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다른 위해를 가하지도 않았는데 현행범 체포 과정에서 경찰이 뒷수갑을 채운 것은 신체의 자유를 과도하게 침해한 것이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의 판단이 나왔다. 15일 인권위에 따르면 A씨는 술자리에서 지인과 말다툼을 벌이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게 신분증을 제시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당시 그는 주점 내 의자에 앉아 있었고, 경찰관에게 위해를 가하거나 도주·자해를 시도하는 등의 행동을 전혀 보이지 않았음에도 뒷수갑이 채워진 것은 부당하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피진정인(경찰관)은 체포 당시 폭행 등 위험이 있다고 판단해 수갑을 사용했으며, 최소한의 물리력을 행사했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인권위가 제출된 영상을 확인한 결과 A씨는 체포 당시 의자에 앉아 있었고, 위해를 가하거나 도주·자해를 시도한 정황은 전혀 확인되지 않았다. 인권위 침해구제제1위원회는 이러한 경찰의 조치가 경찰청 ‘수갑 등 사용지침’에서 정한 필요 최소한의 물리력 원칙에 어긋난다고 판단했다. 이에 인권위는 지난 8월 22일 해당 경찰서장에게 소속 직원 전원을 대상으로 한 직무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했다. 인권위는 “직무교육을 통해 유사한 인권침해 사례의
텔레그램 상에서 자신을 '단장'이라고 칭하며 10대 청소년들을 협박해 성착취물을 제작하고 판매한 20대 남성이 징역 8년을 선고받았다. 15일 수원지법 형사11부(송병훈 부장판사)는 아동청소년성보호법 위반(성착취물 제작 등), 영리목적 성착취물 판매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다. 이어 10년간 신상정보 고지와 아동·청소년과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 전자장치 부착 등을 명령했다. 앞서 검찰은 A씨에게 징역 30년과 전자장치 부착 10년, 취업제한 명령 10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피고인이 성범죄를 목적으로 수집한 개인정보를 이용해 피해자들에게 접근하고 협박해 성착취물을 제작했다”며 “피해자별로 자료를 정리해 저장하는 등 범행 수법이 매우 치밀하고 불량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텔레그램에서 스스로를 단장이나 대장으로 칭하고 10대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사진을 받아 영리목적으로 유포하기도 했다”며 “어린 피해자들에게 감당할 수 없을 정도의 큰 고통과 성적 수치심을 줬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은 법정에서 휴대전화가 위법하게 압수돼 증거능력이 없다고 주장하며 반성의 태도를 보이지 않는다”며 “범행의 치밀성과 피해 정도
운전 중이던 택시기사를 폭행하고 법정에 출석하지 않아 수배 중이던 50대 남성이 술자리 끝에 파출소를 찾았지만, 법원은 이를 ‘자수’로 인정하지 않았다. 단순한 출석만으로는 법률상 감경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는 이유에서다. 광주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박재성)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운전자 폭행 등) 혐의로 기소된 A씨(57)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A씨는 2022년 7월 11일 새벽 0시 16분께 광주 동구의 한 도로에서 택시 운행 경로 문제로 운전자 B씨의 목을 조르고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에게 적용된 혐의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1항의 ‘운전자 폭행죄’다. 해당 조항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거나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단순한 개인 간 폭행이 아니라, 교통질서와 시민의 생명·신체에 대한 추상적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범죄로 평가된다. 대법원은 “운전자를 폭행하거나 협박해 운전자·승객·보행자 등의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는 공공의 안전에 대한 위험을 야기하므로 가중처벌의 대상이 된다”고 판시했다(
지난 8월 대학생 박모 씨(22)가 캄보디아에서 납치·감금돼 고문 끝에 숨진 사건이 알려진 뒤, 전국 각지에서 유사한 피해 신고가 잇따르고 있다. 특히 피해자 상당수가 지방 거주 20~30대 청년으로 확인되면서, 취업난에 내몰린 지방 청년층이 해외 취업 사기의 주요 표적이 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15일 경찰에 따르면 광주·경북 상주·충북 등 전국에서 “가족이 캄보디아로 출국한 뒤 연락이 끊겼다”는 신고가 연이어 접수됐다. 현재 확인된 인원은 △경북 2명 △전북 6명 △충북 3명 △강원 4명 △대구 3명 △광주 3명 등으로, 대부분 해당 지역 거주 청년층으로 파악됐다. 숨진 박 씨 역시 경북 예천 출신의 충남 소재 대학생으로, 지난 7월 “취업 박람회에 다녀오겠다”며 출국했다가 변을 당했다. 조사 결과, 같은 대학 선배의 소개로 캄보디아로 향한 것으로 드러났다. 문제의 조직들은 ‘고수익 아르바이트’, ‘숙소 제공’ 등을 내세워 정상적인 해외 취업처럼 위장한 범죄 조직이다. 외교부는 11일 설명자료를 통해 “캄보디아 내 우리 국민의 피해가 급증한 근본 원인은, 현지 온라인 스캠센터에서 일하는 우리 국민이 증가했기 때문”이라며 “고수익 일자리라는 허위 정보에
캄보디아에 거점을 두고 주식리딩방 사기 범죄를 저지른 일당에게 실형이 확정됐다. 이들은 해외에서 조직적으로 활동하며 투자자들을 속여 수십억 원을 가로챘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범죄단체가입 등의 혐의로 기소된 송모(26)씨와 이모(39)씨의 상고를 기각하고, 각각 징역 3년 2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들은 2024년 1월부터 7월까지 캄보디아 프놈펜에 본거지를 둔 주식리딩방 사기 조직에서 활동하며, 국제 투자자문사 직원을 사칭해 국내 피해자 23명으로부터 약 19억 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았다. 또한 중국인 총책이 조직한 범죄단체에 가입해 범행에 가담하고, 허가 없이 온라인 주식 투자사이트를 개설·운영한 혐의(자본시장법 위반)도 함께 적용됐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범죄수익을 얻기 위해 조직적으로 사기 행각을 벌였다”며 송씨와 이씨에게 각각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하고, 2096만 원과 192만 원의 추징을 명했다. 2심은 “주변인까지 범행에 끌어들인 점은 죄질이 좋지 않다”면서도, 두 사람이 일부 피해자와 합의하고 선처를 바라는 탄원서를 제출받은 점 등을 고려해 형을 다소 낮춰 각각 징역 3년 2개월로 감형
수용자를 보호해야 할 교정 공무원들이 오히려 폭력을 행사하고, 내부 증언자를 형사 고소하며 증거를 인멸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교정시설 내 교도관의 폭행과 조직적 은폐가 반복되면서 교정행정의 근본적인 신뢰가 흔들리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국가인권위원회는 지난 9월 법무부 장관과 대전지방교정청장, 대전교도소장에게 수용자 폭행 재발 방지 및 보호장비 남용 시정을 권고했다. 이는 지난해 11월 대전교도소에서 발생한 교도관 폭행 사건과 관련해 다수의 진정이 제기되자 인권위가 직권조사에 착수한 결과다. 지난해 10월, 대전교도소 교도관 5명은 50대 수용자 A씨를 CCTV 사각지대 복도에서 폭행해 늑골 골절과 장기 손상을 입혔다. 당시 A씨는 진통제 45봉이 발견된 뒤 보호실로 이송되던 중 “죽어버리겠다”고 말한 것이 계기가 됐다. 교도관들은 A씨에게 금속보호대를 착용시킨 뒤 주먹과 발로 옆구리·허벅지·목덜미를 수차례 가격했다. A씨는 의식을 잃은 채 충북대병원 중환자실로 이송돼 13일간 치료를 받았지만, 교도소 측은 가족에게 “당뇨 합병증으로 입원했다”고 거짓 설명했다. 이후 대전MBC 보도로 사건이 알려지면서, 교정행정의 조직적 은폐
김현우 전 서울구치소장(현 안양교도소장)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24시간 무제한 접견’ 특혜 논란과 관련해 “부임 전 이미 계획서가 작성돼 있었다”고 해명했지만, 결국 자신이 직접 결재했다고 밝혔다. 김 전 소장은 1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무부 국정감사위원회에 증인으로 출석해 이같이 말했다. 서울구치소가 구치소장 교체 전 윤석열 수용관리계획서에 "접견 시간대 외 (접견) 실시 등을 허가"한다는 내용을 적시했기 때문이다. 통상 수용자들의 변호인 접견은 일과 시간(오전 9시~오후 6시) 내에만 허용되지만, 윤 전 대통령의 경우 주말·명절·휴일을 포함한 ‘24시간 접견’이 가능하도록 한 특례 조항이 포함됐다. 이 계획서는 이후 신임 구치소장 부임 직후 삭제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김 전 소장은 “(서울구치소에) 부임하기 전부터 세부 계획이 마련돼 있었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장 의원이 “결재 서류를 직접 확인했다”고 지적하자 김 전 소장은 “문서가 거의 다 작성돼 있었고 결재만 남은 상태였다”고 시인했다. 장 의원은 “이 계획서 덕분에 윤 전 대통령은 주말·명절 52회, 휴일 42회 등 접견 시간 외에도 자유롭게 변호인을 만날 수 있었다”며 “현장 교도관들이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형법상 배임죄 폐지를 포함한 제도 개편안을 내놓자, 형사재판을 받고 있는 피고인들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지난달 30일 당정은 ‘경제형벌 합리화 1차 방안’을 통해 형법상 배임죄를 삭제하고 대체 입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이재명 대통령이 “1년 안에 경제형벌의 30%를 정비하라”고 지시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배임죄 폐지 검토의 배경에는 “배임죄의 구성요건이 지나치게 추상적이고 예측 가능성이 낮다”는 지적이 있다. 기업 경영 과정에서의 의사결정이 사후적으로 범죄로 해석될 수 있다는 점에서, 형사처벌이 경영 판단의 자유를 위축시킨다는 비판도 꾸준히 제기돼 왔다. 다만 정부는 배임죄 전면 폐지로 인한 처벌 공백을 막기 위해 보완 입법도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정부 관계자는 “배임죄를 전면 폐지할 경우 사각지대가 생길 수 있다”며 “범위를 좁히고 요건을 명확히 한 특별법 제정이나 개별법 개정으로 대응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현행 형법 제355조 제2항은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임무를 위배해 재산상 이익을 얻거나 손해를 끼친 경우를 배임죄로 규정한다. 즉, 타인의 재산을 신탁받아 관리하는 사람이 그 신뢰관계를 저버렸
신용회복위원회(이하 ‘신복위’) 서울·강원지역본부(본부장 장배현)는 지난 13일 서울시 광진구청(구청장 김경호)과 함께 관내 저소득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5백만원 상당의 겨울 이불세트를 전달하는 기부 행사를 진행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기부는 복지사각지대에 놓인 취약계층을 지원하기 위한 신복위의 ‘금융 취약계층 든든나눔 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됐다. 신복위 서울·강원지역본부는 5백만원 상당의 난방용품을 구입해 광진구청에 전달했으며, 광진구청은 지역 내 저소득 가구에 10월 중 물품을 순차적으로 배부할 예정이다. 김경호 광진구청장은 “신복위의 따뜻한 나눔에 깊이 감사드린다”며 “이번 기부가 경제적으로 어려운 가구에 큰 힘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지역의 어려운 이웃들이 건강하고 안전하게 겨울을 날 수 있도록 구 차원에서도 지속적인 지원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장배현 신복위 서울·강원지역본부장은 “겨울철을 앞두고 우리 사회의 어려운 이웃에게 따뜻한 마음을 나눌 수 있어 뜻깊다”며 “앞으로도 채무문제로 어려움을 겪는 분들을 위한 채무상담과 신용회복 지원은 물론, 지역사회 공헌활동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취임 후 첫 국정감사에 출석해 “올해 7월 장관으로 취임한 이래 법무부의 변화와 혁신을 위해 부단히 노력했다”며 “법무행정 개혁에 필요한 여러 말씀을 주시면 업무에 충실히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정 장관은 1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무부 등 국정감사에서 “당면한 과제인 내란 종식과 경제 회복을 위해 뛰었고, 무너진 법무행정을 재건하기 위해 힘썼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국민이 안전한 나라, 인권의 가치를 존중하는 혁신 법무행정'을 비전으로 삼고 있다”며 “(국정감사를 통해) ‘국민을 섬기는 법무부’로 도약하는 계기를 삼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법사위 국정감사에서는 최근 통과된 정부조직법 개정으로 검찰청이 폐지된 이후, 검찰의 보완수사권 유지 여부와 전건 송치 제도 부활 문제 등이 핵심 쟁점으로 다뤄질 전망이다. 또한 윤석열 전 대통령의 서울구치소 수용 특혜 의혹과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회유 논란에 대한 질의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