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마 수차례 흡연한 래퍼, 대법서 실형 확정

집행유예 확정 전·후 범행 구분…

 

수회에 걸쳐 자택과 작업실에서 대마를 흡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래퍼 이모씨에게 선고된 실형이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동종 전과가 있는 상태에서 다시 범행을 저지른 점이 양형에 반영됐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약물중독 재활교육 프로그램 40시간 이수와 추징금 80만원 명령도 함께 유지됐다.

 

1심은 이씨의 범행 시점을 나눠 각각 형을 정했다. 이씨는 2023년 2월 서울 강남구의 음악실에서 대마를 흡연했고 2024년 1월 경기 성남시 분당구 주거지에서 액상 대마를 흡연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2023년 8월과 9월 그리고 12월에도 서울 마포구 작업실 등에서 대마와 액상 대마를 흡연한 혐의를 받았다.

 

이씨는 앞서 2023년 5월 마약류관리법 위반으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5월 확정됐다.

 

재판부는 2023년 2월 범행은 전과 판결이 확정되기 전에 저질러진 것으로 보았다. 반면 나머지 범행은 집행유예 판결 확정 이후에 저지른 범죄로 각각 별도의 범죄를 분리해 형을 정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1심은 여러 범행을 합산해 징역 총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이씨는 항소했으나 2심 판단도 같았다.

 

대법원은 “원심이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칙에 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났다고 볼 수 없다”며 “형법 제37조의 경합범 법리를 오해한 위법도 없다”고 판시했다.

 

이어 “형이 지나치게 무겁다는 취지의 주장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없다”며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는 사형이나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 한해 양형 부당을 이유로 상고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에 따르면 사형·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 한해 양형 부당을 이유로 상고할 수 있다.

 

이씨의 형량은 징역 1년 6개월로 10년 미만이어서, 단순히 ‘형이 무겁다’는 사유만으로는 상고가 허용되지 않는다. 대법원은 이 같은 입장을 일관되게 유지해 왔다.

 

헌법재판소 역시 해당 규정이 위헌은 아니라고 판단해 왔다. 상고심은 사실심이 아닌 법률심이라는 점, 사법 자원의 효율적 배분, 무분별한 상고 방지 필요성 등을 고려할 때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는 합리적 범위 내의 입법 재량에 해당한다고 봤다(2006헌바33 등).

 

다만 10년 미만의 형이 선고된 사건이라 하더라도 상고가 전면적으로 차단되는 것은 아니다. 법정형을 벗어난 선고 등 법령 위반이 문제 되는 경우에는 같은 조 제1호 등에 따라 다툴 여지가 있다.

 

법무법인 민 박세희 변호사는 “대마 흡연은 법정형상 징역형 선택이 가능한 범죄”라며 “실형 여부는 범행 횟수, 동종 전과, 집행유예 기간 중 재범 여부, 재범 위험성 등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해 판단된다”고 말했다.

 

이어 “특히 집행유예 확정 이후 다시 범행을 저지른 경우에는 재범 위험성이 높다고 평가될 가능성이 커 실형 선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