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도관에게 협박성 편지를 보낸 혐의로 기소된 40대 수형자가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제2형사부(김성래 부장판사)는 협박 혐의로 기소된 A씨(48)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A씨는 2024년 10월 6일 자신이 수용 중이던 춘천교도소의 담당 교도관 B씨에게 붉은색 필기구로 작성한 편지를 보내 생명·신체에 위해를 가할 듯한 내용을 전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편지에는 “어디 9급 따위가. 유튜브에 내 이름 쳐봐”, “나대더니 불명예스러울 거다. 너 몇 살이니?”, “까불어봐. 칼자루는 내가 쥐고 있으니까, 빌던가”라는 문구가 담겼다. A씨는 자신의 운동 경력과 군 복무 이력 등이 적힌 서류도 함께 첨부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대해 A씨 측은 1심에서 “해당 편지는 해악의 고지에 해당하지 않아 협박으로 볼 수 없고, 설령 부적절한 표현이 있다 하더라도 협박의 고의는 없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1심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표현 내용과 전후 맥락, 첨부 서류 등을 종합하면 상대방에게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는 해악의 고지로 평가할 수 있다”며 “죄질이 좋지 않다”고 판단했다.
특히 A씨는 법정에서 증언을 마친 피해자 B씨에게 욕설을 하는 등 ‘2차 가해’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B씨는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 이후 교도관으로 근무하는 데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1심은 “범행 이후의 태도 또한 불량하다”며 약식명령으로 정해진 벌금형을 상향할 필요가 있다고 판시하고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항소심에서도 “협박의 고의가 없었다”는 주장을 반복했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고 이를 기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