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부동산 시장 과열을 막겠다며 카드론까지 ‘신용대출’로 묶는 규제를 내놓자, 중저신용자들의 대출길이 막히며 금융 사각지대에 몰릴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3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지난 1일 여신금융협회와 카드사에 카드론을 신용대출로 분류한다는 유권해석을 전달했다. 카드론은 급전이 필요한 서민과 자영업자들이 주로 이용하던 창구지만, 이번 규제로 신용대출 총액이 연 소득을 초과할 수 없게 되면서 이용 자체가 어려워질 수 있다. 이번 유권해석은 최근 시행된 가계부채 관리 방안과 연동된다. 해당 방안에 따라 모든 신용대출은 ‘연소득 이내’로 제한된다. 이에 따라 카드론을 포함한 신용대출 한도가 줄어들고, 대환대출 가능성도 크게 떨어졌다. 결국 기존 카드론을 낮은 금리로 갈아탈 수 있는 인터넷전문은행의 대환대출도 차질을 빚게 됐다. 중저신용자 대출 비중 목표를 안고 있는 인터넷은행으로선 대출 여력 자체가 줄어들게 되는 셈이다. 한 업계 관계자는 “이제 저축은행과 인터넷은행, 카드사까지 문을 걸어 잠그면 결국 자금 조달이 어려워진 중저신용자들이 대부업체나 불법 사금융으로 내몰릴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앞서 정부는 장기 연체자 채무조정, 민간
수형자 가족 온라인 커뮤니티, 일명 ‘옥바라지 카페’에 “출소자 KT 핸드폰 요금 지원 아시는분 계실까요?”라는 제목의 게시글이 올라왔다. 게시자는 최근 출소한 것으로 보이는 A 씨로, “가석방 교육 때 KT 직원분이 오셔서 출소 후 번호 이동하면 6개월간 5만 원 정도 요금 지원해 준다고 해서 사인까지 하고 왔다”며 “어디에 문의해야 알 수 있는지 아는 분 계시나요? 출소 후 KT 고객센터에 문의했는데 모른다고 하더라고요”라고 글을 남겼다. 이에 대해 몇몇 회원들은 “KT 고객센터에서도 모른다니 대리점의 고객 유치용 이벤트 아니었을까요?”, “저희 시동생한테도 법무보호공단에서 그런 문자가 왔었어요”, “통신사는 출소 혜택 없어요”라는 등의 의견을 댓글로 남겼다. 특히 옥바라지 카페에서 활발히 활동하는 한 회원은 “그거 그냥 판매점이나 대리점에서 본인들 영업하는 거예요… 제가 케이티 본사 직원이라 압니다”라는 글을 남겨 눈길을 끌었다. 하지만 A 씨가 언급한 통신요금 지원은 KT의 자체 이벤트가 아닌,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과 KT가 협력해 재범 방지를 위한 사업으로 진행 중인 공적 지원 제도다. 지원 대상은 통신요금 연체 이력이 없는 출소자(출소 기준일 없음)
2일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 회동에서 '3% 룰'을 포함한 상법 개정안 처리에 합의했다. 핵심은 감사위원 선임 시 최대주주와 특수관계인의 의결권을 ‘합산 3%’로 통일하는 것이다. 그간 사내이사 감사위원에는 합산 3% 룰, 사외이사 감사위원에는 주주별 3% 룰이 각각 적용됐으나, 이번 개정을 통해 일관된 적용이 가능해졌다. 상법 개정안은 3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이다. 이번 개정안에는 ▲3% 룰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 확대(회사 → 주주 포함) ▲전자주주총회 의무화 조항이 담겼다. 다만 집중투표제와 감사위원 확대 선임 조항은 제외됐으며, 추후 공청회를 통해 재논의할 계획이다. 이번 합의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 시절 거부권으로 폐기된 법안이 이재명 정부 출범 후 재발의되면서 다시 추진된 것이다. 특히 여야는 ‘핵심 조항 우선 처리’에 의견을 모으며 협상에 속도를 냈다. 국민의힘도 기존 반대 입장에서 선회해 "자본시장법만으로는 주주 보호에 한계가 있다"며 개정안 검토에 나섰다. 경제계는 우려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재계 한 관계자는 “이사회가 적대 세력에 넘어가면 지분율과 무관하게 경영권이 흔들릴 수 있다”며 “외국계
판사가 되기 전에는 판사가 되었을 때 증인들의 말과 증거를 살펴보면 소설 셜록 홈즈나 드라마 속 CSI처럼 손쉽게 사건의 진상을 파악해 낼 수 있을 줄 알았다. 그런 소설이나 드라마가 감추어 둔 사실관계는 두세 가지 증거만 나와도 명확히 드러난다. 그러나 현실 재판에서는 과거 진실을 온전하게 복구하는 데 필요한 증거가 부족한 경우가 많다. 증거가 충분히 많다면 피고인이 부인하지도 않을 것이고 법정에서 검사와 변호인 간에 이견이 생기지도 않을 것이다. 현실의 법정에서 증거 몇 조각을 가지고 과거의 사실관계를 온전하게 복구한다는 것은 이미 와장창 깨어져 바닥에 떨어진 유리 조각을 들고 유리창을 복구하는 작업과 같다. 유리 조각의 절반은 이미 온데간데없고, 몇 조각을 집어 들어봤자 그것이 있던 자리가 어딘지 알기 어렵고, 자칫 잘못 건드렸다가는 누군가가 유리 조각에 손을 벤다. 한 마디로 그것이 확실한 진실이라고 신뢰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은 것이다. 가해자는 가해자라서, 피해자는 피해자라서 각자의 이해관계가 있어 온전히 믿기 어렵다. 가해자와 피해자를 제외한 사람들, 그러니까 증인의 말도 법정에서는 기본적으로 불신의 대상이다. 제삼자들도 나름의 이해관계가 있다.
성매매 알선 사건에서 ‘실장’이라는 직함은 그 실질적 역할 여부와 관계없이 수사기관이나 법원에서 매우 무섭게 해석하는 경향이 있다. 실장이라는 이름이 붙는 순간, 단순히 일부 지시를 수행했을 뿐인 피의자도 사실상의 현장 운영 책임자 또는 알선 구조의 핵심 공범으로 평가받아 실형 선고로 이어지는 경우가 적지 않다. 실제 실무에서도 성매매 알선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들 가운데 ‘실장’ 또는 ‘관리자’라는 이유만으로 징역 1년 이상의 실형이 선고된 사례들이 꾸준히 보이고 있다. 이런 사례들에서는 피고인이 장소 제공이나 수익 분배에 일정 정도 관여한 정황이 인정되면, 법원은 단순 고용관계 이상의 공모 내지는 공범 관계가 있다고 판단한다. 단순히 전화만 받고 배정을 해주는 수준의 역할이라 주장하더라도, 구조적으로 알선 행위의 일부로써 기능한 이상 책임을 피할 수 없다는 논리가 적용된다. 문제는 많은 피의자들이 초동 조사 단계에서 스스로 자신의 역할을 명확히 해명하지 못한 채 수사기관의 유도 질문이나 사전에 설정된 프레임에 따라 단편적이고 모호한 진술을 해버리는 경우다. 이로 인해 피의자는 의도하지 않게 초기 조사 단계에서부터 운영의 핵심 인물, 즉 ‘운영 주체’로 낙인
검찰 개혁을 둘러싼 더불어민주당의 발언 수위가 한층 높아졌다. 오는 8월 새 지도부 선출을 앞두고, 당 대표 후보들을 비롯한 주요 인사들이 일제히 “검찰청 해체”를 공언하며 개혁 드라이브에 시동을 걸었다. 2일 국회에서 열린 ‘검찰개혁 토론회’에는 박찬대, 정청래, 김용민, 민형배, 장경태 의원 등 개혁 성향 인사들이 총출동했다. 이 자리에서 박찬대 후보는 “검찰청을 9월까지 해체하겠다. 이번에는 끝을 봐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검찰은 고장 난 권력”이라며 “노무현 전 대통령을 죽음으로 몰고, 대선 직후 이재명 대통령을 표적수사한 조직”이라고 비판했다. 정청래 후보도 "검찰개혁은 전광석화처럼 해치워야 한다"며 “이번 추석 연휴 귀성길에 ‘검찰청 폐지’ 뉴스를 들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이제 질질 끌 시간이 없다. 시간을 끌면 검찰의 반격만 허용할 뿐"이라며 조속한 처리 의지를 강조했다. 민형배 의원도 인사말에서 "지난 내란의 뒤에는 정치검찰이 있었다"며 "21대 국회가 검찰개혁을 불철저하게 대응한 결과이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제 속도가 생명"이라며 "민주당이 책임지고 제때 밀어붙이겠다"고 덧붙였다. 김용민 의원은 "검찰개혁
부산구치소 / 연합뉴스 수형인 명부를 제대로 정리하지 않은 공무원의 실수로 10년 넘게 선거권을 행사하지 못한 전과자에게 국가가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70단독 박재민 판사는 A 씨가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국가는 소속 공무원의 불법행위로 인한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라며 국가가 A 씨에게 600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A 씨는 징역형을 선고받고 복역하다 2009년 5월 16일 가석방 처분을 받고 출소했지만, 당시 담당 지역 검찰 소속 공무원의 과실로 수형인 기록이 삭제되지 않고 남았다. 형실효법과 형법에 따르면 가석방 처분을 받은 후 일정 기간이 지나면 형 집행이 종료돼 수형인 명부에서 삭제된다. 하지만 A 씨는 수형인 명부에 계속 남아 있게 되면서 이후 10여 년간 선거권을 행사하지 못했다. 이에 따라 A 씨는 제18대~20대 대통령 선거와 19대~21대 국회의원선거, 5회~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등 주요 선거에서 투표권을 행사하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국가는 소속 공무원의 위와 같은 불법행위로 인해 원고가 입은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라고 판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