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종 범죄로 복역을 마치고 출소한 지 2주 만에 또다시 허위 신고를 한 5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청주지방법원 형사2단독 신윤주 부장판사는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54)에게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A씨는 2025년 10월 11일 오전 3시 30분께 청주시 흥덕구의 한 도로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119에 전화를 걸어 “길가에 할머니가 흉기에 찔린 것 같다”며 허위 신고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출동한 구급대원과 경찰관 등 9명이 현장을 수색했으나, 신고 내용과 같은 사건은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조사 결과 A씨는 국회의원에게 위해를 가한다며 경찰에 허위신고를 했다가 2024년 5월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고 복역했다
이후 2025년 9월 28일 출소한 뒤 불과 2주 만에 재범한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동일한 범죄로 실형을 선고받았음에도 출소 직후 다시 범행을 저질렀다”며 “허위 신고로 다수의 경찰과 소방공무원의 정당한 직무 수행을 방해한 점에서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지적했다.
다만 “범행 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범행의 동기와 경위 등을 고려했다”며 양형 사유를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