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가 마약 투약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는 상황에서도 범행을 반복한 50대 남성이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형사1단독 김현준 부장판사는 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 혐의로 구속 기소된 A씨(58)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재판부는 재범 방지를 위해 보호관찰을 명하고 40시간의 약물중독 치료 강의 수강을 명령했으며, 37만원의 추징금도 함께 선고했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7월 15일 경기 파주시 일대에서 현금 15만원을 주고 필로폰(메트암페타민)을 매수한 뒤 같은 날 투약한 혐의를 받는다. 이어 같은 해 10월 20일과 22일에도 필로폰을 구매해 투약한 것으로 조사됐다.
김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배우자가 관련 수사를 받는 중에도 마약을 투약했다”며 “중독 상태가 상당한 수준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다만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