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명 아이돌 걸그룹 멤버들의 얼굴을 나체 사진에 합성한 허위 영상물을 제작·유포한 3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울산지방법원 형사8단독(김정진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 강의 40시간 수강을 명령했다.
A씨는 2024년 12월 울산 자택에서 편집 애플리케이션을 이용해 아이돌 걸그룹 멤버 2명의 얼굴을 여성 나체 사진에 합성하는 방식으로 허위 영상물 4개를 제작한 혐의를 받는다.
또 합성 영상물을 공유하는 텔레그램 대화방에 제작물 가운데 1개를 포함해 총 9개의 합성 영상물을 게시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죄질이 불량하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면서도 “별다른 처벌 전력이 없고 반성하고 있는 점을 참작했다”고 양형 사유를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