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대 특검이 남긴 의혹을 이어받는 2차 종합특검팀이 특검보 인선을 마무리하고 기존 특검에 수사기록 이관을 요청하는 등 출범 준비에 속도를 내고 있다. 특검팀은 오는 25일 현판식을 열고 공식 수사에 착수할 예정이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권창영 특별검사가 이끄는 2차 종합특검은 최근 내란 특검과 김건희 특검에 수사기록을 송부해 달라는 공문을 발송했다.
JTBC 등의 보도에 따르면 해당 공문은 지난 20일 발송됐으며, 3대 특검이 진행해 온 수사 성과와 자료를 넘겨받아 잔여 의혹을 이어서 규명하기 위한 절차로 풀이된다.
이재명 대통령은 전날 권 특검이 임명을 요청한 2차 종합특검 특별검사보 후보자 가운데 권영빈·김정민·김지미·진을종 변호사를 특검보로 임명한 바 있다.
권영빈 특검보는 검사 출신으로 윤석열 전 대통령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당시 국회 쪽 소추위원 대리인단 활동을 했으며,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 상임위원을 지낸 바 있다.
김정민 특검보는 군 법무관 출신으로 권 특검보와 함께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 대리인단에 이름을 올린 바 있다.
김지미 특검보는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사무차장을 지낸 시민단체 출신 변호사이며, 진을종 특검보는 검사 출신으로 재직 시절인 2016년 최순실 국정농단 특별수사본부에서 근무했다.
2차 종합특검은 내란·김건희·순직해병 등 3대 특검이 수사를 종결하지 못한 잔여 의혹을 전담한다.
특검법상 특검보 5명을 포함해 파견검사 15명 이내, 특별수사관 100명 이내, 파견공무원 130명까지 둘 수 있어 최대 250명 안팎의 대규모 수사팀 구성이 가능하다.
기본 수사 기간은 90일이며, 30일씩 두 차례 연장할 수 있다.
수사 대상은 ‘노상원 수첩’에 적힌 국회 해산 등 12·3 비상계엄 기획·준비 의혹, 외환 유도 의혹, 김건희 여사의 국정·인사 개입 의혹 등 모두 17개 사안이다.
다만 내란 사건 1심 재판부가 노상원 수첩의 증거능력을 부정한 점과 김건희 특검이 기소한 일부 사건에서 공소기각·무죄 판결이 나온 점은 향후 수사 전략에 부담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권 특검은 앞서 “아직 밝혀지지 않은 사실이 많다”며 내란 관련 의혹을 수사의 중심에 두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특검팀은 경기도 과천에 사무실을 마련해 준비를 진행 중이며, 오는 25일 현판식을 열고 공식 출범과 함께 본격적인 수사에 돌입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