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Q.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및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피해자가 미성년자 의제강간에 해당하는 연령인 만 16세 미만일 경우 명시적인 동의 후 성관계를 했더라도 처벌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피해자의 연령이 만 16세 이상부터 만 19세 미만일 때에도, 명시적인 동의 후 맺은 모든 성적 관계에 대해 처벌이 이루어지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또 한 가지, 연령 기준과 관련한 질문입니다. 2026년 3월 17일 기준으로 만 16세 이상부터 만 19세 미만에 해당하는 사람이 ‘2010년생 중 생일이 지난 사람’부터 ‘2007년생 중 아직 생일이 지나지 않은 사람’까지가 맞는지도 궁금합니다.
A.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된 개정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은 19세 이상인 사람이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아동·청소년을 간음하거나 추행한 경우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구간에서는 상대방의 명시적인 동의가 있더라도 그 동의가 처벌을 막는 사유가 되지 않는다는 점이 핵심입니다. 즉, 만 16세 미만이면 폭행이나 협박이 없고 외형상 동의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법률상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반면 만 16세 이상 만 19세 미만이라고 해서, 19세 이상 성인과의 합의된 성관계가 모두 곧바로 처벌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 연령대에서는 원칙적으로 ‘진정한 동의’가 있었다면 의제강간 규정만으로 바로 처벌되는 구조는 아닙니다. 다만 여기서 말하는 동의는 자유롭고 실질적인 의사에 따른 것이어야 하며, 다른 위법 사유가 없다는 전제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만 16세 이상 만 19세 미만인 경우에도 모든 관계가 무조건 허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 폭행·협박이 있는 경우에는 일반적인 강간·강제추행 문제로 이어질 수 있고, 속이거나 지위나 영향력을 이용해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제압한 경우에는 위계 또는 위력에 의한 범죄가 문제 될 수 있습니다.
또 성매매는 별도로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단순히 나이만으로 적법 여부가 결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청소년 대상 성매수 처벌 규정은 별도로 존재합니다.
연령 계산은 2026년 3월 17일을 기준으로 보면 질문 취지가 대체로 맞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만 16세 이상 만 19세 미만은 2007년 3월 18일생부터 2010년 3월 17일생까지입니다. 이를 출생연도로 풀어 쓰면, 2010년생 중에서는 3월 17일까지 생일이 지난 사람이 포함되고, 2007년생 중에서는 3월 17일 현재 아직 생일이 지나지 않은 사람이 포함됩니다.
반대로 같은 날짜 기준 만 16세 미만은 2010년 3월 18일 이후 출생자이고, 만 19세 이상은 2007년 3월 17일 이전 출생자입니다. 이는 2026년 3월 17일이라는 구체적 기준일을 놓고 계산해야 혼선이 없습니다.
정리하면, 만 16세 미만과의 성관계는 동의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법률상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지만, 만 16세 이상 만 19세 미만과의 관계는 곧바로 모두 처벌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폭행·협박, 위계·위력, 성매매 등 다른 위법 사정이 있다면 별도로 처벌될 수 있으므로, 실제 사안에서는 단순 연령 외에 관계 형성 경위와 동의의 실질성까지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