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현재, 나는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등으로 2년째 복역 중이다. 거기에 잘못 얽힌 건이 하나 더 있어 추가 건 재판도 받고 있다. 나의 잘못 때문에 우리 가족은 모두 흩어지고 사라졌다. 나는 벌써 세 번째 이곳에 발을 들이밀었다. 첫 징역살이 때는 모든 행복이 근처에 있었다. 결혼도 하고, 하던 일이 잘 풀리는 듯 싶었다. 그러나 2017년 2월 2일 파견된 형사에게 붙잡히고 ○○구치소에 수감되었다. 그렇게 3년 형을 선고받고 어머니께 많은 투정을 부렸다. 당시엔 사회에서 쓰는 칫솔이 교도소 내로 반입 가능했었다. 그때 나는 카카오프렌즈 칫솔이 갖고 싶었고, 접견 오신 부모님께 당장 내일 그 칫솔을 넣어달라고 애걸복걸했었다. 장성급 장교였던 아버지와 어머니는 시간을 내기 힘든 분들이었지만, 내 고집에 그다음 날 병가를 내고 아침 9시 접견 시간까지 칫솔을 구해다 주시기 위해 부단히도 노력하셨던 것 같다. 하지만 칫솔은 그날 들어오지 않았다. 이틀 뒤 관구실에서 나를 불렀다. ‘부모 사망’이라는 쪽지를 넘겨받았는데, 솔직히 슬프지도 않았다. 실감이 나지 않았는지도 모른다. 그렇게 발인 날이 다가왔고, 친누나의 보증 덕에 구치소를 잠시 나올 수 있었다.
1심 재판 선고를 받은 후 감옥으로 돌아오는 교정버스 안에서 바라본 바깥세상의 모습은 마치 별세계처럼 낯설었다. 재판을 받고 이곳을 나갈 수 있을 거라고는 전혀 기대하지 않았는데도 마음이 너무나 무겁고 서글펐다. 감옥의 담벼락이 세상과 우리를 갈라놓듯이, 바깥에 있는 일반 사람들은 교정버스 안을 볼 수가 없다. 그런데 누구의 가족인지는 몰라도, 추운 겨울날 법원 정문에 서서 절대로 보이지 않을 교정버스 안을 걱정스런 눈빛으로, 하염없이 바라보는 이들이 있다. 우리는 각자의 잘못으로 구속되어 있는 사람들이다. 그렇기에 처벌을 받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일시적으로 자유를 빼앗겼으나 마땅히 져야 할 책임을 지는 것이다. 그렇지만 교정버스 안에서 바라본 세상은 하얀 눈이 녹아 반짝이며 빛나고 있었다. 그게 너무 아름다워서 슬펐다. 이곳에서 보내야 할 남은 시간들은 분명 힘들고 견디기 어려울 것이다. 그래도 이 또한 지나간다. 지금은 혼자라서 아무도 나를 걱정해 주는 사람이 없다. 왠지 모르게 쓸쓸한 마음도 들지만, 선고 결과를 겸허히 받아들인다. 지금 내가 느낀 이 감정을 절대로 두 번 다시는 경험하고 싶지가 않다. 올해를 감옥에서 보내고 나면 나는 어떤 모습으로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구치소에 수감 중인 미결수입니다. 힘든 수감생활 중에 저희 오빠로부터 편지를 한 통 받았는데 읽고 눈물로 밤을 지새웠네요. 한 방에 수감 중인 언니가 보고 있는 <더시사법률> 신문을 같이 보는데, 많은 걸 배우고 깨닫고 또 뉘우치고 있어요. 그중에서도 밖에 있는 가족들이 안에 있는 이들에게 보낸 편지들이 마음에 많이 와닿는 것 같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희 오빠가 보낸 편지도 신문에 실어주실 수 있을까요? 신문을 읽는 다른 독자분들도 함께 읽고 마음의 위안을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동생에게 그곳에서 맘고생이 많으리라 생각된다. 감방 밖에 있는 몸이라지만 내 마음 역시 감방에 갇혀있는 것과 마찬가지다. 철문이 닫히는 소리보다 네 이름을 더 크게 부르지 못하는 것이 너무 마음 아프다. 세상에서 제일 자유로웠던 네가, 이제는 시간표 안에서 숨 쉬고 있다니. 밤마다 잠이 잘 오지 않는다. 하지만 들어라. 너는 죄로만 묶인 사람이 아니다. 실수를 했을 뿐이고, 넘어졌을 뿐이지 아직 끝난 게 아니다. 벽은 너를 가두지만 너의 내일까지는 가두지 못한다. 사람은 어두운 데에서 다시 태어나기도 하니까. 동생아, 지금은 하루가 백 년
Q1. 수감 중 상해 사건으로 추가 송치되어 약식명령으로 벌금 400만원이 선고되었습니다. 다만 약식명령에 기재된 범죄사실 중 일부가 실제와 다르다고 생각되어 정식재판을 청구할지 고민하고 있습니다. 저는 정식재판을 청구하더라도 ‘불이익변경금지 원칙’ 때문에 기존 약식명령보다 더 무거운 형이 선고되지 않는다고 알고 있었는데, 개정된 법령에 의하면 정식재판에서 종전보다 무거운 벌금형이 선고될 수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정식재판을 청구할 경우 기존 벌금형보다 더 무거운 처벌이 가능한지, 특히 벌금형이 징역형으로 변경될 수도 있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실제 실무에서 이러한 변경이 어느 정도 빈도로 이루어지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A1.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로유의 배희정 변호사입니다. 과거에는 피고인이 약식명령에 불복하여 정식재판을 청구하는 경우 기존보다 불리한 결과가 나오지 않는다는 인식이 널리 퍼져 있었습니다. 그러나 형사소송법 개정으로 동일한 형종 내에서는 더 무거운 형을 선고하는 것이 가능해졌기 때문에, 정식재판을 청구했다고 해서 반드시 기존 벌금형보다 가볍거나 동일한 처벌만 선고되는 것은 아닙니다. 즉, 정식재판 과정에서 사건 내용이 새
Q.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수용 생활 중 재판을 준비하는 분들 사이에서, “자유심증주의라는 게 있어서 판사가 증거를 어떻게 판단하느냐에 따라 무죄가 나올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를 자주 듣습니다. 특히 마약 사건이나 성범죄 사건에서 이런 말이 많이 돌고 있는데요, 정작 자유심증주의가 정확히 무엇인지, 이 원칙이 실제 재판에서 어떻게 적용되는지를 아는 분은 거의 없는 것 같습니다. 자유심증주의란 정확히 어떤 것이고 법정증거주의와는 어떻게 다른지, 자유심증주의에도 한계와 제약이 있는지가 궁금합니다. 또 마약이나 성범죄 사건에서 자유심증주의가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작용해서 실제로 무죄로 선고된 판례 등이 있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A.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태강 조은 변호사입니다. 먼저, 자유심증주의란 무엇인지 말씀드리겠습니다. 1. 자유심증주의란 무엇인가? ‘법의 사슬’에서 ‘이성의 자유’로 우리 형사소송법 제308조는 “증거의 증명력은 법관의 자유판단에 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자유심증주의(自由心證主義)입니다. 이에 대립하는 개념으로 ‘법정증거주의’라는 것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증인 두 명의 증언이 있으면 유죄로 인정해야 한다”거나 “자백이
이번 ‘법·알·못 상담소’ 코너에서는 수사단계와 재판 단계에서 가장 많이 받는 질문인 ‘기소 전 추징보전’과 ‘추징’에 대해서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두 경우를 구분하지 못하고 질문하시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용어부터 정리해 드리고, 어떤 경우 추징이 선고되는지, 추징금을 줄이는 방법이 없는지 등 재판 실무상 가장 많이 궁금해하시는 부분 위주로 구성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Q1.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현재 저는 영장이 발부되어 ○○구치소에 수감, 검찰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 갑자기 추징보전 결정문을 받게 되었는데요. 저는 아직 재판도 안 받았는데, 추징금이 확정된 건가요? 기소 전 추징보전이라는 말도 있던데 일반 추징과 어떻게 다른지 혼란스럽습니다. A1. 기소 전 추징보전과 추징 선고는 공통적으로 범죄수익 환수를 위한 제도이지만, 그 성격과 목적, 절차가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각각의 특징과 차이점을 상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질문자께서 현재 받으신 ‘기소 전 추징보전’ 처분은 재판 결과가 나오기 전 단계에서 이루어지는 조치입니다. 향후 판결에서 추징금 액수가 확정될 경우 그 집행이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미리 재산을 묶어두는 보전
Q. 취업 사이트에서 알바에 지원했더니 급여 입금용이라며 통장과 체크카드를 보내달라고 해서 넘겼습니다. 그런데 얼마 뒤 경찰에서 연락이 왔고, 제 통장이 보이스피싱 대포통장으로 사용되었다고 합니다. 저는 정말 몰랐는데, 처벌받게 되나요?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A. 통장과 체크카드를 넘긴 뒤 그것이 보이스피싱 대포통장으로 사용되었다는 연락을 받으셨다면, 상당히 당황스러우실 겁니다. “나는 정말 몰랐는데 왜 처벌을 받아야 하느냐”는 억울한 심정도 충분히 이해됩니다. 하지만 현행법의 구조와 수사·재판 실무의 태도를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결코 가볍게 볼 사안은 아닙니다. 우선 가장 직접적으로 문제가 되는 것은 전자금융거래법입니다. 같은 법 제49조 제4항은 접근매체, 즉 통장이나 체크카드를 타인에게 양도하는 행위 자체를 처벌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핵심은 이 조항이 “범죄에 사용될 줄 알면서”라는 요건을 두고 있지 않다는 점입니다. 다시 말해, 상대방이 그 통장을 어디에 쓸지 몰랐더라도 양도 행위 그 자체만으로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법정형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결코 가벼운 수준이 아닙니다. 여기에 더해 수사기관에서는 사기
형사사건에서 ‘구속’은 아직 유죄가 확정되지 않았음에도 국가형벌권 실현을 위해 개인의 신체의 자유를 중대하게 제한하는 강력한 처분이다. 그래서 형사소송법은 구속을 원칙이 아니라 예외로 두고 있으며, 구속이 타당한지 여부를 다시 판단받을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해 두고 있다. 바로 구속적부심사와 보석이다. 이 두 제도는 모두 구속 상태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이지만 청구(신청) 시기와 판단 기준은 분명히 다르며, 무분별하게 신청하여 기대만 키웠다가 실망하는 경우도 적지 않다. 실제로 법원이 무엇을 중요하게 보는지, 어떤 사정이 있을 때 기존 판단을 바꾸는지에 대한 이해가 결과에 영향을 미친다. 구속적부심사는 법원이 구속의 적법 여부와 그 필요성을 다시 한번 살펴보는 절차다. 최초 구속결정이 적법한지 여부에 더하여 구속 이후 새로 발생한 사유까지 포함하여 구속을 계속할 필요성이 여전히 있는지를 판단한다. 구속적부심사는 구속된 피의자, 변호인, 법정대리인, 배우자, 직계친족, 형제자매나 가족, 동거인 또는 고용주가 청구할 수 있다. 공소제기 전까지 청구 가능하며, 수사 방해 목적 등이 없는 경우 청구서 접수 시부터 48시간 이내에 심문이 진행된다. 구속적부심사에서 법
Q. 안녕하세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및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피해자가 ‘미성년자 의제강간’에 해당하는 연령인 만 16세 미만일 경우 명시적인 동의 후에 성관계를 했다 하더라도 강간죄로 의율하여 처벌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피해자의 연령이 만 16세 이상부터 만 19세 미만일 때에도 명시적인 동의 후 맺은 모든 성적 관계에 대해 처벌이 이루어지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또 한 가지, 연령에 대한 질문입니다. 현 시점인 2026년 기준으로, 만 16세 이상부터 만 19세 미만에 해당하는 이들이 ‘2010년생 중 생일이 지난 자’부터 ‘2007년생 중 생일이 지나지 않은 자’까지가 맞는지요? A.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태율 김상균 변호사입니다. 귀하께서 올바르게 이해하고 계신 바와 같이,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된 개정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은 의제강간 연령을 기존 만 13세 미만에서 만 16세 미만으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이는 아동·청소년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보다 두텁게 보호하기 위한 취지의 개정입니다. 청소년성보호법 제7조 제5항은 ‘19세 이상의 사람이 16세 미만의 사람을 간음하거나 추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