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7일, 수형자 가족 온라인 커뮤니티 ‘옥바라지 카페’에 “민생지원금? 안사람들은 못 받는다는 거죠? 확정인가요?” 라는 제목의 게시물이 올라왔다. 해당 글은 하루 만에 조회수 600회를 넘기며 커뮤니티 내 논란을 불러일으켰다. 글쓴이 A씨는 “어쨌든 수용자들도 대한민국 사람인데…”라며 정부24 캡처 이미지를 함께 첨부했다. 해당 이미지에는 “교도소 수용자는 제외”라는 문구가 포함돼 있었다. 이 글에는 수십 개의 댓글이 달리며 회원들 간 다양한 의견이 오갔다. 한 회원은 “출소하신 분들은 사회인이니 주지 않을까요?”라고 했고, 다른 회원은 “가석방자도 안 될 것 같아요. 투표도 안 했던 걸 보면요”라며 비관적인 의견을 더했다. 또 다른 회원들은 “교도소 수용자 제외네요”, “안사람들은 못 받을 거라 예상은 했지만 씁쓸하다”, “정부24 어디에도 저런 문구가 없는데 붙여져 있다니”, “선거권이 없으면 국민 개념에서 제외된대요”, "안사람한텐 안 나오는 것 같다고 편지에 말해줬네요.“등 실망과 혼란이 뒤섞인 의견들이 이어졌다. 논란의 중심이 된 해당 캡처 이미지에 대해 확인한 결과, 이는 지난 2024년 8월 ‘전국민 25만 원 민생회복지원금’ 당시 SNS
이재명 정부가 1일 검찰 고위 간부 인사를 단행하며 대표적 검찰 개혁론자인 임은정 검사를 서울동부지검장에 보임했다. 임 검사는 문재인 정부 당시 법무부 감찰담당관을 지냈으며, 검찰 내부 비판과 개혁 목소리를 지속적으로 내온 인물이다.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좌천성 인사를 거쳤던 그가 요직에 복귀하며, 검찰 개혁 추진 의지를 반영한 인사라는 평가가 나온다. 법무부는 이날 대검 검사급(검사장) 7명과 고검 검사급(차장·부장검사) 2명에 대한 승진·전보 인사를 단행했다. 이 중 서울중앙지검장에는 윤석열 정부 시절 대검 과학수사부장을 지낸 정진우(29기) 서울북부지검장이, 대검 차장검사에는 노만석(29기) 대검 마약·조직범죄부장이 임명됐다. 서울남부지검장에는 김태훈(30기) 서울고검 검사가, 법무부 기획조정실장과 검찰국장에는 각각 최지석(31기), 성상헌(30기)이 보임됐다. 공석이던 광주고검장은 송강(29기) 법무부 검찰국장이 맡게 됐다. 법무부는 “새 정부 출범에 따른 분위기 쇄신과 국정 기조에 부합하는 법무행정 실현”을 인사 배경으로 설명했다. 앞서 심우정 검찰총장을 포함해 이진동 대검 차장, 양석조 서울동부지검장, 신응석 서울남부지검장 등 윤석열 정부에서 중
Q.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항소이유서와 관련해서 몇 가지 아쉬운 점이 있어 확인차 문의드립니다. 제가 1심에 선임했던 변호사님께 요청드렸던 주장 중 일부가 항소이유서에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전체적인 맥락은 얼추 맞지만, 제가 강조하고 싶었던 핵심 주장 몇 가지가 빠진 상태입니다. 1. 항소심이 시작되면, 1심 항소이유서에 포함되지 않은 내용도 새롭게 주장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2. 1심에서 제가 주장하고 싶었던 주요 쟁점이나 참조 판례 등을 항소이유서에 포함하지 못했는데, 항소심 재판부에서 이런 내용을 새롭게 검토해 줄 수 있는지요? 또 한 가지 여쭙고 싶은 점이 있습니다. 1심 재판부가 피해자 진술만을 근거로 판단했는데, 저는 원심의 자유심증주의에 오류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증인신문 과정에서도 피해자 진술에 신빙성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유죄 판단의 핵심 근거로 삼은 부분이 납득되지 않습니다. 3. 항소심에서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났다고 주장할 수 있는지, 4. 그리고 대법원 판례 중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지적한 사례가 어떤 취지에서 인정된 것인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예를 들어 ‘피해자 진술이 유일한 증거일 경우, 그 진술의 신빙성에 대
Q.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저는 현재 다른 사건으로 구속되어 징역 3년을 선고받고 복역 중입니다. 그런데 교정시설 내에서 수용자들끼리 향정신성의약품(졸피뎀 10정, 라제팜 등)을 서로 공급·수수·복용하다가 적발되어, 이 사건으로 징역 2년 6월을 추가로 선고받았습니다. 추징금은 약 21만 원이 나왔습니다. 공범은 총 4명이고, A가 약을 공급하고 B가 이를 C와 D에게 판매했으며, C와 D는 이를 복용했습니다. 저는 이 사건으로 1심에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았고, 이번 사건은 피해자가 없는 사건입니다. 문제는 제가 원래 마약 사건으로 구속된 게 아니라 다른 사건(징역 3년 확정)으로 복역 중이었고, 이번 사건으로 인해 총 형량이 5년 6월이 된다는 점입니다. 과거에 마약 전과도 없습니다. 제가 궁금한 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피해자가 없는 사건인데 2년 6월의 형량은 너무 무거운 것 아닌지요? 예를 들어, 특수상해 사건에서도 2년이 나오는 경우가 있는데, 이번 사건은 실질적인 피해자도 형량이 과한 것 같습니다. 2. 항소심에서 형을 줄이기 위해 어떤 주장을 할 수 있을까요? 피해자와 합의할 수도 없는 사건이고, 변동 사정도 만들기 어렵습니다. 이런
이번 ‘법.알.못 상담소’ 코너에서는 계주로서 ‘계불입금 사기’ 사건에 연루되어 조사나 재판을 받게 된 분들이 자주 하시는 질문들에 대해 짚어보려 합니다. 최근 전통적인 형태의 계모임은 많이 없어지는 추세이긴 하지만, 아직까지도 중장년층 어머님들 사이에서는 친목도모 형태로 계모임을 유지하고 계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계모임 기간이 길어지고 인원이 많아지면서 계금이 커질수록 이에 따른 사고가 생기는 경우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계원들로부터 계불입금을 받아 이를 직접 관리하시면서 개인적으로 유용하거나 돌려막기를 하다가 계금을 지급하지 못하는 경우, 계원들로부터 고소를 당하거나 고소를 당할 처지에 있게 되는데요, 이에 막막함이나 걱정을 느끼고 계시다면, 이 글이 조금이나마 대응 방향을 잡는 데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Q. 저는 10여년 전부터 동네 지인들을 상대로 1구좌당 100만원, 계원 30명의 계를 운영하여 왔는데, 처음에는 정상적으로 운영하다가 계불입금이 쌓여 목돈이 생기자 이를 개인적으로 소요하게 되었고, 이후 곗돈을 지급할 금원이 부족해지게 되었습니다. 이에 곗돈을 탈 순번이 된 계원에게 해당 곗돈을 빌려주면 월 2부 이자를 주겠다고 하여 이를 다
Q.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항소장을 제출한 상태입니다. 다들 안 믿겠지만 정말 인터넷 구직 사이트를 보다가 간단한 업무라고 해서 지원했고, 처음에는 제가 보이스 피싱 조직의 일원이 되었다는 사실은 전혀 몰랐습니다. 텔레그램으로 ‘간단한 돈 전달 업무’라고만 들었고, 면접도 없이 일을 시작했습니다. 첫날부터 이상하다는 생각은 들었는데 이미 투입된 상황에서 빠져나오기 어려웠습니다. 경찰 조사를 받고 ‘절대 다시 하지 않겠다’라고 한 이후로는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경찰은 제가 그 뒤에도 범행을 계속했다고 보았습니다. 당시 상황을 충분히 설명하지 못했고, 결국 구속이 되었습니다. 변호인의 조력도 충분하지 않았다고 느낍니다. 판결문을 보면 제가 공범들과 ‘순차적으로 공모’했다고 되어 있고, ‘기능적 행위지배’가 있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저는 범죄의 구조나 전체 계획, 다른 조직원이 누군지도 전혀 모른 채 움직였고, 그냥 시키는 대로만 했습니다. 그저 돈을 받아서 전달했을 뿐, ‘사기 범죄’라는 것을 명확히 인식하지 못했습니다. 수거책의 고의성 인정 범위에 관해 묻고 싶습니다. 저는 범죄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을 듣지 못했고, 단지 ‘
Q. 안녕하세요. 저는 별건으로 수감되었고, 만기 출소 60일을 남겨두고 추가로 재판을 받는 중입니다. 소위 ‘대출깡’과 ‘휴대폰 깡’으로 불리는 사기사건으로 기소되었습니다. 관련 판례가 궁금합니다. 공소 금액은 8천만 원인데 피해자가 4천만 원은 회수했습니다. 피해자는 3명이고요. 모든 피해자분들께 처벌 불원서를 받은 상태입니다. 부산지방법원 제12단독 지현경 판사님에 대해서도 알고 싶습니다. A. 선고가 얼마 안남았다고 하셨는데 질문이 많이 밀려있어 이제 답변드립니다. 유사관련 판례로 피해 회복이 안 된 사례 판례를 살펴보면, 서울동부지방법원 2000사건에서는 공소금액 6천만원에 피고인들이 휴대폰 깡 영업에 공모하여 범행에 가담했음에도 피해자들과 합의하거나 피해를 회복하지 않았고, 범행 당시 피고인 중 일부는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으며, 피해에 대한 죄의식도 부족한 태도를 보였습니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각 징역 1년 6월을 선고하였습니다. 또 다른 사례로,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0000 사건에서는 피고인들이 총 3억 원대의 휴대폰 깡 사기를 저지른 뒤 피해 회복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고, 일부 피고인만 개통수수료를 반환한
최근 10년간 형기의 80%를 채우지 않고 가석방되는 수형자의 비율이 14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과거에는 형기 말기 수형자 중심이었던 가석방이, 최근에는 교정 성과와 사회 복귀 가능성을 반영해 집행률 70%대 수형자에게도 적용되는 추세다. 법무부 교정통계연보에 따르면, 2024년 한 해 동안 가석방이 허가된 수형자는 총 1만 1,115명이다. 이 가운데 형기의 80% 미만을 복역한 수형자는 4,156명으로, 전체의 37.4%를 차지했다. 이는 2015년 동일 기준의 비율인 5.3%(291명)와 비교하면 약 8배로 증가한 수치이며, 실제 인원 기준으로는 약 14.3배로 늘어난 것이다. 또한 형기 70% 미만의 집행률로 가석방된 수형자 역시 2015년에는 단 2명(0.0%)에 불과했지만, 2024년에는 1,197명(10.8%)으로 증가해 가석방 제도의 문턱이 실질적으로 낮아진 양상을 보인다. 가석방 기준은 형법 제72조 및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121조에 따라 형기의 3분의 1 이상을 복역한 수형자를 대상으로 하며, 교정 성과·범죄 경위·건강 상태·재범 위험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심사한다. 그러나 실무상 형기 80% 이상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