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남친 사진 문제 삼아 여친 폭행…20대 실형

1시간 넘게 구타…119 신고도 차단
특수중감금치상 등 혐의 인정...

 

연상의 여자친구를 여성을 장기간 폭행하고 감금하는 등 가혹행위를 한 20대 남성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이승호)는 특수중감금치상, 특수폭행, 감금, 폭행, 협박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A씨(29)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8월 강원 원주시 자택과 자신이 운영하던 주점 등지에서 사귄 지 한 달가량 된 여자친구 B씨(30)를 기절할 정도로 폭행하고 외부와의 접촉을 차단하기 위해 감금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결과 A씨는 B씨가 자신의 주점 직원과 팔짱을 꼈다고 오해해 B씨를 바닥에 넘어뜨린 뒤 목을 조르는 등 폭력을 행사했다. 이후에도 남성 관계를 문제 삼으며 흉기를 이용해 위협하거나 신체를 찌르는 행위를 반복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B씨의 휴대전화에 저장된 전 남자친구와의 사진을 보고 이를 이유로 옷을 벗게 한 뒤 나체 사진을 촬영하려 하거나 성관계를 요구하며 외출을 제한하기도 했다.

 

범행은 계속 이어졌다. A씨는 둔기를 들고 위협하며 “너가 신고해도 내가 너를 때리는 시간이 더 빠르다”는 취지로 겁을 준 것으로 조사됐다. 이후에도 약 1시간 동안 폭행을 지속해 피해자가 기절할 정도의 상해를 입힌 혐의도 받는다. 피해자의 119 신고 요청도 거부하는 등 범행을 지속했다.

 

이 사건 이전에도 A씨는 단체 대화방에서 피해자와 가족을 상대로 위협성 메시지를 남긴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연인 관계에 있던 피해자에게 반복적으로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자는 전신 타박상과 안와골절 등 중한 상해를 입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해자가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다만 A씨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다는 점은 참작 사유로 고려됐다.

 

검찰과 피고인 측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장을 제출했다. 사건은 서울고등법원 춘천재판부에서 다시 심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