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강제추행죄 변론 논리, 어떻게 세워야 할까?

 

박변: 준강제추행죄는 피해자가 음주, 약물, 수면 등으로 의사 표현이 불가능한 상태에서 이를 이용해 신체를 만지는 경우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직접적인 폭행이나 협박이 없어도 상대방의 항거불능이나 심신 상태를 이용했다면 강제추행과 동일한 수준으로 처벌받고 이외에도 신상정보 공개, 취업 제한 명령, 성폭력 치료 강의 명령 등 부수 처분이 병과될 수 있습니다.

 

 

박변: 준강제추행죄는 어떤 경우에 성립할까요? 일단 만져야겠죠. 만지는데, 상대방의 항거불능, 심신상실 상태를 이용한 만짐이어야 합니다. 피해자가 술, 약물, 수면 등으로 저항이 불가능한 상태였음이 우선 인정되어야 합니다. 또한 이를 이용했다는 점도 입증되어야 하는데 이용하기 위해서는 항거불능 상태를 인식해야겠죠. “자? 잘 거야?” 등의 질문을 하거나 상대방을 쿡쿡 찔러본 이후 신체 접촉을 시도했다면 보통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했다고 인정됩니다.

 

 

박변: 또한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을 유발하는 신체 접촉이어야 한다는 점도 중요한 특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예를 들어 상대방이 잠들어 있는 항거불능 상태에서 기지개를 켜다가 상대방의 몸에 닿았다면 이런 행동은 준강제추행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단순한 접촉만으로 범죄가 성립되는 게 아니고 성적인 의도가 있어야 합니다.

 

 

박변: 준강제추행에 있어 잘못 알고 있는 오해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 오해, “강제로 억누르거나 폭행하지 않았는데 범죄가 아니지 않아요?” 준강제추행죄는 그런 게 아닙니다. 이미 상대방이 아예 저항할 수 없는 상태를 이용해서 만지는 게 준강제추행죄이기 때문에 상대방이 저항하거나 그런 여부는 전혀 중요하지 않습니다. 또 이런 질문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피해자가 기억을 못 하는 거니까 증거 없는 거 아니에요?” 피해자의 진술만으로도 유죄가 인정될 수 있고 항거불능의 상태나 심신상실 상태였다고 하더라도 나중에 잠이나 술에서 깼을 때 그 상황이 기억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기억을 잘 못 할 것을 예측해서 섣부르게 무죄를 주장하다가 패가망신하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박변: 그럼 준강제추행죄에 대해 저희 안팍에서는 어떤 조력을 드릴까요? 저희가 맡은 준강제추행죄 사례가 있는데요, 피해자가 ‘기억나지 않는다. 항거불능 상태였다’고 주장했으나, 술도 마시고 웃고 대화를 나눈 점, 성적인 접촉이 있었을 때 동의했으며 오히려 관계 중에 피의자의 몸을 만지기도 했다는 점을 들어 피해자가 항거불능 상태였는지 여부를 인식할 수 없었음을 부각해서 주장했습니다.

 

 

박변: 아울러 디지털 포렌식 압수물 선별 작업에 참석하여 사건 당시의 CCTV, 차량 블랙박스, 숙박업소 출입기록, 위치 기록 등을 수집하여 객관적인 증거를 통해 무죄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법무법인 안팍은 이러한 변론 전략을 토대로 당사자마다 가지고 있는 특성을 정확하게 분석해 객관적인 자료를 수집하고, 그사건에 맞는 법리를 사건에 적용합니다. 억울하게 처벌받는 일이 없도록 사건 초기부터 안팍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