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륜 상대 폭행·나체사진 유포 협박…40대 아내 징역 1년

나체 촬영 후 직장까지 협박…

 

남편과 외도한 여성을 폭행하고 나체 사진을 퍼뜨리겠다고 협박한 40대 아내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울산지방법원 형사12부(박정홍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및 특수상해, 협박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40대)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아울러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도 명령했다.

 

A씨는 2024년 10월 남편이 다른 여성과 숙박업소에 들어갔다는 사실을 알고 현장을 찾아가, 나체 상태였던 상대 여성 B씨를 약 20분간 발로 차는 등 폭행해 갈비뼈 골절 등 전치 4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는다.

 

조사 결과 A씨는 B씨가 옷을 입으려 하자 휴대전화로 촬영하며 “사진을 퍼뜨리겠다”고 위협했고, B씨의 직장에도 연락해 “나체 사진을 인쇄소에 넘겼다. 이 동네에서 얼굴을 들고 살 수 없게 하겠다”고 협박한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피해자를 무자비하게 폭행하고, 나체 상태를 촬영해 유포를 암시하며 직장에까지 연락하는 등 범행의 죄질이 매우 무겁다”며 “피해 회복을 위한 별다른 노력도 보이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다만 “남편의 외도 현장을 직접 목격한 직후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른 측면은 있다”며 범행 동기를 일부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