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 업소에서 여성의 동의 없이 성행위 장면을 촬영해 온라인에 유포한 남성에게 법원이 피해자 1인당 1500만 원의 배상을 명령했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동부지원 민사6단독 최지경 부장판사는 불법 촬영 피해 여성 2명이 가해자 A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A씨가 피해자들에게 각각 1500만 원씩 지급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A씨는 2023년 8월부터 2024년 2월까지 부산의 한 성매매 업소를 드나들며 총 25차례에 걸쳐 여성들의 동의 없이 성행위 장면을 촬영하고 이를 온라인에 게시한 혐의를 받는다. 촬영된 영상에는 피해자들의 얼굴 등 신상이 그대로 드러난 것으로 조사됐다. 이 사건으로 A씨는 형사재판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피고의 불법행위로 인해 원고들이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입은 사실이 인정된다”며 “범행의 경위와 수단, 촬영 횟수, 유포 결과, 피해 정도 등을 종합하면 위자료를 1인당 1500만 원으로 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법무법인 청 곽준호 변호사는 “이 사건과 같은 행위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에 따라 처벌된다”며 “피해자의 동의 없이 성적 장면을 촬영하는 경우 제1항의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에 해당하고, 이를 온라인에 게시하거나 전송하면 제2항의 ‘반포 등’으로 별도로 처벌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영리 목적이 인정될 경우 제3항이 적용돼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이 선고될 수 있고, 촬영물을 이용한 협박이나 강요가 있을 경우에는 제14조의3이 적용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또 “형사처벌과 별도로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도 인정된다”며 “불법촬영과 유포는 피해자의 인격권을 침해하는 위법행위로서 민법 제750조에 따른 불법행위 책임이 인정되고, 피해자는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위자료 액수는 촬영물의 내용과 수치심의 정도, 신상 식별 가능성, 유포 범위와 확산 가능성, 범행 횟수, 사후 태도, 피해자의 정신적 고통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정해진다”며 “일반적으로 1인당 1500만 원에서 2000만 원 수준이 인정되는 경우가 많지만, 유포 범위가 넓거나 피해가 중대한 경우 더 높은 금액이 인정되기도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디지털 성범죄는 한 번 유포되면 완전한 삭제가 어려운 만큼, 형사절차에서 배상명령 제도를 적극 활용하고 수사기관을 통한 삭제·차단 조치와 국가 지원 제도를 병행하는 대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