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가 수용자의 자해로 발생한 치료비를 대신 지급한 뒤 구상금을 청구할 때 반드시 같은 교정시설에 수용돼 있을 필요는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구상권 행사에 있어, 자해 행위와 치료 행위가 반드시 동일한 수용 기간 내에 이루어질 필요는 없다고 본 것이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국가가 수용자 A씨를 상대로 낸 구상금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일부 파기하고 사건을 수원지법으로 돌려보냈다. A씨는 2022년 1월 대구교도소에 수용 중이던 시기에 자해를 했다. 이후 같은 해 7월 형기 만료로 출소했다가, 10월 다른 범죄로 수원구치소에 재수감됐다. A씨는 수원구치소 수용 기간인 약 4개월 동안 대구교도소에서 발생한 자해를 원인으로 치료를 받았다. 국가는 이 과정에서 A씨의 진료·치료비 3500여만원을 대신 부담하고, 추가로 발생한 계호비 4800여만원을 지출했다며 각각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포함해 구상금을 청구했다. 1심과 2심은 ”국가가 치료비를 구상하려면 수용자가 동일한 교정기관에 계속 수용돼 있거나 최소한 동일한 수용자 지위를 유지한 상태에서 부상과 치료가 이뤄
주점에서 술에 취해 소란을 피우다 이를 제지하던 경찰관들을 폭행한 30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4단독 권순범 판사는 공무집행방해와 재물손괴미수 혐의로 기소된 A씨(38·여)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6월 12일 오후 10시 5분께 경기 남양주시의 한 주점에서 술에 취해 소란을 피우다 업주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관 3명을 잇따라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 결과 A씨는 경찰관이 소란을 제지하자 주점 외부에 설치된 에어컨 실외기를 던지려 하거나 전선을 떼어내려는 등 재물을 손괴하려다 미수에 그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A씨를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현행범 체포했으며 A씨의 폭행은 순찰차 안은 물론 파출소 주차장에서도 계속된 것으로 조사됐다. 권 판사는 “특별한 이유 없이 직무를 수행 중인 다수의 경찰관을 폭행하고 재물을 손괴하려다 미수에 그쳐 죄책이 가볍지 않다”면서도 “초범인 점과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회사 법인카드로 친언니가 운영하는 카페에서 매일 2만원씩 점심값을 결제했다가 회계팀의 질책을 받았다는 직장인의 사연이 전해졌다. 법조계에서는 이를 두고 “명백한 규정 악용”이라는 비판과 함께, 업무상 횡령 또는 배임에 해당할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지난 17일 한 직장인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이거 내가 잘못한 거야?’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작성자 A씨는 재택근무 중인 직장인으로, 회사로부터 점심 식비를 법인카드로 제공받아 사용해 왔다고 밝혔다. A씨에 따르면 회사는 재택근무자에게도 점심 식비를 지원하되, ‘1일 2만원 한도 내에서 업무 시간 중 식비로 사용할 것’이라는 조건을 제시했다. A씨는 “집 근처에 친언니가 운영하는 카페가 있어 매일 그곳에서 2만원씩 결제했다”고 설명했다. 문제는 회계팀의 지적에서 불거졌다. A씨는 “회계팀에서 전화가 와 ‘매일 같은 곳에서 정확히 2만원씩 결제하는 사례는 처음 본다’며, 앞으로는 법인카드를 회수하고 식대는 급여로 지급하겠다고 했다”고 전했다. 이어 “크게 혼이 났는데, 내가 무엇을 잘못했는지 모르겠다”고 토로했다. A씨는 억울함을 거듭 호소했다. 그는 “실제로 돈을 내고 식사를 했다. 식당이 친언니 가게
남편의 불륜을 입증하기 위해 상간 소송 증거를 수집하던 아내가 성범죄자로 처벌받는 사건이 발생했다. 민사상 위자료 청구에서는 승소했지만, 증거 수집 과정에서 한 행동이 형사 책임으로 이어지면서 ‘상간 소송의 역설’이란 지적이 나온다. 지난 16일 JTBC ‘사건반장’에 따르면 제보자 A씨는 남편의 외도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불법 촬영(성폭력처벌법 위반)과 주거침입, 협박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았다. 재판부는 벌금 300만원과 함께 성범죄자 신상정보 등록을 명령했고, 주거침입 및 협박에 대해서도 각각 벌금 200만원씩을 추가 선고했다. A씨는 남편과 2012년 만나 3년간 교제한 뒤 결혼했다. 남편이 기존 대학을 중퇴하고 의과대학에 재진학하면서 A씨는 약 10년간 외벌이로 가계를 책임졌다고 한다. 이후 남편은 인턴 과정을 마친 뒤 3년 전부터 병원에서 페이닥터로 근무해 왔는데, A씨는 사소한 말다툼 이후 남편이 돌연 가출했다고 주장했다. 당시 두 자녀는 각각 생후 30개월과 16개월이었다. A씨는 남편의 행적을 확인하기 위해 퇴근 시간대 병원 앞에서 기다리던 중 남편이 병원 직원과 함께 이동하는 모습을 목격했다고 밝혔다. A씨는 “두 사람이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을 운전한 정황이 충분함에도 경찰의 음주측정 요구를 거부하고 현장에서 소란을 피운 70대 남성이 결국 실형을 선고받았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지원 형사1단독 최치봉 부장판사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측정 거부) 혐의로 기소된 A씨(73)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6월 14일 오후 10시 35분께 경기 남양주시의 한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차량을 운전한 뒤, 경찰의 정당한 음주측정 요구를 거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술에 취한 사람이 차량을 운전해 주차하고 있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A씨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가 나타나는 등 음주 정황을 확인했다. 도로교통법 제44조 제2항은 운전자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경찰공무원이 호흡조사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 경우 운전자는 이에 응할 의무가 있다. 경찰은 음주운전이 의심된다고 판단해 호흡 측정을 요구했으나, A씨는 측정기에 입을 대는 시늉만 하거나 매우 짧고 약하게 숨을 내쉬는 행동을 반복하며 측정을 방해했다. 이 과정에서 고성을 지르며 경찰관들과 실랑이를
오피스텔 입주가 계약서에 기재된 예정일보다 1년 이상 지연됐다면, 시행사가 전쟁이나 감염병 등 외부 변수를 이유로 들더라도 수분양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울산지방법원 민사15단독 우정민 부장판사는 수분양자 A씨가 울산의 B주택조합을 상대로 제기한 매매대금 반환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했다. 재판부는 B조합이 A씨에게 약 2700만 원과 이에 대한 지연이자를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A씨는 2021년 B조합과 오피스텔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과 중도금 등으로 3700여만 원을 납부했다. 계약서상 입주 예정일은 2024년 8월이었으나, 조합 측은 공사 관련 민원, 코로나19로 인한 인력난,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에 따른 원자재 가격 상승 등을 이유로 입주 시기를 수차례 연기했다. 결국 사용승인 시점은 당초 예정일보다 1년 1개월 늦은 2025년 9월로 미뤄졌다. 이에 A씨는 입주 지연을 이유로 계약 해지와 분양대금 반환을 요구했다. 조합 측은 계약서에 ‘공정에 따라 입주 예정일이 변경될 수 있다’,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는 조항이 있다며 환불 요구를 거절했다
빚을 갚기 위해 경기 부천의 한 금은방에서 업주를 살해하고 금품을 훔친 40대 남성이 구속됐다. 법조계에 따르면 17일 인천지법 부천지원 김병진 부장판사는 강도살인 혐의를 받는 A씨(40대)에 대해 “증거를 인멸하고 도주할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A씨는 이날 진행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지 않겠다는 의견을 법원에 전달했고 재판부는 그의 출석 없이 제출된 서류를 토대로 심문 절차를 진행했다. A씨는 지난 15일 오후 1시 1분쯤 경기 부천시 원미구 상동의 한 금은방에서 업주인 50대 여성 B씨를 흉기로 살해한 뒤 귀금속과 현금을 빼앗아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B씨와 일면식도 없는 사이였으며 범행 직후 2000만원 상당의 귀금속 50여 점과 금고에 있던 현금 200만원을 훔친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빚을 갚기 위해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다. A씨는 범행 직후 인근에서 옷을 갈아입고 여러 차례 택시를 갈아타는 등 경찰 추적을 피하며 도주했으나 사건 당일 오후 5시 34분쯤 서울 종로구 일대 노상에서 경찰에 검거됐다. 검거 당시 A씨는 훔친 귀금속 가운데 약 1800만원 상당을 이미 서울 종로 일
층간 소음 문제로 이웃과 다투다 흉기를 휘두른 4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창원지법 형사4단독 석동우 판사는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A씨(40대)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0월 경남 창원시 한 주거지에서 이웃 주민 B씨(40대)와 층간 소음 문제로 말다툼을 벌이다, 주방에 있던 흉기를 들어 B씨에게 상해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B씨가 “너 나 죽일 수 있나”라고 말하자 격분해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피해자의 목 부위를 흉기로 그어 자칫 생명에 중대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었다”며 “누범 기간 중 자중하지 않고 범행한 점을 고려하면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다만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우발적으로 발생한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앞서 2023년 상습 특수절도죄로 실형을 선고받고 같은 해 6월 출소한 상태였던 것으로 파악됐다.
2003년 ‘진도 저수지 살인 사건’으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가 재심이 확정된 장동오씨 사건을 대리해 온 박준영 변호사가 형집행정지 제도의 구조적 한계를 공개적으로 지적했다. 검찰개혁추진단 자문위원단으로 활동 중인 박 변호사는 “현장의 긴급성과 특수성이 즉각 반영되지 못하는 구조”라며 교정행정 전반에 검찰 권한이 과도하게 집중돼 있다고 밝혔다. 박 변호사는 지난 16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장씨의 마지막 모습을 전했다. 그는 “장동오 선생님은 2024년 4월 2일 오후 5시에 돌아가셨다”며 “첫 재심 공판을 불과 열흘 앞둔 시점이었다”고 전했다. 장씨는 재심 결심공판 출석을 위해 군산교도소에서 해남교도소로 이감된 직후, 정기 검진 과정에서 급성 백혈병 진단을 받았다. 곧바로 종합병원으로 옮겨져 항암치료가 시작됐지만, 독한 항암 치료를 견딜 체력이 부족해 상태는 급격히 악화됐다. 박 변호사는 “사망 전날 오전 중환자실에서 장 선생님을 마지막으로 뵀다”며 “앞으로의 재판 절차를 설명하며 꼭 이겨내시라고 말씀드렸다”고 회상했다. 그는 또 “중환자실에 있던 장씨의 왼손과 왼발에는 수갑이, 오른발에는 전자발찌가 채워져 있었다”며 당시 촬영한 사진을 함께 공개했다.
무소속 강선우 의원의 ‘공천 헌금 1억 원’ 의혹을 둘러싸고 핵심 피의자들의 진술이 엇갈리면서 수사가 난항을 겪고 있다. 경찰은 “각자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진술하고 있다”며 사실관계 규명에 나서겠다고 밝혔지만 사건 발생 후 상당한 시간이 지나 객관적 물증 확보가 쉽지 않을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17일 정치권에 따르면 김모 시의원이 강 의원에게 1억 원을 전달했다고 주장하는 시점은 제8회 지방선거를 앞둔 2022년 4월 중순이다. 강 의원은 당시 남모 사무국장으로부터 “김 시의원이 금품을 건넸다”는 보고를 사후에 받았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반면 김 시의원과 남 전 사무국장은 금품 전달이 시내 한 카페에서 이뤄졌고, 강 의원이 직접 돈을 받았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장에 없었다는 강 의원의 주장과 정면으로 배치된다. 경찰로서는 사건 당일 특정 시간과 장소에서 세 사람의 동선이 겹쳤는지를 입증하는 것이 우선 과제로 꼽힌다. 가장 직접적인 자료는 카페 폐쇄회로(CC)TV 영상이지만 사건 발생 후 4년 가까이 지난 상황에서 영상이 남아 있을 가능성은 크지 않다. 휴대전화 기지국 정보를 활용한 동선 분석 역시 통신사 보관 기간은 1년이 한계다. ‘돈인 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