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품권 거래로 위장해 9억 세탁…30대 징역 3년 실형

투자 사기 조직 범죄수익 수표 인출해 전달

 

상품권 거래를 가장해 투자 사기 조직의 자금을 세탁한 3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범죄 수익 세탁 과정에서 사업자 등록까지 활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창원지방법원 형사2부(부장판사 김성환)는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특별법 위반 방조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30대)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조사 결과 A씨는 지난해 6월부터 10월까지 약 4개월간 투자 사기 조직이 피해자들로부터 편취한 9억여 원을 세탁하는 데 가담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는 상품권 판매업을 운영하는 것처럼 사업자 등록을 한 뒤 허위 거래명세표를 작성했다. 이후 피해금이 상품권 대금인 것처럼 가장해 자신의 계좌로 입금받고, 이를 수표로 인출해 또 다른 공범에게 전달한 것으로 조사됐다.

 

투자 사기 조직은 전화와 온라인 채팅 등을 통해 피해자들에게 접근해 “특정 종목에 투자하면 700% 수익을 보장한다”는 등의 허위 설명으로 돈을 가로챈 것으로 파악됐다.

 

김성환 부장판사는 “피해 규모가 상당하고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한 범행”이라며 “피해 회복이 이뤄지지 않았고, 반성의 태도도 충분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범행 가담 정도와 피해 규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실형을 선고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