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수사 중인 목사, 교단 퇴출 뒤에도 다른 교회 강단 섰다

강제추행·아청법 위반 혐의…피해자 “극심한 불안”

 

여성 신도들을 상대로 수년간 성범죄를 저지른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는 50대 목사가 종파에서 퇴출된 뒤에도 다른 교회 강단에 오른 사실이 드러났다.

 

25일 뉴스1에 따르면 강제추행 등 혐의로 입건된 목사 이모씨는 지난해 5월 소속 교단에서 목사직을 박탈당했다.

 

그러나 이달 13일 김포의 한 교회 예배에 강사 자격으로 참석해 설교를 진행했다. 그는 교사 세미나를 연 산하 선교회 대표로 소개됐다.

 

이씨는 이 씨는 연단에 서서 신도들에게 "우리 안에 일어나는 많은 욕심과 정욕과 싸움과 시기와 질투가 동일한 죄가 된다"며 "귀신에게 영향을 받는 것"이라고 설교했다.

 

그러면서 "(나는) 내 보상 심리로 잠은 안 자고 아내 몰래 일어나 음란물을 보고 설교 인도를 갔던 그런 목사였다", "(죄를) 고백할 수 있다는 것은 해방됐기 때문이다"라고 말했다.

 

이씨는 현재 서울 강서경찰서에서 강제추행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다. 경찰은 지난해 해당 사건을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으나, 검찰의 보완 수사 요구에 따라 추가 조사를 진행 중이다.

 

그는 여성 신도들의 신체를 상습적으로 접촉한 혐의를 받는다. 범행 당시 딸의 친구였던 미성년 신도를 성폭행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확인된 피해자는 최소 5명으로, 20대부터 중년층까지 연령대가 다양하다. 피해 기간은 1년에서 길게는 5년까지 이어졌다는 진술도 나왔다.

 

뉴스1이 확보한 녹취록과 영상에 따르면 이 씨는 미성년 신도에 대한 성폭행 혐의를 인정했다. 자초지종을 묻는 이들에게 그는 "모든게 제 잘못"이라며 "가스라이팅을 한 것 같다"고 시인했다. 그러면서도 "성폭행이라고는 인지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이 씨는 뉴스1에 "변호사와 통화해 달라"고만 할 뿐 별다른 입장을 내놓지 않았다.

 

이 씨의 변호사는 "(이 씨는) 무혐의를 주장하는 상태"라고 답했다. 억울한 점이 있는지 묻는 말에는 "이 씨가 사회적 비난을 받아야 되는 것은 마땅하다고 생각하지만 형사적인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피해자들은 수사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이씨가 다른 교회에서 설교를 한 데 대해 심각한 정신적 압박을 느낀다고 토로했다. 설교 과정에서 2차 가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했다.

 

이씨를 고소한 피해자 B씨는 “수사를 받고 있는 인물이 강단에 선 것 자체가 이해하기 어렵다”며 “목회 활동으로 수입을 얻고 있는 현실에 회의감을 느낀다”고 말했다.

 

강제추행 피해를 주장한 C씨 역시 “피의자가 공개적으로 설교를 하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해당 교회와 기존 교회가 교류 관계에 있었다는 점을 언급하며 추가 피해 가능성에 대한 우려도 나타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