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계약 체결 이전에도 임차인이 임대인의 보증사고 이력 등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 다주택 보유 여부, 전세금 반환 보증 사고 이력 등이 포함된 정보 조회가 임대인 동의 없이 가능해지면서, 전세사기 예방에 실질적인 전환점이 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2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주택도시기금법 개정에 따라 지난달 27일부터 ‘임대인 정보 조회 제도’가 전면 확대 시행됐다. 이번 개정으로 예비 임차인은 계약 체결 전부터 임대인의 전세금 반환 보증 사고 이력을 포함한 주요 정보를 공인중개사를 통해 조회할 수 있으며, 이 과정에서 임대인의 동의는 필요하지 않다. 조회 대상 정보는 ▲HUG 전세금 반환 보증 가입 주택 수 ▲보증 금지 대상 여부 ▲최근 3년간 대위변제 발생 건수 등이다. 이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보유한 보증 데이터를 기반으로 하며, 임대인의 전세 리스크를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기준으로 제공된다. 예비 임차인은 공인중개사 확인서를 지참해 HUG 지사를 방문하거나, 오는 23일부터는 ‘안심 전세 앱’을 통해 비대면 신청도 가능하다. 신청 후 최대 7일 이내에 문자 또는 앱을 통해 조회 결과가 통보된다. 전세 계약 체결
TV 예능 프로그램 ‘나는 솔로’에 출연했던 30대 남성 박모 씨가 준강간 혐의로 구속돼 검찰에 넘겨졌다. 서울 마포경찰서는 박씨가 지난 6월 21일 새벽 3시 30분쯤 마포구 서교동의 한 주차장에서 20대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고 1일 밝혔다. 법원은 범행 이틀 뒤인 6월 23일 박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으며, 경찰은 6월 26일 그를 구속 상태로 검찰에 송치했다. 박씨는 ENA와 SBS플러스가 공동 제작한 연애 리얼리티 프로그램 ‘나는 솔로’ 및 후속편 ‘나는 솔로, 그 후 사랑은 계속된다’에 출연한 바 있다.
Q. 안녕하세요. 수용자의 장기이식과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현재 아버지께서 위암(간 전이) 판정을 받고 투병 중이신데, 상태가 매우 좋지 않습니다. 교정시설 직원분께 여쭤보니, 지금까지 이런 사례는 본 적이 없다는 답변만 돌아왔습니다. 그저 자식으로서, 장기이식만이라도 할 수 있다면 꼭 하고 싶습니다. 평생 불효만 저질렀는데, 아버지께서 돌아가시기 전에 자식으로서 무언가라도 해야 하지 않을까요? 혹시 관련 사례나 절차가 있다면 꼭 알고 싶습니다. A. 수용자의 가족을 위한 장기이식, 사례는 존재합니다. 1. 2003년: 숙모에게 간을 이식한 수형자 대구교도소에서 강도상해죄로 복역 중이던 강 모(32) 씨는, 시한부 판정을 받은 숙모를 위해 자신의 간 일부를 기꺼이 이식했습니다. 현행 형사소송법상 형집행정지는 원칙적으로 수형자 본인이 중병이어야 가능하지만, 당시 검찰은 “기타 중대한 사유” 조항을 폭넓게 해석해 형집행정지를 허가했습니다. 대검찰청은 인도적 차원에서 형집행정지를 인정했고, 강 씨는 30일간의 형집행정지를 받아 수술에 성공했습니다. 2. 2006년: 아들에게 신장을 이식한 무기수 아버지 부산교도소에서 무기수로 복역 중이던 한 수형자는, 만성신부전
일리아 토푸리아(28·스페인/조지아)가 UFC 역사상 10번째 두 체급 챔피언에 이름을 올렸다. 토푸리아는 29일(한국시간) 미국 라스베이거스 티모바일 아레나에서 열린 ‘UFC 317’ 메인 이벤트 라이트급 타이틀전에서 전 챔피언 찰스 올리베이라(35·브라질)를 1라운드 2분 27초 만에 오른손 훅 KO로 꺾었다. 이번 승리로 그는 페더급에 이어 라이트급까지 정복하며 ‘더블 챔피언’ 자리에 올랐다. 경기 초반 테이크다운을 시도한 올리베이라를 철창까지 몰리며 맞받아친 토푸리아는 오히려 역으로 포지션을 잡아내는 등 그래플링에서도 밀리지 않았다. UFC 서브미션 최다승 기록을 보유한 주짓수 블랙벨트 올리베이라의 기술도 위협적이지 않았다. 토푸리아는 크루시픽스 포지션을 점유하는 등 안정된 경기 운영을 보여줬다. 결정적 장면은 1라운드 중반에 나왔다. 전진 압박을 가하던 올리베이라에게 정확한 오른손 훅을 적중시킨 토푸리아는 이어진 왼손 훅으로 승부를 마무리했다. 올리베이라는 첫 타에 이미 의식을 잃고 앞으로 쓰러졌다. 이번 승리로 토푸리아는 UFC 사상 10번째 더블 챔피언이 됐으며, 페더급 챔피언 알렉산더 볼카노프스키, 전 챔피언 맥스 할로웨이, 올리베이라를 연달아
이재명 정부 첫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정성호 의원이 본격적인 청문회 준비에 착수한다. 법무부는 30일, 정 후보자의 인사청문회 준비단 사무실을 서울 종로구 적선현대빌딩 5층에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준비단에는 변필건 기획조정실장이 단장을, 윤원기 정책기획단장과 노선균 대변인이 각각 실무를 맡는다. 내부에는 신상·질의응답·행정지원 팀도 구성됐다. 뉴스1에 따르면 정 후보자는 “검찰개혁은 국회의 영역”이라고 선을 그으며, 국민 부담을 최소화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핵심은 ‘협의’와 ‘기능 유지’다. 개혁의 방향성에는 동의하지만, 그것이 무작정 ‘폐지’나 ‘해체’의 방식이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민주당 내에서 추진 중인 기소청·공소청·중대범죄수사청 구상에 대해서도 그는 “검찰청이라는 이름이 남을 수 있겠느냐”는 유보적 시선을 내비쳤지만, “수사기능은 어느 형태로든 유지될 것”이라며 불안을 진화했다. 수사권 조정의 민감한 쟁점인 ‘수사종결권’이나 ‘수사지휘권’에 대해서는 말을 아꼈다. 정성호 의원은 “그건 청문회를 거쳐야 논의될 사안”이라는 점을 강조하면서다. 지금은 ‘설계자’가 아니라 ‘지명자’라는 입장을 보였다.
Q.. 마약사범 전과 5범입니다. 마약사범들은 가석방이 없나요? 만약 있다면 단순 투약, 밀반입, 제조에 따라 달라지나요? 누구는 단순 투약은 가석방이 있다고 하고, 누구는 없다고 해서 헷갈립니다. A. 마약사범의 가석방에 관한 문의가 매우 많아 안내드립니다. 3월과 5월에도 같은 내용의 기사를 반복 게재하였지만, 교정시설의 특성상 하루에도 수십~수백 명이 입·출소를 반복하다 보니 동일한 질문이 계속 올라오는 것으로 보입니다. 정확한 내용을 확인하기 위해 법무부에 공식 질의한 결과, 법무부는 “마약류 사범에 대한 가석방은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121조에 따라, 가석방심사위원회가 수형자의 나이, 범죄 동기, 죄명, 형기, 교정 성적, 건강 상태, 가석방 후 생계 능력, 생활 환경, 재범 위험성, 그 밖에 필요한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적격 여부를 판단한다”며, “구체적인 심사 기준은 공개될 경우 가석방 심사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공개하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마약사범의 경우 최근 교정 정책이 형벌 중심에서 회복 중심으로 전환되는 과정에서, 가석방 제도 또한 변화하고 있습니다. 그 일환으로 2023년, 2024년 기준 치료조건
올 하반기부터 형사사법절차가 전자화되고, 범죄피해자 보호 장치도 대폭 강화된다. 법원이 직접 나서 피해자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재판 관련 기록 열람 범위도 확대된다. 대법원은 30일, 올해 7월부터 시행되는 법·제도 개선 사항을 발표하며 이같이 밝혔다. 7월부터 소송기록 속 개인정보에 대한 보호조치가 본격 도입된다. 법원은 소송 당사자의 신청이 있을 경우, 생명이나 신체에 대한 위해 우려가 소명되면 주소,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이메일 등 민감한 정보를 재판 기록에서 비공개 처리할 수 있게 된다. 이는 소송 상대방뿐 아니라 제삼자에게도 해당된다. 특히 가해자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한 범죄 피해자에게 실질적인 보호책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어 9월부터는 피해자의 소송기록 열람·복사 요청이 원칙적으로 허용된다. 지금까지는 재판부 재량에 맡겨졌던 부분이었지만, 앞으로는 피해자의 권리 보장 차원에서 허가 기준이 완화된다. 대법원은 “피해자의 실질적인 진술권을 보장하는 조치”라고 설명했다. 10월에는 형사전자소송 시스템이 정식으로 개통된다. 기존 민사 사건에서 먼저 도입됐던 전자소송 시스템이 수사·공소·재판·집행까지 형사절차 전반으로 확대되는 것이다. 피고인,
변호사를 시작하고 특별한 일이 없는 한 매주 한 번씩 꾸준히 구치소를 찾는다. 구치소에 수감 중인 피고인에게 있어 변호인 접견은 단순한 면회가 아니다. 이는 재판을 준비하는 데 있어 핵심적인 전략을 수립하는 시간이며, 외부 세상과 유일하게 연결될 수 있는 창구이기도 하다.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는 헌법과 국제인권규범이 명시적으로 보장하고 있는 기본적인 인권이다. 미결수용자의 경우, 법률 정보에 대한 접근이 제한되어 있어 그 스스로 자신의 권리를 파악하고 방어 전략을 세우기 어렵기 때문에 변호인이 수용자의 법적 대리인이자 조력자가 되어 당사자가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법적 절차를 설명하고, 증거를 수집하며, 검사의 주장에 대해 합리적으로 반박한다. 이때 수용자와 변호인 간의 원활한 소통은 수사기관의 부당한 조사나 강압적 절차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는 방어막이 된다. 또한, 사건의 경위, 증거, 알리바이 등 사건의 핵심 정보는 피의자나 피고인만이 알고 있는 경우가 많은데 이러한 정보들이 변호인에게 정확히 전달되어야 효율적인 변호 전략 수립이 가능하다. 만약 변호사와 수용자 사이 소통이 원활하지 않게 되면, 사건의 진실을 밝히거나 방어 전략을 세우는데 절대적으로
형사 절차의 첫 단계인 수사 단계에서는 경찰, 검찰이 전면에 나서 피의자의 혐의를 조사한다. 물론 이 단계에서도 피의자는 변호인을 선임하여 방어할 권리가 있지만, 실무에서는 말처럼 쉽게 보장받지 못할 때가 많다. 특히 구속 상태에서 조사가 이뤄지면 피의자가 무엇 하나 제대로 따질 틈도 없이 빠르게 절차가 진행되기에 방어할 기회를 거의 갖지 못한 채 기소로 이어지는 경우도 적지 않다. 구치소에 수감된 이후에는 통보 없이 갑자기 검사실로 불려 가게 되니, 속수무책으로 당하는 것이다. 이렇듯 수사 단계에서는 현실적으로 피의자가 수사기관과 대등한 수준에서 대응하기 어려운데, 그렇기에 공정한 형사 절차가 되기 위해서는 재판 단계만큼 더더욱 피고인의 방어권을 최우선으로 하여 진행되어야 한다. 형사사법의 역사를 돌이켜봐도, 피고인과 검사가 대등한 위치에서 서로의 주장과 입증을 한다는 ‘무기대등(武器對等)’의 원칙을 어떻게 실현할 것인지 고민하며 제도를 발전시켜 온 과정이라고 볼 수 있다. 그렇다면 ‘피고인의 방어권이 온전히 보장되는 재판’이야말로, 공정한 형사 절차의 핵심인 것이다. 사실 이와 같은 이야기는 새삼스러운 건 아니다. 특별할 것 없이 누구나 할 수 있는 이야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필자가 가장 전율했던 판결이다. 억울하다고 주장했던 피고인의 말이 사실이었고, 자료와 논리로 치열하게 다투며 결국 진실을 인정받은 순간이었다. 하지만 모든 항소가 그런 결말을 만들어내지는 않는다. 항소심은 단순히 1심 재판을 다시 반복하는 절차가 아니다. 오히려 항소심 재판부는 “이 판결이 왜 잘못됐는가”에 대한 구체적 근거와 새로운 자료를 요구한다. ‘다름’이 없다면, 재판부는 대부분 기계적으로 “항소는 이유 없다”며 기각해 버린다. 감형을 바란다면, 원심에서 제출하지 못한 새로운 자료가 반드시 필요하다. 처벌불원서, 피해자와의 합의서, 진심이 담긴 반성문, 가족이나 지인의 탄원서 등 양형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어떤 요소든 지금부터라도 준비해야 한다. 특히 1심에서 전략 없이 억울함만을 호소하거나, 단순 부인만 반복했던 경우라면 그 전략부터 전면 재정비해야 한다. 1심에서 피해자와 합의가 되지 않은 사정이 있었다면, 변호인과 그 사유를 객관적인 자료와 함께 정리하고 새롭게 합의 시도를 하거나 재판부가 참작할 만한 설명을 준비해야 한다. 항소심은 감정이 아니라 논리와 자료로 말해야 하는 절차다. 무죄를 주장하고 싶다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