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도 소득도 없는 40대 여성이 지인 14명으로부터 37억 원 넘게 빌린 뒤 이를 ‘돌려막기’에 사용하다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부산지방법원 형사6부(재판장 김용균)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고 7일 밝혔다. 검찰 공소사실에 따르면 A 씨는 직장이 없고 소득도 없으며 상환 능력이 없음에도 2020년 4월부터 작년 2월까지 지인 14명을 속여 37억 8,400만여 원을 빌리고 갚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A 씨는 편취한 금액을 다른 채무 변제, 이른바 '돌려막기'에 사용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그는 모든 빚을 갚진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A 씨는 '유명 대부 회사 직원인데 대부업을 통해 돈을 벌 수 있으니 투자해라', '지인 중 원단 사업을 하는 사람이 있는데 투자하면 큰돈을 벌 수 있다'고 지인들을 속여 돈을 빌렸다. 재판부는 "피고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일부 피해자에 일부 금액을 지급한 점, 이 사건 전엔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라며 "다만 상당 기간 신뢰관계를 갖고 있는 다수 피해자에게 막대한 금원을 편취했고, 피해 대부분이 회복되지 않은
정부가 오는 21일부터 전 국민에게 최대 45만 원 상당의 민생회복 소비쿠폰(민생회복 지원금)을 지급하는 가운데, 교정시설 수용자도 지급 대상에 포함되는지 여부가 주목되고 있다. 7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이번 소비쿠폰은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특단의 조치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매출 확대를 유도하기 위해 마련된 민생지원 정책이다. 지급 대상은 2024년 6월 18일 기준으로 국내에 거주 중인 대한민국 국민 전원이며, 1인당 기본 15만 원에서 최대 45만 원까지 차등 지급된다. 행정안전부는 <더 시사법률>에 “교정시설 수용자도 ‘국내에 거주하는 대한민국 국민’에 해당하므로 1차 소비쿠폰 지급 대상에 포함된다”고 밝혔다. 신청 방식은 일반 국민과 동일하게 대리 신청 또는 시설장 대리를 통한 신청으로 구분된다. 가족 등 대리인(법정대리인, 배우자, 직계존·비속, 주민등록상 동일세대원)이 있는 경우, 위임장을 첨부해 일반적인 절차로 신청·수령할 수 있다. 가족이 없거나 직접 수령을 희망하는 경우, 교정시설장이 대리 신청자로 나서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우편으로 신청하게 된다. 이 경우에는 지역 제한이 없는 '온누리상품권' 형태로 지급되며, 교정시설장이 법
“하, 참 나… 전 남친과 현 남편이 교도소에서 같은 방을 쓸 확률이 얼마나 될까요?” 지난 6일 교정 관련 온라인 커뮤니티 ‘옥바라지 카페’에 올라온 한 게시글이 회원들 사이에서 뜨거운 반응을 얻었다. 글쓴이 A 씨는 “도무지 믿기지 않는다”며 자신이 겪은 황당한 상황을 전했다. A 씨에 따르면, 교도소에 수감 중인 남편에게 매번 편지를 보내며 자신의 사진을 함께 보냈고, 남편은 그 사진을 같은 방 수용자들에게 자랑하며 보여줬다고 한다. 그런데 그중 한 명이 사진을 보더니 “○○(A 씨 이름)이 아니냐, 자기가 전 남친”이라며 A 씨를 알아봤다는 것이다. 접견에서 만난 남편은 먼저 “△△(A 씨의 전 남친 이름)를 알고 있냐?”고 물었고, A 씨는 당황해 “그 사람을 당신이 어떻게 아냐”고 되물었다. 그러자 남편은 “같은 방 쓰는 동생이다. 6명이 방을 같이 쓰고, 우리 둘이 제일 친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A 씨는 “둘 다 왜 거기서 만나냐고요”라며 황당해했다. 이에 회원들은 “말도 안 되는 상황이네요”, “그걸 아는 체한 그 사람이 이상한 사람이네요. 그냥 넘기면 안 되나”, “그런 인연이... 그냥 모른 척하고 넘어가지”, “드라마가 따로 없네요”
교정시설 내 취사작업에 동원된 수형자들이 장시간 노동에 시달리며 헌법상 노동권과 건강권을 침해당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인권단체들은 법무부장관과 교도소장을 상대로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하고, 관련 법 개정과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만드는법,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공익인권변론센터, 천주교인권위원회는 지난 4일 교도소 취사작업과 관련해 법무부장관과 A 교도소장을 피진정인으로 한 진정서를 국가인권위원회에 제출했다. 이들 단체는 “형집행법상 주 52시간으로 제한된 작업시간을 초과한 장시간 노동이 반복되고 있으며, 적절한 보호장비나 정당한 보수도 지급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진정을 제기한 수형자는 2024년 3월부터 1년간 교도소 취사장에서 주당 80~90시간의 노동에 시달렸고, 월평균 작업장려금은 약 14만 원에 불과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현행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형집행법) 제71조는 일반 수형자의 작업시간을 하루 8시간, 주 52시간 이내로 제한하고 있으며, 교정시설 운영상 필요한 작업에 대해서만 1일 12시간까지 예외를 허용하고 있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주간 총 작업시간이 법정 기준을 초과해
대출 모집인이 고객의 명의를 도용해 이중 대출을 받은 경우, 해당 고객은 대출금을 갚을 책임이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금융사 오릭스캐피탈이 전세대출 사기 피해자 A 씨를 상대로 제기한 대여금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6일 밝혔다. A 씨는 2019년 경기 남양주시의 한 아파트 전세계약을 맺고, 보험사를 통해 2억 2,000만 원의 전세자금 대출을 받았다. 당시 대출모집법인 B 사에 서류 작성과 절차를 위임하면서 인감증명서, 주민등록초본, 예금통장 사본 등을 제출했다. 문제는 대출 실행 일주일 뒤 발생했다. B 사가 같은 서류를 이용해 오릭스캐피탈에서도 A 씨 명의로 2억 800만 원을 추가로 대출받은 것이다. 앞선 대출 내역이 신용정보시스템에 반영되기 전의 시간차를 이용한 이중 대출이었다. 이후 B 사 관계자들은 사기죄 등으로 기소돼 2021~2022년 사이 모두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오릭스는 모집인에게서 대출금을 회수하지 못하자 A 씨를 상대로 대출금 상환을 요구하며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1심은 “B 사가 A 씨의 인감증명서와 예금통장 사본 등을 제출했고, 오릭스로서는 A 씨에게 대리권이
아파트 신축 공사로 인한 인근 건물 손상에 대해 시공사 책임을 인정한 판결이 나왔다. 광주지방법원 민사1단독 채승원 부장판사는 A 업체가 현대엔지니어링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고 6일 밝혔다. A 업체는 전남 화순에 위치한 자사 건물이 현대엔지니어링의 아파트 공사로 인해 균열 및 지반 침하 등의 피해를 입었다며 총 9,965만 원의 하자보수 비용을 청구했다. 이에 대해 현대엔지니어링 측은 “해당 건물은 공사 이전부터 균열과 누수 등 하자가 있었던 만큼, 손해액 산정에 반영돼야 한다”고 반박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피고 측의 과실을 인정했다. 재판부는 “피고가 시행한 공사로 인해 원고 소유 건물에 손해가 발생한 이상, 피고는 시공상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한 책임이 있다”며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당선되면서, 도심 한복판에 자리한 청주교도소의 외곽 이전이 현실화될 수 있다는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청주시는 법무부와 협의를 통해 이전 후보지를 3곳으로 압축한 상태이며, 내년까지 최종 부지를 확정하겠다는 계획이다. 6일 정치권에 따르면, 이재명 대통령은 제20대 대선 당시 충북지역 7대 핵심 공약 중 하나로 청주교도소 외곽 이전을 약속했다. 이에 따라 지난 2022년 청주시는 이전 후보지 8곳을 잠정 선정했으나, 구체적인 후속 절차는 지연돼 왔다. 하지만 최근 법무부와의 협의가 재개되면서 이전지 후보는 3곳으로 압축된 상태다. 청주시 관계자는 “내년까지 부지를 확정하고 타당성 조사 용역에 착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현 청주교도소는 1978년 청주시 미평동에 설립됐다. 당시에는 외곽 시설이었지만, 이후 도심 확장으로 인해 대규모 주거지 중심에 위치하게 된 상황이다. 교도소 반경 1km 내에는 분평지구·산남3지구·가마지구 등 6만여 명이 거주하는 주거단지가 밀집해 있으며, 인근에는 초·중·고교 및 도교육청 등 교육시설 7곳도 위치하고 있다. 이로 인해 지역 주민들의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교정시설의 과밀 수용과 노후화 문제도 심각하
정부·여당이 추진 중인 검찰개혁 방안에 대해, 수사 일선에서 근무 중인 평검사가 “실무진이 지쳐가는 상황에서 이런 논의가 무슨 소용이 있나 싶다”며 공개적으로 쓴소리를 내놨다. 검찰뿐 아니라 경찰 수사관의 현실을 외면한 제도 개편이라는 비판이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제주지검 형사1부 김지혜 검사(38·사법연수원 47기)는 지난달 29일 검찰 내부망 ‘이프로스’에 ‘인력난’이라는 제목의 글을 올려 검찰개혁 논의의 방향성을 정면으로 비판했다. 김 검사는 “요즘 논의를 보면 경찰 따로, 검찰 따로, 법원 따로 움직이는 것처럼 보인다”며 “경찰의 미제율이 높아져 송치 기록 완결성이 떨어지면, 검찰의 보완수사 요구율이 높아지고, 결국 완결성 없는 기록이 기소돼 공판 검사의 고통으로 이어진다”고 지적했다. 이어 “보완수사 요구율 증가는 다시 경찰의 부담으로, 완결성 없는 기소는 법원의 무죄율로 이어지는 악순환”이라며 “형사사법 시스템이 무너지고 있는 징후”라고 했다. 김 검사는 특히 수사권 조정 이후 달라진 현장 상황을 전했다. 경찰 기록 목록의 작성자가 경장, 경사에서 순경으로 점차 낮아지는 현실을 언급하며 “한숨만 나왔다”고 했다. 그는 “경찰도 탓할 수 없다.
이별한 연인에게 수십 차례 연락한 30대 남성이 스토킹 혐의로 기소됐지만, 법원은 무죄를 선고했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2단독 박현진 부장판사는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 씨(35)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5일 밝혔다. 검찰은 A 씨가 2023년 4월부터 약 한 달간 전 연인 B 씨에게 문자 메시지를 67차례 보내고, 주거지와 직장 인근에 찾아간 점 등을 근거로 스토킹 혐의를 적용했다. 특히 A 씨가 B 씨로부터 “다시는 연락하지 말라”는 통보를 받은 이후에도 꽃다발과 편지를 남기는 등 스토킹 행위를 반복했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A 씨와 B 씨는 2023년 초부터 교제하며 서로를 ‘여보’, ‘남편’이라 부를 정도로 친밀한 관계였고, A 씨는 B 씨 부모에게 선물을 보내는 등 두 사람은 결혼까지 염두에 둔 사이였다”며, “이런 깊은 관계가 약속 시간 문제로 다툰 끝에 갑작스레 종료된 상황에서, 관계 회복을 시도하려는 A 씨의 태도는 자연스러운 반응”이라고 해석했다. 또한 “문자 내용은 대부분 후회, 사과, 애정 표현 등으로 구성돼 있었고, 경찰의 경고 이후에는 즉시 연락을 중단했다”며, “강요·협박의 정황이 없는 점을 고려할
정부가 7월 21일부터 전국민에게 최대 55만 원의 소비쿠폰을 지급한다. 1차는 전 국민 대상, 2차는 소득 하위 90%를 선별해 추가 지급하는 방식이다. 행정안전부는 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을 열고 이같은 내용의 ‘민생회복 소비쿠폰 1차 지급계획’을 발표했다. 1차 지급 대상은 6월 18일 기준 국내에 거주하는 대한민국 국민이다. 지급 금액은 1인당 기본 15만 원이며, 차상위계층 및 한부모가족은 30만 원, 기초생활수급자는 40만 원으로 확대된다. 비수도권 주민은 3만 원, 농어촌 인구감소지역(84개 시·군) 주민은 5만 원을 추가로 받는다. 결과적으로 최대 45만 원까지 받을 수 있다. 소비쿠폰 신청은 7월 21일부터 9월 12일까지 8주간 진행되며, 신용·체크카드, 선불카드, 지역사랑상품권 등 중 선택할 수 있다. 신용·체크카드 사용자는 카드사 홈페이지·앱 또는 은행 지점을 통해 신청하며, 신청 다음 날부터 사용 가능하다. 모바일·카드형 지역사랑상품권은 주소지 지자체 앱 또는 누리집에서 신청 가능하며, 지류형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수령한다. 신청 첫 주는 출생연도 끝자리 기준 요일제가 적용된다. 예를 들어 출생연도 끝자리가 4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