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소 후 7개월 만에 식당에서 무전취식을 한 30대가 재판에 넘겨져 결국 실형을 선고받았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구지법 형사7단독(박용근 부장판사)는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30대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 대구 수성구의 한 식당에서 고기와 공깃밥 등 6만7000원 상당의 음식을 먹은 뒤 “지갑을 잃어버렸다”며 계산을 하지 않고 버티다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앞서 인천지방법원은 2024년 8월 공무집행방해와 재물손괴 등의 혐의로 A씨에게 징역 1년과 벌금 10만원을 선고한 바 있다. A씨는 해당 형기를 마치고 지난해 3월 출소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여러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매우 많고, 누범 기간 중 자숙하지 않은 채 다시 범행을 저질렀다”며 “범행을 일체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고 있고, 피해 회복도 이뤄지지 않은 점을 종합하면 죄책이 무겁다”고 판시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