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성헌 박보영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많은 국민들 사이에서 이야기가 오갔던 A씨 사건을 중심으로 사기 범죄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023년 유명 운동선수가 돌연 15세 연하의 재벌 남성과 결혼을 발표하면서 전국적으로 큰 파장을 몰고 왔었는데요, 알고 보니 이 남성은 남자도 아니었고 재벌도 아니었습니다. 곧이어 드러난 A씨의 다양한 사기 전력도 화제가 되었는데요. 각 사례별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변: 첫째로 A씨는 피해자 1에게 “같이 살자”고 하며 피해자와 혼인할 것처럼 속여 금원을 지급받았는데요. 이는 혼인빙자 사기에 해당합니다. 피해자 2에게는 300만원을 투자하면 6개월 후에 50억원으로 만들 수 있고, 실패하면 500만원을 돌려준다고 하면서 금원을 지급받은 후에 약정한 용도가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했는데요. 이는 투자금 사기에 해당합니다. 세 번째 피해자에게는 약속한 기간 안에 변제할 용의가 없었음에도 거짓으로 급전을 빌렸는데, 이는 차용금 사기에 해당합니다.
PD: 다양한 사기 범죄를 저질렀네요. 차용금 사기와 투자금 사기는 어떤 차이가 있나요?
박변: 대여금, 즉 갚겠다는 말로 돈을 빌려 간 경우라면 민사 소송을 통해 원금을 받을 수 있는 반면, 투자는 기본적으로 불확실성을 내포한 개념이기 때문에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을 묻기가 어려워집니다. 또한 사기를 판단하는 기준에서도 조금은 차이가 있습니다. 대여금 사기의 경우 변제 능력, 변제 의도가 강조되는 반면에 투자 사기는 금전의 용도를 강조합니다. 즉 투자금을 당초 설명한 용도로 썼느냐에 따라서 사기죄 성립 여부가 나뉩니다.
PD: 혼인빙자 사기, 투자금 사기, 차용금 사기의 각 성립 요건이 궁금합니다.
박변: 유형이 조금씩 다른 것일 뿐 기본적으로는 모두 사기죄입니다. 사기죄는 가해자의 피해자에 대한 기망행위가 있어야 합니다. 또한 피해자의 재물을 교부하는 등의 처분행위를 하여 가해자나 제삼자가 재산상 이익을 취해야 합니다. 하지만 일단 사기죄로 구속이 되면 피해자를 기망할 의도가 없었더라도 미필적 고의가 인정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구속 초기부터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자신의 상황을 객관적으로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박변: 일반적으로 사기죄를 통해 처벌받게 된다면 10년 이내의 징역형 혹은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되는데, 상습적으로 사기죄를 범한 경우 일반적인 사기죄 형량의 ½을 가중한 형량이 적용됩니다. 또한 피해 금액이 5억원 이상이라면 형법이 아닌 특가법이 적용되어 10년 이상의 징역형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정한 양형기준에 따라 형의 가감은 사안별로 조금씩 달라질 수 있습니다.
박변: 사기 피해자는 민법 제750조에 따른 민사 손해배상청구 대신, 형사재판 절차에서 배상명령 신청을 통해 피해 회복을 도모할 수 있습니다. 배상명령은 1심 또는 2심 형사공판에서 유죄판결이 선고될 경우, 법원이 형벌과 함께 손해배상을 명령하는 제도입니다. 신청은 2심 변론 종결 전까지 가능하며, 범위는 범죄로 인한 직접적·물적 피해, 치료비, 위자료 등에 한정됩니다. 확정된 배상명령은 민사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어 강제집행도 가능하지만, 사안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전문가의 조력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