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성보호법상 의제강간 연령 기준과 적용 범위는?

 

Q. 안녕하세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및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피해자가 ‘미성년자 의제강간’에 해당하는 연령인 만 16세 미만일 경우 명시적인 동의 후에 성관계를 했다 하더라도 강간죄로 의율하여 처벌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피해자의 연령이 만 16세 이상부터 만 19세 미만일 때에도 명시적인 동의 후 맺은 모든 성적 관계에 대해 처벌이 이루어지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또 한 가지, 연령에 대한 질문입니다. 현 시점인 2026년 기준으로, 만 16세 이상부터 만 19세 미만에 해당하는 이들이 ‘2010년생 중 생일이 지난 자’부터 ‘2007년생 중 생일이 지나지 않은 자’까지가 맞는지요?

 

A.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태율 김상균 변호사입니다. 귀하께서 올바르게 이해하고 계신 바와 같이,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된 개정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은 의제강간 연령을 기존 만 13세 미만에서 만 16세 미만으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이는 아동·청소년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보다 두텁게 보호하기 위한 취지의 개정입니다.


청소년성보호법 제7조 제5항은 ‘19세 이상의 사람이 16세 미만의 사람을 간음하거나 추행한 경우’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피해 아동·청소년이 명시적으로 동의했다 하더라도 그 동의는 법적으로 무효이며, 행위자는 처벌받는다는 것입니다.


이를 ‘의제강간’ 또는 ‘간음’으로 의율하는 근거는, 만 16세 미만 아동·청소년은 성적 의사결정 능력이 충분히 성숙하지 않았다고 법이 ‘의제(간주)’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폭행이나 협박이 없었더라도 혹은 상대방이 자발적으로 동의했더라도, 19세 이상 성인이 16세 미만과 성관계를 하면 범죄가 성립합니다.


“만 16세 이상 만 19세 미만 청소년과 만 19세 이상 성인의 합의된 성관계도 처벌되는가”에 대한 답변은 ‘원칙적으로 처벌되지 않는다’입니다. 만 16세가 되면 법적으로 성적 자기결정권을 행사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인정됩니다.

 

따라서 만 16세 이상 만 19세 미만의 청소년이 진정으로 자유로운 의사로 성관계에 동의했다면, 상대방이 성인이더라도 이는 처벌 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만 16세 이상 만 19세 미만 청소년과의 성관계라 하더라도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처벌됩니다. 첫째, 위계 또는 위력에 의한 간음입니다. 청소년성보호법 제7조 제5항은 “19세 이상의 사람이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19세 미만의 사람을 간음하거나 추행한 경우”를 처벌합니다.

 

여기서 ‘위계’란 상대방을 속이거나 오인하게 하는 것을 의미하며, ‘위력’이란 상대방의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방해할 만한 유형·무형의 힘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교사가 학생에게, 고용주가 청소년 종업원에게, 코치가 선수에게 지위를 이용하여 성관계를 요구한 경우, 설령 청소년이 겉으로는 동의한 것처럼 보여도 ‘위력에 의한 간음’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둘째, 청소년의 궁박한 처지를 이용한 경우입니다. 설령 명시적으로 동의를 받았다 하더라도, 청소년이 경제적으로 어렵거나 가출 상태이거나 기타 취약한 처지에 있음을 이용하여 성관계를 한 경우, 청소년성보호법 제13조에 의해 처벌될 수 있습니다.


셋째, 성매매의 경우입니다. 만 19세 미만 청소년과의 성매매는 상대방의 연령과 관계없이 청소년성보호법 제13조에 의해 엄격히 처벌됩니다. 이 경우 청소년 본인은 처벌받지 않고 보호 대상이 되지만, 성인인 상대방은 중하게 처벌됩니다.


귀하께서 정확히 계산하신 바와 같이, 2026년을 기준으로 하면 만 16세 미만은 2010년생으로 아직 생일이 지나지 않은 사람과 그 이후 출생자 전원이며, 만 16세 이상 만 19세 미만은 2010년생으로 생일이 지난 사람부터 2007년생으로 생일이 지나지 않은 사람까지입니다.

 

보다 정확히 표현하면 의제강간 적용 대상(만 16세 미만)은 2010년 2월 3일 이후 출생자이며, 원칙적 처벌 제외 대상(만 16세 이상)은 2010년 2월 2일 이전 출생자입니다.

 


그럼 이제부터 실무상 주의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연령 확인의 중요성입니다. 상대방이 만 16세 이상인지 확인하지 않은 채 성관계를 한 경우, “상대방이 성인인 줄 알았다”는 주장은 원칙적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다만 상대방이 적극적으로 나이를 속이고 성인임을 믿게 할 만한 객관적 정황이 있었다면, 이는 정상 참작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둘째, ‘진정한 동의’의 문제입니다. 만 16세 이상이라 하더

라도, 청소년이 진정으로 자유로운 의사로 동의했는지가 중요합니다. 술이나 약물에 취한 상태, 심한 정신적 압박을 받은 상태, 혹은 판단 능력이 미성숙한 상태에서의 동의는 법적으로 유효한 동의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셋째, 나이 차이의 문제입니다. 현행법은 성인과 만 16~18세 청소년 간의 ‘또래 관계’를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즉 19세 성인과 17세 청소년의 합의된 교제 관계는 법적으로 문제가 없으나, 30대 성인과 17세 청소년의 관계는 설령 합의가 있었다 하더 라도 사회적·윤리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으며, 위력 관계가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정리하자면, 만 16세 미만과의 성관계는 어떠한 경우에도(설령 동의가 있더라도) 처벌되며, 만 16세 이상 만 19세 미만과의 성관계는 진정한 동의가 있고 위계·위력·성매매 등의 사정이 없다면 원칙적으로 처벌되지 않습니다. 귀하께서 계산하신 연령 기준도 정확합니다.

 

다만 법률 조언은 구체적 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실제 법적 문제가 발생한 경우에는 반드시 전문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