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증 질환 수용자 치료 지연 논란…교정당국 “고의 지연 없다”

대구교도소, ‘인권 침해’ 주장에 반박 입장 내놔
“인근 병원 수술 일정 확보…서울 고집으로 지연”
최종 결정 권한 檢에 있어…공공안전 고려 불가피

 

최근 수용자 가족 커뮤니티에 대구교도소의 수용자가 중증 질환에도 치료를 받지 못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25일 <더시사법률> 취재를 종합하면 대구교도소에 수용 중인 A씨는 ‘척수병증을 동반한 경추간판장애’ 진단을 받고 수술이 시급하다는 의료진 소견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A씨 가족은 “손을 잡을 힘조차 없고 스스로 이동하지 못하는 상태”라며 교도소 측이 치료를 지연하고 있다는 취지의 글을 수용자 가족 커뮤니티와 각종 온라인 등에 게시했다.

 

그러나 대구교도소 측의 설명은 다르다. 교도소 관계자는 “수용자의 건강권 보호를 위해 관련 법령과 지침에 따라 외부 의료기관 진료 및 수술 절차를 진행해 왔다”며 “고의로 치료를 지연하거나 소극적으로 대응한 사실은 없다”고 밝혔다.

 

취재 결과, 교도소 측은 관할 인근 병원에서 수술을 진행하는 방안을 마련했으나 A씨 측이 형집행정지를 통해 서울 소재 병원에서 치료받겠다는 의사를 밝히면서 인근 병원 수술을 거부해 일정이 조정된 것으로 확인됐다.

 

A씨 가족 역시 본지와의 통화에서 “관할 병원은 신뢰가 가지 않아 서울 병원에서 수술을 받아야 한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결국 서울 소재 병원 치료를 전제로 형집행정지 절차가 진행되면서 수술 일정이 늦춰진 것으로 확인됐다.

 

현행 제도상 교도소 관할 지역 내 병원에서 치료하는 경우에는 교도관의 계호 하에 외부 진료 및 수술이 가능하다. 그러나 타 지역 병원에서 장기간 치료가 필요한 경우에는 통상 형집행정지 절차를 거쳐야 한다.

 

수술이 단기간에 종료되지 않는 경우 교도관이 상시 계호하며 타 지역을 오가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기 때문이다.

 

한 교도관은 “의료진 판단상 소내 치료나 관할 병원 수술이 가능한 상황에서도 특정 지역 병원만을 고집하는 사례가 적지 않다”며 “정말 시급한 수술이라면 교정기관도 지체 없이 진행하려 한다”고 말했다.

 

이어 “타 지역 치료를 원할 경우 결국 검찰의 형집행정지 허가를 받아야 하며, 그 과정에서 일정 기간이 소요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번 갈등은 형집행정지의 법적 성격에 대한 인식 차이에서 비롯된 측면이 크다는 지적도 나온다. 일부 수용자와 가족들은 형집행정지를 교도소가 결정하는 사항이거나 당연히 보장돼야 할 권리로 오인하는 경우가 있다. 그러나 형집행정지의 최종 결정 권한은 검찰에 있다.

 

형사소송법 제471조 제1항 제1호는 “형의 집행으로 인하여 현저히 건강을 해하거나 생명을 보전할 수 없을 염려가 있는 때” 형집행정지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만 이는 자동으로 발생하는 권리가 아니라, 검사의 구체적 처분을 통해 허가되는 재량적 조치다.

 

헌법재판소 역시 형집행정지를 “검사의 허가라는 구체적 처분이 있어야 효력이 발생하는 재량적 제도”라고 판시한 바 있다. 즉 건강 상태 악화만으로 당연히 허가되는 것이 아니라, 도주 우려나 재범 가능성, 사회적 위험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하는 구조라는 의미다.

 

대구교도소는 “형집행정지 신청은 교도소장의 건의뿐 아니라 수용자 본인이나 가족 등 관계인이 직접 관할 검찰청에 신청할 수 있다”며 “교정기관은 의료 자료를 제공하는 등 행정적으로 협조할 뿐, 결정 권한은 검찰에 있다”고 밝혔다.

 


검찰 “긴급 시 당일 판단도 가능”


일각에서는 위급한 환자라도 검찰의 일정에 따라 형집행정지가 지연되는 것 아니냐는 오해도 제기된다.

 

이에 대해 검찰은 본지 질의에 “1차적으로 교정시설의 의학적 소견을 참작해 긴급성을 판단한다”고 답했다.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내부 지침에 따라 접수 당일 공중보건의 또는 의료자문위원과 함께 임검을 실시하거나, 의료기록과 사진 등을 송부받아 자문을 거친 뒤 형집행정지 필요 여부를 신속히 결정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형집행정지 심의위원회는 사전 심의를 원칙으로 하되, 생명에 급박한 위험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먼저 형집행정지를 결정한 뒤 사후 심의를 진행할 수 있다고 밝혔다.

 

다만 수감시설 내 치료가 가능하거나 간단한 수술, 통원치료로 관리가 가능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형집행정지를 허가하지 않는다는 기준도 제시했다. 영구적 신경 손상 등 중대한 신체 손상 위험 여부 역시 교정시설의 의학적 소견과 의료자문위원 검토를 거쳐 개별 사안별로 판단된다고 덧붙였다.

 

또 형집행정지 심의가 예정된 상태에서 수용자의 상태가 급격히 악화될 경우에도 교정기관의 건의에 따라 긴급 형집행정지가 가능하다는 것이 검찰의 설명이다.


귀휴도 제한적 허용…공공안전 고려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77조는 질병이나 사고로 외부 의료시설에 입원이 필요한 경우 일정 요건을 충족한 수형자에 한해 연 20일 이내 귀휴를 허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귀휴 역시 교도소장의 재량 사항으로, 도주 우려와 공공안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된다.

 

교정 당국이 이러한 절차에 신중할 수밖에 없는 이유로는 제도 악용 가능성이 반복적으로 지적돼 왔기 때문이다.

 

실제로 2022년 발생한 부산 돌려차기 강간살인미수 사건의 가해자 이씨는 수형 중 모친의 병환을 이유로 귀휴 가능성을 언급하며, 이를 이용해 탈주 후 피해자를 해치겠다는 취지의 발언을 해 추가 처벌을 받은 바 있다.

 

교정 당국은 “과거 귀휴나 형집행정지 제도가 악용될 가능성이 사회적 문제로 지적된 사례들이 있어 신중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한편 A씨는 지난 24일 검찰로부터 형집행정지 허가를 받아 서울로 이동했으며, 현재 수술을 위해 병원 진료 절차를 진행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