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석방 두 달 만에 또 범행…상습 음주·폭행 40대 실형 유지

혈중알코올농도 0.098%…면허취소 기준

 

가석방으로 출소한 지 두 달여 만에 음주운전과 폭행 등 범행을 저지른 40대 여성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이 여성은 과거에도 유사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주지방법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김상곤)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특수폭행, 업무방해, 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된 A씨(46·여)에 대한 항소심에서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의 징역 2년을 유지했다.

 

판결이 확정되면 A씨의 가석방은 효력을 상실한다. 형법 제74조는 가석방 기간 중 고의범으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될 경우 별도의 취소 절차 없이 가석방이 실효된다.

 

A씨는 지난해 7월 18일 오후 11시께 전북 김제시의 한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8% 상태로 렌터카를 약 3㎞ 운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현행 도로교통법 제44조는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을 ‘술에 취한 상태’로 규정하고 있으며, 제148조의2는 혈중알코올농도 수치와 위반 횟수에 따라 징역형 또는 벌금형을 정하고 있다. 0.2% 이상일 경우에는 징역 2년 이상 5년 이하 또는 1000만원 이상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는 등 처벌이 강화된다.

 

같은 날 A씨는 택시기사와 시비가 붙자 가슴을 밀치는 등 폭행하고 택시 앞뒤 범퍼를 발로 차 손괴한 혐의도 받는다.

 

이어 같은 달 29일에는 김제시의 한 주점에서 업주와 다투던 중 출입문 블라인드를 파손하고 이를 제지하던 손님을 향해 깨진 맥주병을 던지는 등 약 20분간 소란을 피워 영업을 방해한 혐의로도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 결과 A씨는 앞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 10개월을 선고받고 복역하다 가석방된 상태였다. 그러나 출소 두 달여 만에 다시 범행을 저질렀으며, 과거에도 음주운전과 폭행 등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가석방 기간 중임에도 자중하지 않고 여러 범행을 반복했다”며 “재범 위험성과 범행 경위 등을 고려할 때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A씨는 “형이 지나치게 무겁다”며 항소했으나, 항소심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폭행 및 음주운전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가석방 직후 다시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좋지 않다”며 “원심 선고 이후 형을 변경할 만한 특별한 사정 변경이 없고, 원심의 형이 부당하게 무겁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