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개요피고인은 2024년 10월경부터 보이스피싱 조직으로부터 제안을 받아 ‘현금 수거책’ 역할을 맡았다.피고인은 이 역할에 따라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직접 전달받아 이를 조직의 전달책에게 넘기는 방식으로 총 2억 5,300만 원을 수거하였다. 이후 수거한 금액을 조직의 지시에 따라 은닉하는 데에도 가담하였다. 이로 인해 총 7명의 피해자가 발생하였다. 피해자들은 대부분 고액의 금전을 편취당해 상당한 경제적 손실을 입었고, 심각한 정신적 고통도 겪은 것으로 나타났다. 공소사실검찰은 피고인에게 두 가지 범죄 혐의를 적용하여 기소하였다. 사기죄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이 금융기관을 사칭하여 피해자들에게 대환대출이 가능하다고 속이고, 기존 대출금을 상환해야 한다는 명목으로 현금을 요구한 사기에 가담하였다. 피고인은 이 같은 조직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들로부터 총 2억 5,300만 원을 편취하였다. 범죄수익은닉죄피고인은 편취한 금원을 그대로 전달하지 않고, 제3자 명의 계좌로 송금하거나 소재를 불명하게 하는 등 은닉 행위에 가담하였다. 이로 인해 범죄수익의 추적과 환수가 어려워졌으며, 범죄의 결과를 심화시키는 데 기여하였다. 피고인 주장피고인은 경찰 수사 단계부터 자
Q. 문의 드리고 싶은 게 있어서 글 드립니다. 제가 형사사건에서 일부 무죄가 아닌 사기 건에 전체 무죄를 받았습니다. 제가 다른 사건으로 실형을 살고 있어서 구금에 대한 배상청구는 할 수 없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방어를 위하여 선임한 사건 변호사 선임비용과 소송비용, 그리고 정신적 피해에 관하여 소송을 신청할 수 없나요? 된다고 하는 분도 있고 안 된다는 분도 있어서 확실히 알고 도움받고 싶어서 글 드립니다. ○○○ 구 A. 1. 불구속 피고인이 무죄판결을 받아 확정된 경우에도 비용보상청구 가능 형사재판에서 무죄판결이 확정된 경우, 구금된 피고인은 형사보상을 청구할 권리가 있으며 이는 헌법상 인정되는 기본권입니다. 이에 따라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은 무죄판결이 확정된 자에게 구금 또는 형 집행에 대한 보상을 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이때 일부 무죄판결(하나의 재판에서 경합범으로 수개의 범죄 중 일부 무죄, 일부 유죄 판결)을 받은 경우에는 법원의 재량으로 형사보상청구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기각할 수 있습니다. 즉, 일부 무죄판결의 경우에도 법원의 재량에 따라 형사보상이 가능합니다(형사보상법 제4조). 덧붙여 무죄판결이 확정된 피고인이었던
누구라도 형사 재판에 휘말리게 되면 무척이나 막막합니다. 당장 형사 처벌을 받고 구속될 수 있다는 점에서도 그러하지만, 현실적으로 진행 과정이나 용어를 이해하기 어려운 것도 한몫할 것입니다. 인터넷에서 알아보려고 해도 결국에는 광고 글이어서 알맹이가 없는 경우가 많고, 제대로 된 정보를 얻기가 참 어려운데요. 구치소에 수감되어 있다면 직접 움직일 수 없기에 답답함은 배가 될 것입니다. 저희 변호사들은 매일 하는 업무이지만 당사자에게는 작은 정보도 큰 도움이 된다는 것을 그간 수많은 접견 상담을 하면서 깊이 공감해 왔습니다. 이에 오늘은 많이들 헷갈리시고 궁금해하는 ‘재판 과정에서 제출되는 서류’에 대해 쉽게 설명해 드리고자 합니다. 앞으로도 독자들이 궁금해하시는 것들, 기본적인 것들이지만 알고 있으면 도움 되는 것들에 대해서 하나씩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Q. “변호인의견서‧변론요지서‧항소이유서, 어떤 서류가 제일 중요한가요?”, “저희 변호사님이 의견서는 제출하셨는데 변론요지서를 안 내는데 괜찮은가요?”, “저희 변호사님은 항소이유서는 안 냈는데 이 서류는 중요하지 않다고 합니다, 맞는 말인가요?” A. 저희가 상담 과정에서 직접 들은 질문들입니다. 일단 ‘
더 시사법률 신문을 창간한 지 벌써 5개월째에 접어들었다. 이제는 ‘전국 교정시설 수용자들이 읽는 신문’이라는 타이틀도 얻게 되었다. 처음 신문을 시작할 때 목표는 분명했다. ‘수용자들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정확한 법률정보를 제공하는 것’ 인터넷 접근이 제한된 환경에서 미결수와 기결수 모두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는 신문을 만들고 싶었다. 남들이 밖에서 함부로 떠드는 이야기가 아니라 수용자들의 현실에 닿는, 그들만을 위한 신문을 만들고 싶었다. 또한, 연인이나 가족이 갑자기 구속됐을 때 인터넷을 통해 급하게 변호사를 검색해 선임하는 현실도 잘 알고 있었다. 그러나 인터넷 포털사이트에서 ‘변호사’를 검색했을 때 상단에 노출되는 변호사가 정말 외뢰인을 진심으로 위하고 사건 해결에 필요한 능력을 갖고 있는지는 아무도 모른다. 광고비를 얼마나 썼느냐가 노출 순서를 결정할 뿐, 검증은 불가한 것이 현실이었다. 이런 구조 속에서 의뢰인들은 비싼 수임료를 냈음에도 제대로 된 변호인의 조력을 받지 못하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수용자와 가족들의 몫이 된다. 그 악순환을 이 신문을 통해 끊고 싶었다. 비록 수용자들이 갇혀있어 자유가 제한된 몸이지만 법적으로 허용된 방어권은 제대
1990년대 초 전국 교정기관에는 집시법 위반 등으로 수용된 대학생 공안사범들이 많았다. 그들은 독거실에 수용되어 있었는데, 6사동 중층과 상층독거실 1,2,3방이 그들의 수용거실이었다. 90년대 중반부터는 혼거수용을 할 수 없는 소년수용자들이 그 방에 독거수용 되었고, 2010년 천안교도소가 외국인 및 한국인 성인교도소로 기능 전환되며 BBK 사건으로 유명한 미국 국적의 김경준이 6사 중층 독서실에 수용되었다. BBK 사건은 당시 대통령이던 MB와 관련된 사건이라 김경준과 관련된 일은 상급기관인 교정본부나 법무부에서 상당히 예민하게 받아들였다. 특히 기자들이 친지를 가장해 김경준과 접견하는 것을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었다. 그러던 어느 날, 민원실에서 기자의 신분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채 김경준과 접견을 허용하였고 이 사실이 알려지며 대전청에서 우리 소 관련 직원들을 밤 11시가 넘도록 조사하는 일이 벌어졌다. 다행히 당시 소장님이 좋은 분이라 직원들을 질책하는 대신 다독이고 격려했지만 관련 직원들에 대한 문책은 막을 수 없었다. 그 사건이 있고부터 몇 달 지난 어느 날, 총무과 사무실 밖에서 한 여자의 목소리가 쩌렁쩌렁 울리고 있었다. 70대의 노인이었는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는 30일, 제21대 대통령 선거 정책토론회를 오는 5월 2일 개최한다고 밝혔다. 위원회에 따르면 임기 만료에 의한 대통령 선거는 정책토론회를 3차례 열게 된다. 그러나 '공직선거법'에 의해 궐위로 인한 선거의 실시 사유가 확정된 날(4월 4일)의 다음 달(5월 1일)부터 후보자등록신청 개시일 전(5월 9일)까지 개최하도록 규정되면서 5월 중 한 차례만 개최한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미국발 관세 쇼크…대책은? △민생 경제 회복을 위한 각 당의 주요 정책은? △각 당의 사회통합 방안은? 이라는 주제에 대해 각 정당의 입장과 정책을 다룬다. 진행 방식은 우선 두 주제 관련 사회자 공통 질문에 대한 답변 및 시간 총량제 토론을 진행하고 마지막 주제에 관해 주도권토론을 이어가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토론자로는 △김한규 민주당 여성가족정책조정위원장 △박수민 국민의힘 국회의원 △임승호 개혁신당 대변인 △권영국 정의당 대표 등이 참석할 예정이다. 이번 토론회는 중계 의무 방송사인 KBS, MBC, SBS 외에도 유튜브(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중앙선거관리위원회), 국회방송, KTV국민방송, 복지TV, 네이버TV, 카카오TV에서 동시 생중계된다. 또 중앙선거
가수 박재범이 재산 규모에 대한 질문에 “130억보다는 괜찮지 않을까”라고 답해 눈길을 끌었다. 유튜브 '살롱드립2'에 게스트로 출연한 박재범은 편안한 분위기 속에서 MC 장도연과 다양한 주제로 대화했다. 그러던 중 박재범의 재산에 대한 질문이 나왔다. 장도연은 조심스럽게 “‘몸매’도 잘 됐고, 지금까지 모은 재산이 어느 정도인지”라고 물었다. 이에 박재범은 “아버지가 관리를 해주고 있어 나는 잘 모른다”라며 “사실 돈에 대한 욕심이 크지 않다. 잘 먹고 잘살고 건강하게 지내는 것이 목표”라고 답했다. 이에 장도연은 “박재범 재산을 검색하면 130억이라고 나온다던데”라고 다시 한번 물었다. 박재범은 “재산이 현금뿐이 아니고 다양한 것도 있지 않나. 정확하게 숫자로 얼마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오랫동안 열심히 활동했으니까 130억 원보다는 괜찮지 않을까”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자신 역시 다른 이들의 재산을 검색해 본다고 말했다. 박재범은 “단순히 궁금해서 검색해 본다. 어셔나 비욘세, 저스틴 비버 등의 재산을 검색해 본다”라며 “그런데 박재범 재산도 궁금해한다고 하니까 신기하다”라고 덧붙였다. 더시사법률 최문정 기자 |
안토니오 뤼디거(레알 마드리드)가 주심을 향해 얼음을 투척하며 위협해 6경기 출전 정지 징계를 받았다. 스페인 매체 '아스'는 30일(이하 한국시간) “스페인축구협회가 뤼디거에게 심판을 향한 위협적인 행동으로 6경기 출전 정지와 벌금을 부과했다”라고 밝혔다. 앞서 뤼디거는 스페인 세비야에서 열린 바르셀로나와의 2024-25 국왕컵 결승전에서 심판 판정에 격분해 주심에게 얼음을 던진 바 있다. 당시 무릎 부상으로 교체 아웃돼 벤치에서 남은 경기를 지켜보던 뤼디거는 이 행동으로 레드카드를 받아 퇴장당했다. 이후 뤼디거는 자신의 SNS를 통해 사과문을 올렸지만, 반응은 싸늘하다. 독일 국가대표 출신인 루디 푈러는 29일 독일 dpa 통신에서 “뤼디거의 행동은 옳지 않다. 국가대표다운 품격을 보여주지 못했다”라고 지적했다. 독일 축구의 레전드 로타어 마테우스 역시 스카이스포츠 칼럼을 통해 “뤼디거는 절대 해서는 안 될 행동을 했다. 이전에도 여러 차례 상대를 도발하는 모습을 보였는데, 이번엔 선을 넘었다”라고 비판했다. 한편 뤼디거는 이 경기에서 당한 무릎 부상으로 장기 결장이 예상됐던 터라, 6경기 출전 정지와 상관없이 시즌 아웃된 상태다. 더시사법률 최문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