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식장 하객 노려 635만원 상습 절도…‘일행 위장’ 60대 구속 송치

가방·외투 두고 간 틈 노려 절도
반복 범행 시 상습범 가중 처벌

 

서울과 인천 일대 예식장에서 하객을 상대로 금품을 훔쳐 온 60대 남성이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졌다. 반복적인 범행과 치밀한 수법이 확인되면서 상습절도에 해당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2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절도 혐의를 받는 60대 남성 A씨를 구속 송치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부터 지난달 중순까지 약 5개월간 서울과 인천 일대 예식장 8곳을 돌며 총 15회에 걸쳐 635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지하철 인근 등 도주가 용이한 예식장을 범행 장소로 정하고, 축의금 접수대 주변에서 현금을 많이 소지한 하객을 물색해 뒤쫓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후 피해자가 가방이나 외투를 두고 자리를 비운 틈을 노려 금품을 훔친 것으로 파악됐다.

 

특히 범행 대상 옆자리에 일행인 것처럼 앉아 자연스럽게 접근한 뒤 범행 기회를 노리는 방식으로 범행을 이어간 것으로 드러났다.

 

또 A씨는 경찰의 추적을 피하기 위해 휴대전화를 사용하지 않고, 범행 이후 폐쇄회로(CC)TV가 없는 골목길을 따라 장시간 이동하는 등 은밀하게 행동한 것으로 확인됐다. 아울러 지하철을 무임승차한 뒤 여러 차례 갈아타며 이동 경로를 숨긴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 결과 일정한 주거가 없는 A씨는 서울과 인천 일대를 오가며 범행을 반복했다. 훔친 돈은 대부분 생활비와 유흥비로 사용된 것으로 전해졌다.

 

현행 형법 제329조는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경우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한다. 또 같은 법 제332조는 동일하거나 유사한 수법의 범행을 일정 기간 반복할 경우 상습범으로 인정돼 형이 가중될 수 있다고 명시한다.

 

이와 유사한 사례도 있다. 2025년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예식장 축의금 접수대 앞에서 친인척이나 관계자인 것처럼 행세하며 하객이 건넨 축의금 봉투를 가로챈 피고인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또 2016년 서울북부지방법원은 예식장 축의금 접수대 부근 의자 위에 놓인 현금 1160만원이 든 가방을 가져간 데 이어, 다른 예식장에서도 가족사진 촬영으로 자리를 비운 사이 축의금 가방 1285만원 상당을 훔친 피고인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법률사무소 로유 배희정 변호사는 “동일한 수법의 절도 행위가 반복되면 상습성이 인정돼 처벌 수위가 높아질 수 있다”며 “범행 횟수와 기간, 수법의 반복성이 중요한 판단 요소가 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예식장과 같이 다수가 모이는 장소에서는 개인 소지품 관리가 소홀해지기 쉬운 만큼 가방이나 현금은 직접 보관하는 등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며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신속한 신고를 통해 추가 범행을 차단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