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진실규명된 과거사 소송 소멸시효 주장 안 한다

과거사정리법 개정 후속 조치
국가 소송 800여건 항소 취하

 

법무부가 과거사 사건 피해자들을 상대로 제기해 온 ‘소멸시효 완성’ 주장을 철회하기로 했다. 국가권력에 의해 인권을 침해당한 피해자들의 권리구제를 확대하고 뒤늦게나마 배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는 취지다.

 

법무부는 과거사 사건 국가배상소송에서 소멸시효 완성을 이유로 제기했던 상소를 취하하고, 향후 관련 소송에서도 3년간 소멸시효 항변을 하지 않겠다고 2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지난 2월 26일 시행된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개정에 따른 것이다.

 

개정 법률은 진실규명 결정을 받은 피해자의 경우 소멸시효가 완성됐더라도 법 시행일부터 3년 이내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동안 법무부는 과거사 피해자들의 소송에 대해 청구권 시효 완성을 이유로 항소하는 등 적극적으로 대응해 왔으나 법 개정 취지에 맞춰 입장을 전환했다.

 

법무부는 현재 진행 중인 사건부터 즉각적인 조치에 착수했다. 전남 해남군 민간인 희생사건 등 진실규명 피해자와 유족 74명이 제기한 국가배상소송 2건(2심)에 대해 항소를 취하했다.

 

아울러 진실규명 피해자와 유족 1만 3198명이 제기한 국가배상소송 826건에 대해서도 소멸시효 항변을 철회할 방침이다. 해당 사건은 1심 703건(원고 1만 1056명), 2심 122건(2141명), 3심 1건(1명)으로 집계됐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권위주의 시대 국가폭력에 대한 반성과 청산의 의미로 과거사정리법 취지에 따라 소멸시효 주장을 하지 않기로 했다”며 “앞으로도 과거사 피해자의 권리구제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