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니저 갑질 및 불법 의료행위 의혹을 받는 방송인 박나래(40)가 설 연휴 이후 경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을 예정이다.
17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강남경찰서는 박나래를 의료법 위반 및 특수상해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 조사할 계획이다. 박나래는 당초 지난 12일 출석할 예정이었으나 “건강 상태가 좋지 않고 인파가 몰릴 경우 안전사고가 우려된다”는 이유로 일정을 연기했다.
박나래 관련 사건은 강남경찰서 6건, 용산경찰서 2건 등 총 8건이 접수된 상태다.
박나래는 의사 면허가 없는 이른바 ‘주사이모’로 불린 인물로부터 병원 외 장소에서 수액 주사를 맞고 향정신성 의약품을 처방받았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해당 인물은 의료법·보건범죄단속법·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 등으로 경찰 조사를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현행 의료법상 무면허 의료행위를 한 자는 처벌 대상이 되지만, 통상 시술을 받은 환자까지 형사처벌 대상으로 보지 않는 것이 일반적인 해석이다.
이에 따라 박나래에게 의료법 위반 혐의를 적용할 수 있을지가 쟁점이 될 전망이다.
박나래는 전 매니저들과의 분쟁도 이어가고 있다. 전 매니저들은 지난해 12월 직장 내 괴롭힘, 특수상해, 대리 처방, 진행비 미지급 등을 주장하며 고소장을 제출했다. 일부는 박나래가 던진 술잔에 맞아 다쳤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박나래 소유 부동산에 대해 가압류를 신청하고 특수상해 혐의 등으로 추가 고소한 상태다. 이에 대해 박나래 측은 전 매니저들이 과도한 금전 요구를 했다며 공갈 및 업무상 횡령 혐의로 맞고소하는 등 강경 대응에 나섰다. 양측은 형사 고소와 민사 소송을 병행하며 공방을 이어가고 있다.
경찰 수사가 본격화되면서 처벌 가능성에도 관심이 쏠린다. 법조계에서는 의료법 위반 혐의의 경우 적용 범위가 제한적일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반면 특수상해나 횡령 혐의가 인정될 경우 형사책임이 무겁게 판단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관측이다.
법무법인 청 곽준호 변호사는 “무면허 의료행위를 한 당사자는 명확한 처벌 대상이지만, 시술을 받은 사람이 공모하거나 적극 가담한 정황이 없다면 형사책임을 묻기 쉽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특수상해 혐의는 고의성과 위험한 물건 사용 여부, 상해의 정도가 핵심 쟁점이 된다”며 “횡령 등 금전 관련 혐의 역시 자금 흐름과 회사 운영 구조에 대한 객관적 자료 확보가 수사의 관건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장현오 SK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는 최근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서 “특수상해 혐의는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가 중요하다”며 “여러 혐의가 병합될 경우 실형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언급했다. 그는 “현 상태가 유지된다면 징역형이 선고될 가능성도 있다”고 분석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