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가 수용자와 변호인이 온라인 화상으로 접견할 수 있는 ‘변호인 스마트 접견’ 제도의 시범 운영 범위를 확대한다.
26일 법무부에 따르면 현재 서울구치소에서 운영 중인 해당 시스템을 오는 4월부터 전국 12개 교정기관으로 넓힐 예정이다. 확대 대상은 서울·인천·부산구치소 등 7개 구치소와 5개 교도소다.
변호인 스마트 접견은 변호사가 교정시설을 직접 방문하지 않고도 화상 시스템을 통해 수용자를 접견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이동 시간과 예약 대기 문제를 줄여 신속한 법률 조력을 가능하게 한다는 취지로 도입됐다.
특히 접견 수요가 많아 예약이 쉽지 않았던 부산구치소는 시스템 구축이 완료되는 즉시 서비스를 시작할 계획이다. 법무부는 현장 수요와 운영 성과를 반영해 순차적으로 적용 기관을 확대해 왔다고 설명했다.
법무부는 이번 확대 조치로 수용자가 체포·구속적부심 청구나 각종 서류 작성 등 긴급한 법률 절차에 신속히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변호인 역시 물리적 제약 없이 접견이 가능해 업무 효율성이 높아질 전망이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변호인 스마트 접견의 확대 시행은 수용자의 방어권 보장을 한층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접견 편의성을 높여 실질적인 변호인 조력이 이뤄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