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치장에서 변호인 접견 거부… 대응 방법은?

 

 

Q1. 안녕하세요. 절도 혐의로 경찰에 긴급체포되어 유치장에 구금되었습니다. 가족이 소식을 듣고 급히 변호사에게 연락했고, 변호사는 선임계를 제출하기 전 사건 파악과 수임 여부 결정을 위해 유치장으로 찾아와 접견을 신청했습니다. 그러나 아직 정식 변호인으로 선임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접견이 거부됐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A1.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태율의 김상균 변호사입니다. 아래의 답변은 일반적인 법리에 대한 설명이며, 실제 사건의 구체적인 사실관계 및 정황에 따라 법적 판단은 달라질 수 있으므로 반드시 변호인과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헌법 제12조 제4항은 “누구든지 체포 또는 구속을 당한 때에는 즉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하여 변호인 조력권을 기본권으로 보장합니다. 이 권리는 신체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한 핵심적인 절차적 권리입니다.


대법원과 헌법재판소는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실질적으로 보장되려면, 변호인을 선택하기 위해 상담하는 과정부터 보호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즉 변호인 선임의 전제가 되는 접견 자체가 변호인 조력권의 핵심 내용이므로, 아직 선임계를 제출하지 않은 ‘변호인이 되려는 자’에게도 피의자와 자유롭게 접견할 권리가 보장된다는 것이 확립된 판례의 태도입니다.


수사기관이 ‘법령에 의한 경우’가 아니면 변호인 또는 변호인이 되려는 자와의 접견을 제한할 수 없으며(형사소송법 제34조), 이를 거부하는 처분은 피의자의 변호인 조력권을 침해하는 위법한 처분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거부 처분에 대해서는 불복하여 법원에서 다툴 수 있습니다.


아직 변호인을 정식으로 선임하지 않았더라도, ‘변호인이 되려는 변호사’는 구금된 피의자·피고인과 자유롭게 접견할 권리가 보장됩니다. 수사기관이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하는 것은 위법하며, 이에 대해 법원에서 불복 절차(준항고)를 통해 다툴 수 있습니다.


다음은 귀하의 변호인이 취해야 할 실무적 절차입니다. 먼저 변호인은 접견 신청 시각, 담당 수사관의 이름, 거부 사유 등을 상세히 기록해 두어야 합니다.

 

그리고 변호인은 접견 거부 처분을 한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의 소속 검찰청 또는 경찰서에 대응하는 법원에 접견 거부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준항고’를 즉시 제기할 수 있습니다(형사소송법 제417조).


준항고 절차로도 권리 구제가 되지 않거나, 기본권 침해가 중대하다고 판단될 경우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하여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 침해에 대한 판단을 구할 수 있습니다(헌법 제12조 제4항, 형사소송법 제34조, 제417조 / 대법원 2003. 3. 14. 자 2002모393 결정에 근거함).

 

Q2. 6명이 정원인 거실에서 8명과 함께 생활하고 있습니다. 화장실을 제외한 실제 생활 공간을 계산해 보니 1인당 가용 면적이 약 1.5㎡에 불과한 상태가 수개월째 지속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극심한 정신적 스트레스를 겪고 있습니다. 이 면적에서는 도저히 사람답게 생활하기 어렵습니다. 국가를 상대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을까요?

 

A2. 수용자라 할지라도 헌법상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행복추구권을 보장받으며, 국가는 수용자의 기본권을 보호할 의무가 있습니다. 판례는 국가가 수용자를 교정시설에 수용함에 있어 인간으로서의 기본 가치를 유지할 수 있는 최소한의 공간을 확보해야 한다고 봅니다.


만약 1인당 수용 면적이 지나치게 협소하여 수용자가 기본적인 생활조차 어려운 상태에 이른다면, 이는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침해하는 위법한 행위가 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위법한 공권력 행사로 인해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면, 국가는 국가배상법 제2조에 따라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법원은 과밀수용의 위법성을 판단할 때 1인당 수용 면적뿐만 아니라, 과밀수용의 기간, 수용 시설의 다른 여건(환기, 채광, 위생 상태 등), 수용자의 특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합니다.

 

특히 대법원은 1인당 수용 면적이 2㎡에 미치지 못하는 상태가 상당 기간 지속되었다면, 그 자체로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침해하는 위법한 행위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판시하여, 이 기준을 위법성 판단의 중요한 척도로 삼고 있습니다.


1인당 수용 면적이 2㎡에 현저히 미치지 못하는 과밀 상태가 장기간 지속되었다면, 이는 인간의 존엄성을 침해하는 위법 행위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국가를 상대로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국가배상)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Q3. 수용 생활 중 자해하여 외부 병원에서 수술을 받았습니다. 국가가 치료비를 나중에 청구(구상)할 수 있나요? 또 과거 복역 중 입은 부상을 출소 후 방치하다가 다른 범죄로 재수용된 후 상태가 악화되어 외부 진료를 받게 되었다면, 이 치료비도 국가가 구상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A3. 국가는 수용자의 건강을 유지하고 질병을 치료할 의무가 있으며, 이에 필요한 의료 처우를 제공해야 합니다(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69조). 치료비는 원칙적으로 국가가 부담합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수용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부상이나 질병을 얻어 외부 의료시설 진료 등을 받은 경우, 국가는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당 수용자에게 청구(구상)할 수 있습니다(같은 법 제72조 제2항).


여기서 ‘고의’는 자해와 같이 의도적으로 자신의 신체를 손상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중대한 과실’은 단순한 실수를 넘어, 거의 고의에 가까울 정도로 현저하게 주의의무를 위반한 경우를 의미하며 법원은 이를 매우 엄격하게 판단합니다.

 

따라서 국가(교정시설)는 수용자에게 중대한 과실이 있었음을 직접 입증하지 못하면 구상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출소 후 재수용된 경우의 치료비 문제는 복잡합니다. 구상권의 근거가 되는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 행위가 이전 수용 기간 중에 있었다면, 그로 인해 발생한 치료비에 대해 국가는 민사상 구상금 청구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즉 현재의 수용 상태와 직접 관련이 없더라도, 과거의 원인 행위가 형집행법상 구상 요건에 해당한다면 청구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수용 중 본인의 고의(자해 등)나 중대한 과실로 외부 진료를 받았다면, 국가는 치료비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중대한 과실’의 입증 책임은 국가에 있으며, 법원은 이를 엄격하게 판단합니다.

 

또한 과거 수용 중의 원인 행위로 인해 현 수용 기간에 치료를 받게 된 경우에도 국가는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먼저 국가로부터 치료비 구상 통보를 받으면, 구상의 근거가 되는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 행위가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명확히 확인해야 합니다.

 

구상 사유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자신의 행위가 고의나 중대한 과실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을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함께 정리하여 교정시설에 서면으로 제출합니다.


만약 국가가 법원에 구상금 청구 소송을 제기하면,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소송에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합니다.

 

국가가 ‘중대한 과실’을 입증하지 못하면 승소할 수 있습니다. 자신의 행위가 고의나 중과실이 아니었음을 입증할 수 있는 목격자 진술, CCTV 영상, 당시 상황 기록 등 관련 자료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