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제역, 쯔양 위증 주장 고소 ‘허위 판단’…무고 혐의 송치

경찰 “객관적 사실과 배치”…기

 

유튜버 쯔양을 협박해 금품을 갈취한 혐의로 실형이 확정된 유튜버 구제역이 무고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다.

 

경기 수원팔달경찰서는 10일 무고 혐의를 받는 이준희 씨를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이 씨는 2023년 2월 “쯔양이 재판 과정에서 위증했다”는 취지의 고소장을 제출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해당 고소 내용과 관련된 사실관계를 확인한 결과 위증 주장은 인정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했다. 앞서 서울 강남경찰서도 같은 사안을 수사했지만, 쯔양의 위증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다며 불송치 결정을 내린 바 있다.

 

이에 쯔양은 수사 결과를 근거로 같은 해 10월 이 씨를 무고 혐의로 맞고소했다. 경찰은 고소 내용이 허위에 해당한다고 보고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

 

앞서 이 씨는 쯔양의 탈세와 사생활 의혹을 폭로하겠다고 협박하고, 이를 외부에 알리지 않는 대가로 5,500만 원을 받아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후 지난달 대법원에서 징역 3년형이 확정됐다.

 

무고죄는 형법 제156조에 따라 허위 사실을 신고해 타인을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이 있을 때 성립한다. 단순한 의견이나 법률적 평가가 아니라 객관적 사실에 반하는 신고가 있어야 형사책임이 문제 된다.

 

대법원은 허위사실 여부와 관련해 “범죄 성립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사실이 객관적 진실에 반하는 경우”를 기준으로 판단하고 있다. 단순한 과장이나 법률적 평가 착오는 무고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으나, 주요 사실이 허위로 드러날 경우 형사책임이 인정될 수 있다는 취지다.

 

검찰은 경찰이 넘긴 자료를 바탕으로 기소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