍 부장판사)는 특수중상해, 특수폭행, 특수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된 A씨(45)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4월 울산 동구의 한 노래방에서 이용 시간 문제로 업주와 시비를 벌이다 맥주병으로 업주의 머리채를 잡고 흔드는 등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다른 방 손님이던 B씨(20대) 일행이 이를 제지하자 A씨는 맥주병을 카운터에 내리쳐 깨뜨린 뒤 “목을 그어버리겠다”고 위협하며 깨진 유리 조각을 B씨 얼굴을 향해 던졌다.
이로 인해 B씨는 콧등이 찢어지고 양쪽 눈에 중상을 입었다. 특히 왼쪽 눈 홍채가 손상돼 영구적인 시력 저하 가능성까지 제기됐다.
A씨는 해당 사건으로 재판을 받는 중이던 지난해 9월 또 다른 노래방에서 술값 문제로 시비를 벌이다 업주의 휴대전화를 바닥에 던져 파손한 혐의도 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이용해 피해자를 폭행하고 이를 제지하던 또 다른 피해자에게 중상해를 가해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피해자는 영구적인 장애를 입을 가능성이 있음에도 피해 회복이나 진지한 반성의 태도가 없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