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안녕하세요. 울산지방법원 형사7단독 민희진 부장판사님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제 남편이 사기 및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되어 현재 울산구치소에 수감 중입니다. 재판을 앞두고 있는데, 민희진 판사님의 판결 경향이 어떤지 궁금합니다. 피해자와의 합의가 형량에 영향을 미치는지, 실형 가능성이 어느 정도인지 알고 싶습니다. A. 외부 홈페이지로 문의 들어온 가족분의 질문입니다. 다음 서술하는 내용은 판결문을 근거로 작성된 것으로 절대적이지 않습니다. 민희진 부장판사는 부산 출신으로, 동아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하고 사법연수원 39기를 수료했습니다. 이후 서울중앙지방법원과 부산지방법원 등에서 근무하다가 현재 울산지방법원 형사7단독에서 부장판사로 재직 중입니다. 민희진 판사의 주요 판결을 살펴보면 2023년 2월 15일 선고된 2022노0000 판결에서 피고인은 기망 행위와 편취 고의가 없다고 주장했으나, 민 판사는 이를 배척하고 원심 유죄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특히 “상대방이 알았더라면 거래를 하지 않았을 중요한 사실을 고지하지 않은 경우, 이는 기망행위로 평가된다”며 ‘묵비기망’도 사기죄 성립 요건에 포함된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습
대검찰청이 스토킹 범죄 등 지속적·반복적 위해 범죄에 대한 엄정 대응과 피해자 보호 강화를 일선 검찰청에 지시했다. 대검은 30일 전국 검찰청에 보낸 업무 연락을 통해 “스토킹, 교제 폭력, 성폭력, 가정폭력 등 반복적 위해 가능성이 있는 사건은 초기부터 경찰과 유기적으로 협력하라”고 강조했다. 또 구속영장이나 잠정조치 청구 전 피해자의 진술을 통해 가해자 분리 필요성을 적극 청취하라고 지시했다. 아울러 영장 신청서에 포함되지 않은 별개의 사건도 수사 중인 경우가 있는지 철저히 확인해, 가해자의 추가 위해 가능성을 종합적으로 판단할 것을 당부했다. 특히 범죄 소명을 위한 자료 불비 등으로 부득이 구속영장, 잠정조치 등을 기각하더라도, 경찰이 스마트워치 지급, 112시스템 등록 및 맞춤형 순찰 등 피해자 신변보호조치를 실시할 수 있도록 조치할 것을 지시했다. 이번 지시는 최근 불구속 상태의 스토킹 피의자가 피해 여성을 살해한 사건, 심야에 반복 침입한 스토킹범으로 인해 피해 여성이 주거지를 옮긴 사례 등으로 인해 수사기관의 초기 대응 및 적극적인 피해자 보호 필요성이 커졌기 때문으로 보인다. 검찰 관계자는 “스토킹 등 반복적 위해 범죄에 대해 엄정 대응은 물론
토지 상속인이 조례상 권리산정기준일(2003.12.30)을 넘겨 등기했더라도, 그 지분을 매수한 사람은 재개발사업에서 단독 분양 대상자가 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상속 등기는 소급 효력이 있어 상속 개시 시점부터 소유권이 인정된다는 이유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A 씨 등 4명이 B 주택재개발 조합을 상대로 낸 조합원 지위 확인 소송에서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정비구역 내 토지를 소유하던 C 씨가 1980년 사망하자, 자녀 6명은 2005년 상속재산분할 협의 후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쳤다. 이후 A 씨 등은 같은 해 C 씨 자녀들로부터 지분을 매수하거나 증여받아 등기를 완료했다. A 씨 등은 각자 단독 분양 자격을 주장했으나, 조합은 이들을 1인의 분양 대상자로 간주하고 주택 1채만 배정했다. 이에 A 씨 등은 자신들의 분양 자격을 인정해달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쟁점은 '지분 쪼개기 방지 규정'의 예외에 해당하는지였다. 구 서울특별시 도시정비조례는 공유 지분자가 1인으로 인정받기 위해선 기준일 전부터 90㎡ 이상을 소유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1, 2심의 판단은 엇갈렸다. 1심은 기준일 이후에
신용회복위원회가 운영해온 ‘신속·사전채무조정 특례제도’가 상시 제도로 전환된다. 연체 우려자 및 단기 연체자의 이자 상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조치로, 서민 금융지원을 강화하겠다는 정부 방침에 따른 후속 조치다. 신복위는 30일, 지난 2월 민생경제점검회의에서 발표된 ‘서민금융지원 강화 방안’의 일환으로 특례제도의 상시화를 공식 발표했다. 이에 따라 연체 위기자 및 단기 연체자들이 보다 강화된 채무조정 지원을 수시로 신청할 수 있게 된다. 신속채무조정 특례제도는 기존 신용평점 하위 10% 대상에서 하위 20%까지로 지원 대상을 확대했다. 일반 채무자의 경우 약정 금리를 30~50% 인하받을 수 있으며, 취약계층에 대해서는 최대 15%의 원금 감면이 제공된다. 사전채무조정 특례제도 또한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최대 30%까지 원금 감면이 적용된다. 채무자 특성에 따른 맞춤형 지원도 대폭 강화됐다. 기초생활수급자, 중증장애인, 70세 이상 고령자 등 취약계층의 미상각채권에 대해서는 원금 감면 수준이 기존 최대 30%에서 50%까지 확대된다. 이는 그동안 상환능력이 현저히 낮은 취약계층에 일반 채무자와 동일한 감면 기준을 적용했던 문제점을 개선한 조치다. 자영업자에
사형이 확정된 뒤 수십 년간 복역 중이던 흉악범들이 잇달아 생을 마친 사실이 약 1년 만에 뒤늦게 알려졌다. 지난 29일 법무부 등에 따르면 ‘보성 어부 연쇄살인’ 사건의 범인 오종근과, ‘밀양 단란주점 살인’ 사건의 주범 강영성 등 사형수 2명이 지난해 각각 사망했다. 오종근은 2007년 8월부터 9월까지, 전남 보성 앞바다에서 성적 욕구 해소를 이유로 여행객 4명을 무참히 살해한 인물이다. 2010년 사형이 확정된 뒤 국내 최고령 사형수로 복역하다가 86세를 일기로 생을 마감했다. 강영성은 1996년 1월, 경남 밀양시 삼문동의 한 단란주점에서 조직 간 충돌로 상대 조직원 2명을 흉기로 찔러 중상을 입힌 뒤 병원까지 쫓아가 살해하고, 출동한 경찰관 등 7명에게도 흉기를 휘두른 조직폭력배다. 그는 그해 사형이 확정돼 수감되었고, 지난해 8월경 뇌출혈 등 질병을 앓다가 58세에 생을 마감한 것으로 전해졌다. 두 사람 모두 광주교도소에서 수감 중 질병과 고령으로 사망했다. 오종근은 생전에 사형제 폐지를 주장하며 위헌소송을 제기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강영성은 형집행정지를 신청했으나 역시 기각됐다. 이들 2명이 사망하면서 현재 국내의 사형 확정자는 총 57명
남편의 음주·도박 습관에 지친 한 아내가 결국 ‘이혼’을 고민 중이라는 사연이 전해졌다. 지난 28일 재소자 가족 커뮤니티인 ‘옥바라지 카페’에는 “남편이 들어가고 이혼 생각해보신 분 계세요..?”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작성자 A씨는 “제 이야기입니다”라는 짧은 말로 운을 뗐다. A씨는 “술 마시면 내일이 없냐? 내가 좋아서 함께한 게 아니라 그놈의 술이 너를 잡아먹은 거라고 하고 남편과 헤어졌어요. 그런데 남편은 제 탓만 했죠. 남자 없이는 못 살고 자기가 무일푼이라 헤어진 거 아니냐고요.”라며 당시를 회상했다. 1년 뒤 힘든 상황에서 다시 남편과 재회한 A씨는 “그때 매달 100만 원씩 생활비를 주는 모습에 고맙기도 하고 미안하기도 했다.”고 전했다. 이후 갑작스레 아이가 생기면서 결혼식도 올리지 못한 채 곧장 가정을 꾸렸다. 남편은 아이에게는 다정한 아버지였지만, 술이 들어가면 전혀 다른 사람이 됐다. 출근도 미루고 해서는 안 될 말을 쏟아냈으며, 사과는 늘 술이 깬 뒤였다. 결정적인 사건은 음주 상태에서 차량을 몰다 대물 사고를 낸 것이었다. 이후 자택을 나간 남편은 “이혼하자, 죽어버리겠다.”며 연락을 끊었고, 걱정된 A씨는 남편을 찾기 위해
이재명 대통령이 29일 6개 부처 장관 후보자를 추가로 인선하며 초대 내각 구성을 사실상 마무리했다. 기획재정부·법무부·교육부·행정안전부·산업통상자원부·보건복지부 등 주요 부처 장관 후보자들이 새로 지명됐다.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는 구윤철 전 국무조정실장이 임명됐다. 구 전실장은 예산실장과 2차관을 지낸 ‘예산통’이자 정책기획 전문가로 평가된다. 대통령실 강 비서실장은 "국가 재정과 정책 전반에 정통한 적임자"라고 소개했다.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로는 이진숙 전 충남대 총장이 지명됐다. 충남대 첫 여성 총장이며, 대선 당시 ‘서울대 10개 만들기’ 공약 실무를 총괄한 인사다.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는 김정관 두산에너빌리티 사장이 기용됐다. 보건복지부 장관으로는 코로나19 대응을 이끈 정은경 전 질병관리청장이 지명됐다. 의사 출신으로 위기관리 능력과 소통 능력을 갖춘 인물로 평가된다. 정치권 인사들도 중용됐다.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는 5선 중진이자 이 대통령의 최측근인 정성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명됐다. 사법연수원 동기로 40년 가까운 친분을 유지해 온 인물이다. 행정안전부 장관에는 같은 5선 중진이자 ‘친명계’ 윤호중 민주당 의원이 발탁
오는 7월부터 국민연금 가입자의 월 보험료가 최대 1만 8,000원 오를 전망이다.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공단은 29일, 국민연금 보험료 산정 기준이 되는 ‘기준소득월액’의 상·하한액을 오는 7월부터 내년 6월까지 1년간 조정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정으로 기준소득월액 상한액은 617만 원에서 637만 원으로, 하한액은 39만 원에서 40만 원으로 각각 인상된다. 기준소득월액은 국민연금 보험료 산정의 기준이 되는 금액으로, 이 구간 내에서만 실제 소득이 반영된다. 국민연금 보험료율은 소득의 9%이며, 직장가입자의 경우 회사와 가입자가 절반씩 부담한다. 이번 조정으로 월 소득이 637만 원 이상인 고소득 직장가입자는 본인 부담액이 최대 9,000원 늘어나고, 지역가입자는 인상분 전액을 본인이 부담하게 된다. 월소득이 617만 원에서 637만 원 사이인 가입자는 기존에는 617만 원까지만 보험료에 반영됐지만, 앞으로는 실소득이 기준이 되기 때문에 보험료가 소폭 늘어난다. 예를 들어 월소득 630만 원인 가입자는 그간 상한액에 막혀 실제 소득보다 적은 보험료를 냈지만, 앞으로는 전액이 반영된다. 하위 소득층도 일부 영향을 받는다. 하한액이 1만 원 인상되면서 월소득
법무부 장관 후보자 정성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 구윤철 행정안전부 장관 후보자 윤호중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 정은경 교육부 장관 후보자 이진숙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후보자 김정관 민정수석 봉욱 장관급 대통령직속 지방시대위원장에 김경수
지난 21년 스토킹처벌법이 시행된 이후 스토킹 범죄 신고가 매년 급증하는 추세지만, 피의자에 대한 구속수사 비율은 3%대에 머물면서 실효성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스토킹이 성폭력이나 살인 등 강력범죄로까지 이어지는 사례가 잇따르면서, 피해자 보호체계를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29일 경찰청에 따르면 2019년부터 2023년까지 접수된 스토킹 관련 신고는 총 8만 5,881건에 달했다. 그러나 피의자 구속률은 2021년 7%에서 2022년 3.3%, 2023년 3.2%로 해마다 감소세를 보였다. 경찰이 피의자와 피해자를 물리적으로 분리할 수 있는 잠정조치(4호)의 기각률은 52.6%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스토킹의 반복성과 지속성을 우려해 시행되는 긴급응급조치의 집행률 역시 11.5%에 불과했다. 피해자가 신고하더라도 실질적인 제재나 보호 조치가 충분히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다. 문제는 이러한 미온적인 제재가 피해자를 강력범죄의 희생자로 내모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는 점이다. 지난 5월 경기 화성시에서는 과거 교제 상대에게 폭력을 휘둘러 분리 조치된 30대 남성이 피해자를 납치한 뒤 살해하고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건이 발생했다. 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