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인 혐의로 입건된 A씨(30대·남)가 사건 발생 나흘 만인 31일 오후 1시께 병원에서 숨졌다. 경찰은 ‘공소권 없음’으로 사건을 종결할 방침이다.
경남경찰청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7일 B씨(20대·여)를 흉기로 공격한 뒤 자해를 시도해 병원에서 치료를 받아오다 이날 사망했다.
피의자가 사망함에 따라 경찰은 ‘공소권 없음’ 처분으로 수사를 마무리할 예정이다.
‘공소권 없음’은 공소시효가 만료되거나 반의사불벌죄에서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경우 등에 적용되며, 피의자 사망 역시 이에 해당한다. 유·무죄 판단과는 별개로 처벌 자체가 불가능해진 상태를 뜻한다.
경찰은 A씨 사망 전까지 CCTV와 휴대전화 등을 토대로 사건 경위를 조사해왔다.
A씨와 B씨는 27일 오전 11시 30분께 창원시 소재 아파트 상가 앞 주차장에서 쓰러진 채 행인에게 발견됐다.
경찰의 공조 요청을 받고 출동한 소방당국은 두 사람을 병원으로 이송했다. B씨는 심정지 상태로 옮겨졌으나 이튿날인 28일 숨졌다.
조사 결과 두 사람은 과거 같은 직장에 근무한 사이였으며, 사건이 발생한 아파트는 A씨의 거주지로 확인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