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발찌 고양이에 채워두고 밀항 시도”…필로폰 밀반입 형제, 징역 6년

밀항 자금 위해 필로폰 밀반입
보석 중 또 범행…형제 나란히 실형

 

해외에서 필로폰을 매수해 국내에 몰래 들여온 50대 쌍둥이 형제가 나란히 중형을 선고받았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청주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태지영)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A씨와 B씨에게 각각 징역 6년을 선고했다.

 

재판부에 따르면 형제는 지난해 6월 10일 필리핀에서 사탕 통 안에 숨겨 국내로 밀반입한 필로폰 38g을 다섯 차례에 걸쳐 지인 C씨에게 전달한 혐의를 받는다.

 

해당 필로폰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간) 혐의로 구속기소돼 재판을 받던 중 병보석으로 풀려난 형 A씨의 라오스 밀항 비용으로 제공된 것으로 조사됐다.

 

범행은 역할 분담 아래 이뤄졌다. 동생 B씨가 필리핀 현지에서 필로폰을 구해 밀반입하면, 형 A씨는 보석으로 인해 착용 중이던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를 절단한 뒤 이를 집으로 데려온 길고양이에게 채워두고 도피하려 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러나 밀항을 돕기로 했던 C씨가 형제의 계획을 경찰에 알리면서 범행은 실행 단계에서 발각됐다.

 

재판 과정에서 형제는 “마약을 제공할 의사는 없었고 경찰 정보원이던 C씨가 먼저 밀항 비용으로 마약을 요구했다”며 함정수사를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먼저 C씨에게 라오스로 밀항시켜주면 마약 사업을 함께 해 큰돈을 벌게 해주겠다고 먼저 제안했다”며 “C씨의 요구는 범의를 이미 가진 피고인들에게 범행 기회를 제공한 것에 불과하고, 금전적·심리적 압박이나 위협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고인들은 재판 중 보석 결정을 받은 상태에서 해외 도피를 시도하기 위해 마약류 수입 범죄까지 저질렀다”며 “그럼에도 함정수사를 주장하며 범행을 전면 부인하고 반성하지 않는 태도를 보이고 있어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